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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왕길동 검단3구역 9블록 1로트] 본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왕길동 검단3구역 9블록 1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21 - 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검단3구역 9블록1로트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 검단3구역 9블록 1로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하나자산신탁(대표 이창희)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검단3구역 9블록 1로트
나. 대지면적 : 73,250㎡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26,439.3661㎡ (지하2층, 지상29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1,5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 730,076,293천원
4. 사업기간 : 2021. 7. 1. ~ 2024. 1. 31.
5. 변경사항
가. 사업기간 변경(당초: 2020. 10. 31. ~ 2023. 5. 31.)
나. 사업비 변경(당초: 594,714,302천원)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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