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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SK와이번스 인수 건 승인 본문
신세계의 SK와이번스 인수 건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마트(이하 이마트)의 에스케이와이번스㈜(이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하였다.
□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1년 2월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하였다.
ㅇ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1년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하여 정식계약 전에 이루어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21년 2월 1일 요청)를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 정규 리그 개막: 4월 3일, 시범경기 일정: 3월 20일∼30일
ㅇ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 이 건이 신고일로부터 2일 만에 승인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ㅇ 본건 승인으로 이마트는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건 심사 관련, ㈜이마트는 '21년 2월 23일 SK텔레콤㈜(이하 SKT)로부터 SKT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월 24일 동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ㅇ 이마트는 '11년 5월 3일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약 160개의 이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이마트가 속한 기업집단 「신세계」는 유통업, 호텔 ․ 리조트업, IT 서비스업, 식음료업, 건설레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ㅇ SK와이번스는 SKT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SK」의 계열회사로 '00년 3월 한국프로야구의 8번째 구단으로 창단하여 현재까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 앞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ㅇ 아울러, 인터넷 간이신고 제도의 활성화 등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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