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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국민일보, 2021.3.9.일자 기획 12면 보도에 대한 설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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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국민일보, 2021.3.9.일자 기획 12면 보도에 대한 설명]

귀인 청솔 2021. 3. 10. 10:29

지난 22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향평가 협의 요청시 검토기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2021.3.9일 국민일보 <환경부장관의 예타기준...의원 때 다르고, 장관 때 달라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특례 및 규제 완화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면제 의도 등 가덕신공항 건설의 환경영향평가 공정성 훼손도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국회 심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전략평가)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공항시설법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보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환경평가)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공항시설법7조에 따른 시계획으로 신공항개발사업을 같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 검토기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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