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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 직결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인천발 KTX 직결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인천발 KTX 직결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인천발 KTX 직결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수인선(어천역)과 경부고속선 간 연결선을 건설하여,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인천, 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KTX 열차 직결운행을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ㅇ 사업시행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초지동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원평리, 봉담읍 내리
ㅇ 사업내용
구 분 |
사 업 내 용 |
|
노선의 형태 |
고속철도 |
|
노선의 연장 |
3.192km(하선기준) |
|
사업의 면적 |
219,797.9㎡ |
|
노반 형식 |
토 공 |
1.342km(하선기준) |
교 량 |
1.850km(하선기준) |
|
정 거 장 |
송도역, 초지역, 어천역 배선개량 |
|
건 축 |
송도역, 초지역, 어천역 KTX 역사 증축 |
|
궤 도 |
궤도부설 : 10.378km, 분기기 : 14틀(일반10, 고속4) |
3. 사업시행 기간
ㅇ 사업승인일 ~ 202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
기정 |
1 |
철 도 (수인선) |
일반 철도 |
남동구 논현동 인천시계 |
중구 전동 40 |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중구, 동구 |
16,960 |
387,713.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3-102호 (2003.5.23.) |
|
변경 |
1 |
철 도 (수인선) |
일반 철도 |
남동구 논현동 인천시계 |
중구 전동 40 |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중구, 동구 |
16,960 |
396,434.9 |
|
|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철도 (수인선) |
- 면적변경 ㆍ연장: 16,960m ㆍ면적: 387,713.2㎡ → 396,434.9㎡ 증) 8,721.7㎡ |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따른 철도의 변경 |
□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
기정 |
2 |
도시철도 (일반전철) |
일반 철도 |
군포 시계 |
신길동 |
안산시 구간 |
18,345.0 |
827,033.0 |
건설제1985-399호 (1985.9.17.) |
중복결정 (도로A=1,736㎡) |
변경 |
2 |
도시철도 (일반전철) |
일반 철도 |
군포 시계 |
신길동 |
안산시 구간 |
18,345.0 |
830,635.5 |
건설제1985-399호 (1985.9.17.) |
중복결정 (도로A=1,736㎡) |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 |
도시 철도 |
- 면적변경 ㆍ연장: 18,345.0m ㆍ면적: 827,033.0㎡ → 830,635.5㎡ 증) 3,602.5㎡ |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최종고시(변경) ㆍ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12호(2020.07.16.) |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m2)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7 |
백운공원 |
근린공원 |
원곡동 산100-1번지 일원 |
508,683.1 |
- |
508,683.1 |
건설부고시 제331호 (1984.8.29.) |
도시철도2와 중복결정 (505㎡) |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7 |
백운공원 |
- 도시철도2 중복면적 ㆍ면적: 505㎡ |
인천발 KTX 직결사업 철도시설의 변경에 따른 백운공원과 505㎡ 중복결정 |
□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
신설 |
3 |
철도 |
고속철도 |
숙곡리 384-3 |
내리 100-1 |
어천역 |
3,192 |
139,081.7 |
|
|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철도 |
- 신설 ㆍ면적: 139,081.7㎡ ㆍ연장: 3,192m |
수인선과 경부고속선 간 연결선 건설하여 KTX열차 직결운행을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042-607-4564), 화성시청 철도트램과(031-5189-3699), 안산시청 교통정책과(031-481-2958), 연수구청 교통행정과(032-749-874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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