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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으로 울산, 전북, 제주 선정 본문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으로 울산, 전북, 제주 선정
- ’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지역 선정 공모 결과(2.9∼5.3), 3개 시·도(울산, 전북, 제주) 최종 선정 완료- - 전북 사회서비스원 개원(7월)을 시작으로, 울산(10월), 제주(11월) 연내 개소 예정 -
2021년7월부터사회서비스원이전북,울산,제주에단계적으로개소하여지역내사회서비스품질제고및긴급돌봄서비스제공을추진한다.(*전북7월,울산10월,제주11월 개원 예정)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21년사회서비스원사업대상지역선정관련공모(2.9~5.3)및심사결과울산,전북,제주가최종선정되었다고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민간사회서비스제공기관지원,국·공립시설위탁운영등을통해서비스질제고를도모하고서비스종사자를직접고용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하기위해추진하고있으며,
’21년총14개시·도에사회서비스원설립및’22년까지전국17개시·도사회서비스원설립을목표로하고있다.
*’19년4개소(서울,대구,경기,경남)→ ’20년+ 7개소(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21년+3개소(울산,전북,제주)→ ’22년+3개소(부산,충북,경북)
‘사회서비스원’이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① 긴급돌봄 제공, ②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③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④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또한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가정,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돌봄인력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 (예시) >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 등으로 홀로 가정에 남아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 인력을 지원
-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 돌봄인력 지원
- 그 밖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이 인정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
’21년에신규설립되는3개광역자치단체사회서비스원의주요특징은아래와같다.
울산광역시는고령화및저출산극복을위해재가서비스(노인맞춤돌봄,가사간병,방문요양)와보육등돌봄서비스에특화하여관련여러국·공립시설을운영할계획으로,어린이집및노인요양시설등총9개소및종합재가센터2개소를운영한다.
전라북도는지역내서비스이용및서비스종사자간격차해소가주요특징으로,
-서비스이용자수는많으나민간서비스제공기관이부족한지역중심으로종합재가센터를설치하여지역내사회서비스이용격차해소를도모하고
-사회서비스원본부는민간서비스제공기관종사자대상인권상담·교육등도실시하여,지역내서비스종사자의전반적인처우개선또한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다수의돌봄서비스전달체계를통합적으로연결하고대상자가지역내에서돌봄을받을수있도록“제주형통합복지하나로시범사업”과“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과연계하여추진한다.
-제주형사회서비스원은복지욕구가있는대상자발굴시다수돌봄서비스를통합적으로연결및지원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와서비스품질향상을선도적으로도모하는모델이될것으로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임호근사회서비스정책관은“연내사회서비스원3개소추가설치로긴급하게발생한돌봄수요에대응하고서비스품질을제고할전국적인공급체계구축에한발자국더나아갔다”라고말하면서,
“사회서비스원설치로이용자들이만족도높은서비스를제공받고,민간서비스제공기관의품질향상을달성할수있도록지자체의많은관심과지원을부탁드린다.”라고밝혔다.
또한“사회서비스원설립·운영과지원에관한법률(2건상임위계류중)제정관련해서도지속적으로국회와협의하여,새롭게구축된공공부문의서비스공급체계가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추진하겠다.”라고강조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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