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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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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귀인 청솔 2021. 5. 25. 09: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70
발의연월일 : 2021. 5. 3.
발 의 자 : 신정훈ㆍ윤재갑ㆍ김정호
이상헌ㆍ김원이ㆍ소병훈
김영호ㆍ박성준ㆍ김두관
전용기ㆍ김진표ㆍ서영교
김경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지원·분양·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합 업종의 입주업체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매·전대행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투기상품화를 방지하고, 입주업체의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제5항·제6항, 제28조의6제5항·제6항, 제51조의3, 제52조제3항, 제53조제2호).

법률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의 제목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6의 제목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 중 “업체”를 “업체(산업단지 외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

2. 제2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53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8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임대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전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산업센터의 전매·전대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 ④ (생 략)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 ④ (생 략)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5항에 따른 확인·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휴업·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해당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휴업·폐업에 관한 정보 및 현황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의3(휴업·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업체(산업단지 외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를 포함한다)-------------------------------------------------------------------------------.
제52조(벌칙) ①⋅② (생 략) 제52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28조의4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8조의4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
2. 28조의45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28조의46항을 위반하여 임대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전대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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