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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본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84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5호(2017.3.9.), 제2017-342호(2017.6.7.) 및 제2018-214호(2018.4.20.), 제2018-456호(2018.07.25.), 제2019-102호(2019.03.22.), 제2020-346호(2020.04.27.)로 고시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2. 사업 개요
ㅇ 목적 (변경 없음)
-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 및 통행시간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삼평동·백현동·서현동·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복정동, 신촌동, 오야동, 태평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ㅇ 사업의 내용 (변경)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사업연장 |
10.051km |
10.051km |
변경없음 |
|
토 공 |
0.165km |
- |
감) 0.165km |
|
터 널 |
9.886km |
10.051km |
증) 0.165km |
|
정 거 장 |
3개소 |
3개소 |
변경없음 |
|
본선수직구 |
10개소 |
11개소 |
증) 1개소 |
|
면 적 |
수용 |
45,205.00㎡ |
45,205.00㎡ |
변경없음 |
사용 |
160,536.10㎡ |
160,536.10㎡ |
변경없음 |
|
일시 |
55,457.63㎡ |
60,050.83㎡ |
증) 4,593.20㎡ |
|
총사업비 |
18,568억원 |
19,408억원 |
증) 840억원 |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4년 〜 2023년
* 임대부지 사용기간은 2023.12.31.까지 사용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관보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1588-7270, 수도권본부 02-788-510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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