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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조건 달라 본문
서울시,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조건 달라
-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3,104개 대상 정보공개서 정확도 모니터링 실시
-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 24.9% 정보 불일치, 인테리어비‧가입비 차이 커
-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 모집, 가맹점 수 허위기재한 신규등록업체도 다수발견
-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후에도 여전히 신규가맹점 모집하는 법위반의심 사례도 적발
- 시, 법위반 업체에 과태료부과·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공정위에 조사 의뢰
# A브랜드는 서울시에 등록한 가맹정보공개서에 가입비 1,100만원, 교육비 440만원, 면적당 인테리어비용 220만원이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상에는 소요비용이 가입비 5,000만원, 교육비 200만원, 면적당 인테리어비용 2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가맹 계약을 염두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B사는 사전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하는 의무를 어기고 정보공개서 등록 전에 이미 11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등록시점에는 가맹점수를 0개로 기재해 법 단속 망을 피해 갔다. 더 큰 문제는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다.
□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등록업체 중에는 가맹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도 전에 이미 가맹점을 모집했거나, 가맹사업 중단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도 계속해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법위반 의심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3,104개 대상 정보공개서 정확도 모니터링 실시>
□ 서울시는 서울소재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등록 2,406개(신규 359개 포함), 취소 698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화)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가맹거래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가맹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점수, 재무구조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소재 가맹본부(브랜드)는 가맹사업 시작 전 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사이트’에 공개된다.
<점검결과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 24.9% 정보 불일치, 인테리어비, 가입비 차이 커>
□ 먼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2,406개(외식업 1,618개, 서비스 675개, 도소매 113개)의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가맹관련 중요내용을 비교한 결과, 4개 중 1개에 달하는 598개(24.9%)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387개(16.1%)는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달랐다. 가맹 가입비(317개)와 교육비(237개), 주소(84개), 대표자명(16개)이 다른 곳도 다수였다.
□ 문제는 이들 업체 중 86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었으며, 가맹본부 자체가 영세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온라인 상으로도 실제 소요 비용 등 중요항목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분야별로 많게는 50%를 넘었다.
○ 실제로 단위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이 홈페이지 등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곳은 1,695개(70.4%)에 달했으며, 가입비 정보가 없는 브랜드도 1,580개(65.7%)나 됐다.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 모집하고 가맹점 수 허위 기재한 신규등록업체도 다수발견>
□ 가맹사업 시작 전 등록해야 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곳도 많았다. 시는 지난해 1월~9월 사이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에 대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가 43개 ▴가맹점수 허위기재 3개 ▴양쪽모두 해당하는 곳 49개로 총 95개(26.5%)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법위반이 의심됐다.
□ 또한 이들 신규 등록 브랜드 5개 중 4개에 이르는 285개(79.4%)는 직영점 운영 없이 곧바로 가맹사업에 뛰어든 경우였는데, 경험과 노하우 없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초기 사업운영 관련 위험을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후에도 여전히 신규가맹점 모집하는 법위반 사례도 적발>
□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인터넷 상에서 창업설명회 개최 홍보를 하거나, 신규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속한 곳도 발견됐다.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브랜드 698개(’19년 1월~’20년 9월) 중 휴·폐업 178개를 제외한 5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20.4%에 달하는 106개가 여전히 신규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면 기존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사업은 계속할 수 는 있지만 더 이상 신규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시, 법위반 업체에 과태료부과·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공정위에 조사 의뢰>
