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문

▶ 휴식 공간/┏■┛생활 정보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귀인 청솔 2020. 12. 21. 11:46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2.21.()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수험부담 크게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기술(IT) 역량 강화, 직업윤리 교육 중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 그 외, 현행 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반영(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신규 시행, 시험과목 및 시간조정 등)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07년 이후 14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작년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19.11.18)에서도 시험제도 IT발전 등 회계환경 변화에 걸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시험 및 실무연수단계에서 정보기술(IT) 발전  급변하는 회계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회계환경 변화, 실무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시험과목 변경, 출제비중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문지식 이외에도 외부감사 등 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 직업윤리 교육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에, 실무작업반*(TF) 운영  연구용역 결과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업계·기업·학계의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회의를 6회 개최(‘20.5~11)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2020.12.21.() 10:0011:00, 영상회의로 개최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위촉직 위원 7명(학계 3명, 기업 2명, 회계업계 2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2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


. (전문지식과 기본 소양 검증을 위한) 사전학점이수 제도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현행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
 


 현재 IT 관련 과목이 회계학 및 경영학 과목내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 별도 과목 분야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제도하에서 수험생들이 IT 관련 과목 별도로 이수할 유인 없는 상황입니다.

. 시험과목 관련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기초 소양, 2차 시험은 일반적 원리 또는 이론 그 응용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과목 구성 89년 이후 현재까지 큰 틀내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07년에 1차 시험 영어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되고, 회계학(1) 및 재무회계(2) 배정 상향 조정(100  150), ’12년에 정부회계를 회계학(1)에 출제, ‘17년에 회계감사(2)에 직업윤리를 포함(10% 내외)하여 출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 현행 시험과목 체계 >


< 1차 시험과목 관련 >

[1] (회계학) 문제수(50문제)에 비해 시험시간(80) 부족하여 특정 분야 포기하는 문제가 있어 시험시간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경영학) 출제 범위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 부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재무관리, 인사·조직관리, 마케팅, 생산관리, 경영학총론 등의 범위에서 출제되고 있으나, 국제회계교육기준의 요구역량은 경영학 중 재무관리, 경영전략, 인사관리 등에 국한

[3] (경제원론) 회계사의 기초 소양*으로 필요하나 실무 연관성 낮음에도 1차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아 수험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국제회계교육기준상 경제학에 요구하는 역량 수준은 기본(Foundation)

[4] (상법) 어음수표법 분야의 최근 중요성 감소한 점을 감안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등을 포함하는 과목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차 시험과목 관련 >

[1] (재무회계) 핵심과목인 재무회계 150점 배점(중급회계 100 + 연결 등 고급회계 50)이나, 절대평가하에서 재무회계내 고급회계 중요성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행 국제회계기준은 연결 주재무제표인 만큼 고급회계 중요하나 고급회계 중 어려운 분야(연결회계, 파생상품회계 등)를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

[2] (원가회계) IT발전으로 단순 원가계산 중요성 감소하고 경영의사결정 등을 위한 관리회계 중요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목명과 과목내 관리회계 출제비중*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현재 2차 시험 원가회계 과목에서 관리회계는 약 50% 이상 비중으로 출제

[3] (회계감사) 공인회계사의 IT 활용능력을 측정하기에는 IT관련 출제내용 실무와 동떨어져 있고, 비중 미미한 상황입니다.

* 회계감사 과목에서 전산감사 부분이 일부 출제되고 있으나 최근 8년간 출제비중은 약 5%이며, 실무에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은 출제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회계감사 과목 IT 관련 내용 추가적으로 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4] (세법) 이론보다는 주로 세무회계 중심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세법 관련 깊이 있는 지식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합격 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실무연수 관련

 시험에 합격한 수습공인회계사 2에 거쳐 공인회계사회에 개설된 실무연수과정* 이수 후 종합시험 통과해야 합니다.

* 기본 실무과정(1년차)과 외부감사 실무과정(2년차)으로 구분

< 수습공인회계사의 교육연수제도 개요>


 실무연수 대부분* 단순 주입식 위주 동영상 교육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육연수 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직업윤리교육만 1년차에 4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

 IT 역량을 갖춘 회계사 육성하기에는 현재 실무연수과정 중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 부족하다는 지적을 비롯하여,

* 현행 정보기술(IT) 관련 필수 이수시간 :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이 연수과목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수험부담 크게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기술(IT) 역량 강화, 직업윤리 교육 중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

 현행 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반영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신규 시행, 시험과목 및 시간조정 등)

 시험제도 큰 틀(1: 상대평가, 2: 부분합격제·절대평가) 유지


< 공인회계사 시험 및 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 요약 >

         
    현 행   개 선
         
사전학점이수제도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24학점)
 
 회계학: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24학점)
 
 회계학: 12학점
 경영학: 6학점
 정보기술(IT): 3학점
 경제학: 3학점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별도의 사전안내 없음 시험공고시 대강 과목별 시험 출제범위 사전 안내
       
