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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왕길동 검단3구역 9블록 1로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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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왕길동 검단3구역 9블록 1로트]

귀인 청솔 2021. 1. 28. 09:09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왕길동 검단3구역 9블록 1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21 - 17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검단3구역 9블록1로트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15(사업계획의 승인)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 검단3구역 9블록 1로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하나자산신탁(대표 이창희)

 

3. 업시행 및 면적규모

  .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검단3구역 9블록 1로트

  . 대지면적 : 73,250

  . 사업규모 : 연면적 226,439.3661(지하2, 지상29)

  .    :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1,5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 업 비 : 730,076,293천원

 

4. 업기간 : 2021.  7.  1. 2024.  1. 31.

 

5.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당초: 2020. 10. 31. 2023.  5. 31.)

  . 사업비 변경(당초: 594,714,302천원)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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