□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와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또 가맹사업 계약 시 중요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하고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예비창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실질적인 위법성을 판단하고 정보공개서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권 이양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이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2020년 가맹사업 현황 모니터링 결과
2. 관련 법령
붙 임 1 |
2020년 가맹사업 현황 모니터링 결과 |
? 조사 개요
구 분 |
주요 내용 |
조사대상 |
○ 3,104개 영업표지 ‣등록 영업표지 : 2,406개(기준일 : ’20.09.10.) {신규 영업표지 포함 : 359개(등록일 : ‘20.01.01~’20’09.10.)} ‣취소 영업표지 : 698개(취소일 : ‘19.01.01.~‘20.09.10.) |
조사방법 |
○ 2020년 가맹사업 현황 모니터링 : 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과 인터넷 등 비교조사 - 등록 : 현재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과 본사 홈페이지내용의 일치여부 - 신규 : 최초 등록당시 가맹점존재 유무와 정보공개서 내용의 정확성 여부 - 취소 : 취소된 이후 가맹점 모집활동 등 법위반 여부 |
조사기간 |
○ 2020.10.22.(목) ~ 2020.12.31.(목) |
? 조사내용
❶ 등록된 정보공개서
○ 업종별 분류
(단위: 개수, %) |
|||||
|
개수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유효 |
외식업 |
1,618 |
67.2 |
67.2 |
67.2 |
서비스 |
675 |
28.1 |
28.1 |
95.3 |
|
도소매 |
113 |
4.7 |
4.7 |
100.0 |
|
전체 |
2406 |
100.0 |
100.0 |
|
○ 대표자, 주소, 가입비등 정보공개서 중요내용 불일치 여부
(단위: 개수, %) |
|||||
구분 |
대표자 (비율) |
주소 (비율) |
가입비 (비율) |
교육비 (비율) |
단위변적당인테리어비용 (비율) |
계 |
2,406(100) |
2,406(100) |
2,406(100) |
2,406(100) |
2,406(100) |
일 치 |
1,227(51.0) |
1,377(57.2) |
423(17.6) |
494(20.5) |
238(9.9) |
불일치 |
16(0.7) |
84(3.5) |
317(13.2) |
237(9.9) |
387(16.1) |
휴폐업 |
86(3.6) |
86(3.6) |
86(3.6) |
86(3.6) |
86(3.6) |
자료확인불가 |
1,077(44.7) |
859( 35.7) |
1,580(65.7) |
1,589(66.0) |
1,695(70.4) |
❷ 신규등록 : 최초 등록당시 기재된 정보공개서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터넷상의 내용 비교조사
○ 신규등록 현황 및 법위반 의심유형
(단위: 개수, %)
전체 |
적법 |
자료 확인 불가 |
법위반(의심) 유형 |
|||
계 |
정보공개서 미제공 |
허위사실 기재 |
정보공개서 미제공 + 허위사실기재 |
|||
359 (100%) |
144 (40.1%) |
120 (33.4%) |
95 (26.5%) |
43 |
3 |
49 |
○ 직영점 운영현황
(단위: 개수, %) |
|
적 요 |
직영점 운영 |
0 개 |
285(79.4%) |
1개 이상 |
74(20.6%) |
❸ 등록취소(자진, 직권)
○ 취소등록 중 폐업 등 현황
(단위: 개수, %)
구 분 |
조사대상 |
조사결과 (국세청 확인) |
비고 |
|
폐업 등 |
영업 중 |
|||
업체(비율) |
698(100) |
178(25.5%) |
520(74.5%) |
-법위반의심 106개 |
○ 등록취소 후 영업 중인 업체들의 법위반(의심) 현황
(단위: 개수, %)
구 분 |
영업중 업체 |
가맹점 모집 중 (법위반 의심) |
활동종료 (기존가맹점만 운영) |
업체(비율) |
520(100) |
106(20.4) |
414(79.6) |
붙 임 2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 법제3조(적용배제) ① 이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원인 경우(단,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령제5조 참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허위과장금지)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 법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령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1의2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② 법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1의2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 별표1의2(정보공개서의 변경사항 및 변경기한) - 대표자, 주소 변경: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 가맹금 등 변경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 법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동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 령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③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생략) 보완 요구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법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법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분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법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 법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중간생략)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중간생략)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법제34조(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법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중간생략)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법제41조(벌칙)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제43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법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령제35조(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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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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