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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중개서비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선호도 조사 실시 본문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중개서비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선호도 조사 실시
- 이번달 28일부터 12일 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진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8일부터 내년 1. 8.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16일에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최근까지 국민의견 수렴결과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 방안을 마련해 왔다.
□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결과는 최종 방안에 반영하여 내년 1~2월 중에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설문내용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공유했던 5가지 방안을 놓고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을 구분해 가장 선호방안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 5가지 방안 】 ▴(제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방식 ▴(제2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 +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협의 혼용방식 ▴(제3안) 거래금액에 구분 없이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단일요율제 전환 ▴(제4안)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 전환 ▴(제5안)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차등부과 권한을 부여하되, 중개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상‧하한요율(0.3∼0.9%)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 |
현재 중개서비스의 범위는 법령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 작성만 하도록 제한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중개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제기돼 국민권익위는 2가지 중개서비스 개선사항을 제안했고,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을 구분해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 2가지 방안 】 ▴기존 중개소비스 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의 범위 및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 신설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계약서상에 중개대상물의 알선횟수 등에 따른 실비보상 한도범위내 ‘중개알선수수료’ 책정 근거규정 신설 |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집값,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국민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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