1차 시험   5개 과목(상대평가)
 
 회계학: 150(시험시간: 80)
 경영학: 100
 경제원론: 100
 상법: 100
 
 세법개론: 100
5개 과목(상대평가)
 
 회계학: 150(시험시간: 90)
 경영학: 80(생산관리, 마케팅 제외)
 경제원론: 80
 기업법: 100(상법에서 어음수표법 제외,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포함)
 세법개론: 100
       
2차 시험   5개 과목(부분합격제, 절대평가)
 
 재무회계(중급회계, 고급회계): 150
(시험시간: 150)
 
 원가회계: 100
 
 회계감사: 100
 세법(계산문제): 100
 재무관리: 100
6개 과목(부분합격제, 절대평가)
 
 재무회계(중급회계): 100(시험시간: 120) + 재무회계(고급회계): 50(시험시간: 60)
 원가관리회계: 100(관리회계 비중 확대 : 50% 이상  60% 이상)
 회계감사: 100(IT 비중 확대 : 5%  15%)
 세법(계산문제, 약술형 10% 출제): 100
 재무관리: 100
       
공인
회계사회
실무연수
  수습회계사는 2년간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과정 이수
 
 실무연수 대부분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직업윤리교육만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실시)
 IT관련 필수 이수시간이 부족
(1년차 및 2년차:  10시간)
 외부감사법령 등 실무상 중요한 내용이 연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분류
수습회계사는 2년간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과정 이수
 
 직업윤리, IT관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 확대(1년차: 4시간  10시간, 2년차: 0시간  10시간)
 IT관련 필수 이수시간 확대
(1년차 및 2년차:  10시간   20시간)
③ 실무상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등 핵심사항은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


. 사전학점이수 제도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 IT 관련 과목 별도로 분리*합니다. 

* 수험생들의 부담을 감안, 경영학 이수학점은 3학점 축소(9학점  6학점)

< 사전이수학점 개선방안() >
 
총이수학점 : 24학점 유지(정보기술(IT) : 3학점 추가, 경영학 : 9학점 6학점)
  


기본 소양 검증이라는 제도 취지, 대학 과목 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T 관련 과목 등은 폭넓게 인정할 예정입니다.

. 시험과목 관련

< 1차 시험과목 관련 >

[1] (회계학)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만큼 충실한 공부유도  수험생 부담완화를 위해 시험시간 확대(8090)합니다.

[2] (경영학·경제원론) 실무 연관성 낮은 부분 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점 현행 100에서 80으로 축소합니다.

* 경영학 : 생산관리, 마케팅 관련 내용 제외

[3] (상법) 최근 중요성 감소 어음수표법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포함하여 기업법으로 개편합니다.

< 2차 시험과목 관련 >

[1] (재무회계) 연결 등 고급회계 중요성을 감안, 중급회계 고급회계 분리하는 것으로 시험과목 개편합니다.

 재무회계(150 = 중급회계 100 + 고급회계 50) 재무회계(중급회계 100) 재무회계(고급회계 50) 분리합니다.

* 현행 재무회계 시험시간은 150분으로 과목분리 및 시험시간 확대(재무회계 120 + 재무회계 60,  180)를 통해 수험생들 시간부족 문제 완화

[2] (원가회계) 원가회계에 비해 관리회계 중요성 강조되는 점 등을 감안, 시험과목명 원가관리회계 변경하고, 관리회계 출제비중 확대*합니다.

* 관리회계 출제비중 : (현행)  50% 이상  (개선) 60% 이상

[3] (회계감사) I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IT 관련 출제 비중 확대*합니다.

* IT관련 출제비중 : (현행)  5%  (개선) 15% 이상

[4] (세법) 실무에서 중요한 만큼 세법 관련 심화된 지식 측정을 위해 세무 관련 이론 문제 등을 약술형으로 일부 출제*합니다.

* 계산 문제 외에 약술형을 10% 수준 출제

.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시행

 수험생들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공고시 과목별 대강 시험 출제범위 사전 안내(1·2차 시험 공통)합니다.

*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blueprint를 통해 각 과목별 대강의 출제범위를 안내

.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1] 교육연수 실효성 제고하고, 직업윤리, IT 역량 중요성을 감안, 필수적인 내용위주 소규모 쌍방향 교육 확대*합니다.

* 전통적인 집합연수 이외 소규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을 단계적 확대
(현행: 1년차 4시간, 2년차 0시간  개선: 3년에 걸쳐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전문가로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Pro Bono) 제도 도입  사례 중심 윤리교육 강화합니다.

[2] IT 역량 강화를 위해 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 단계적으로 확대(3년에 거쳐 10시간 확대)합니다.

* (현행)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개선) 1년차 20시간, 2년차 20시간

[3] 실무에서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합니다.

4   향후 계획


[1] 개선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관련 법령 개정 ‘21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령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3)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25년 시행)

[2] 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규정 개정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2년 시행)

 

출처 : 금융위원회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