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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일부개정]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1. 29. 10:2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하고,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고,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나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주요내용
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제25조제5항 신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등으로 정함.
나.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확대(제43조제1항)
역세권 주변의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제46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1)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700퍼센트(법정 상한인 500퍼센트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함.
2)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 허용(별표 20 및 부칙 제2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 밀집도 및 증가율을 고려하여 공포 후 3년부터 7년까지 지역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함.
마.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 설치 허용(별표 21)
종전에는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고자 하는"을 "심의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해당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변경
제4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의2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10만제곱미터"를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제곱미터
제46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⑫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2호마목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1) 및 (2)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각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1) 및 (2)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각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1) 및 (2)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각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1) 및 (2)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각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0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별표 20 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 제2호타목(1) 중 "제1호자목"을 "제1호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1호자목(7)"을 "제1호자목 및 차목(7)"로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 중 "너목"을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3조제1항, 제46조제11항ㆍ제12항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
3.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평창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태안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
제3조(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 및 같은 표 제17호의 공장의 경우에는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⑥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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