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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문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0.12.21.(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수험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기술(IT) 역량 강화, 직업윤리 교육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 그 외, 현행 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도 반영(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신규 시행, 시험과목 및 시간조정 등)하였습니다. |
1 | 추진 배경 |
□ ‘07년 이후 14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ㅇ 작년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19.11.18)에서도 시험제도가 IT발전 등 회계환경 변화에 걸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시험 및 실무연수단계에서 정보기술(IT) 발전 등 급변하는 회계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ㅇ 회계환경 변화, 실무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시험과목의 변경, 출제비중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전문지식 이외에도 외부감사 등 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의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에, 실무작업반*(TF) 운영 및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업계·기업·학계의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회의를 6회 개최(‘20.5월~11월)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회의 개요 > ▣ (일시) 2020.12.21.(월) 10:00~11:00, 영상회의로 개최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위촉직 위원 7명(학계 3명, 기업 2명, 회계업계 2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
2 |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 |
가. (전문지식과 기본 소양 검증을 위한) 사전학점이수 제도
□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현행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 |
□ 현재 IT 관련 과목이 회계학 및 경영학 과목내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 별도 과목 분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이로 인해, 현행 제도하에서 수험생들이 IT 관련 과목을 별도로 이수할 유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 시험과목 관련
□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기초 소양, 2차 시험은 일반적 원리 또는 이론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ㅇ 시험과목 구성은 89년 이후 현재까지 큰 틀내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07년에 1차 시험 영어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되고, 회계학(1차) 및 재무회계(2차) 배정 상향 조정(100점 → 150점), ’12년에 정부회계를 회계학(1차)에 출제, ‘17년에 회계감사(2차)에 직업윤리를 포함(10% 내외)하여 출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 현행 시험과목 체계 > |
< 1차 시험과목 관련 >
[1] (회계학) 문제수(50문제)에 비해 시험시간(80분)이 부족하여 특정 분야를 포기하는 문제가 있어 시험시간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경영학) 출제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재무관리, 인사·조직관리, 마케팅, 생산관리, 경영학총론 등의 범위에서 출제되고 있으나, 국제회계교육기준의 요구역량은 경영학 중 재무관리, 경영전략, 인사관리 등에 국한
[3] (경제원론) 회계사의 기초 소양*으로 필요하나 실무 연관성이 낮음에도 1차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수험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국제회계교육기준상 경제학에 요구하는 역량 수준은 기본(Foundation)임
[4] (상법) 어음수표법 분야의 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등을 포함하는 과목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차 시험과목 관련 >
[1] (재무회계) 핵심과목인 재무회계가 150점 배점(중급회계 100점 + 연결 등 고급회계 50점)이나, 절대평가하에서 재무회계내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행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만큼 고급회계가 중요하나 고급회계 중 어려운 분야(연결회계, 파생상품회계 등)를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
[2] (원가회계) IT발전으로 단순 원가계산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경영의사결정 등을 위한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시험과목명과 과목내 관리회계 출제비중*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현재 2차 시험 원가회계 과목에서 관리회계는 약 50% 이상 비중으로 출제
[3] (회계감사) 공인회계사의 IT 활용능력을 측정하기에는 IT관련 출제내용이 실무와 동떨어져 있고, 비중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 회계감사 과목에서 전산감사 부분이 일부 출제되고 있으나 최근 8년간 출제비중은 약 5%이며, 실무에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은 출제되지 않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회계감사 과목내 IT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4] (세법) 이론보다는 주로 세무회계 중심의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세법 관련 깊이 있는 지식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합격 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실무연수 관련
□ 시험에 합격한 수습공인회계사는 2년에 거쳐 공인회계사회에 개설된 실무연수과정*을 이수 후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기본 실무과정(1년차)과 외부감사 실무과정(2년차)으로 구분
< 수습공인회계사의 교육연수제도 개요> |
□ 실무연수 대부분*이 단순 주입식 위주의 동영상 교육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육연수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직업윤리교육만 1년차에 4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
ㅇ IT 역량을 갖춘 회계사를 육성하기에는 현재 실무연수과정 중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비롯하여,
* 현행 정보기술(IT) 관련 필수 이수시간 :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ㅇ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이 연수과목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 개선방안 |
< 기본 방향 > ① 수험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기술(IT) 역량 강화, 직업윤리 교육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 ② 현행 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반영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신규 시행, 시험과목 및 시간조정 등) ③ 시험제도의 큰 틀(1차: 상대평가, 2차: 부분합격제·절대평가)은 유지 |
< 공인회계사 시험 및 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 요약 >
현 행 | 개 선 | |||
사전학점이수제도 |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총 24학점) ① 회계학: 12학점 ② 경영학: 9학점 ③ 경제학: 3학점 |
=> |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총 24학점) ① 회계학: 12학점 ② 경영학: 6학점 ③ 정보기술(IT): 3학점 ④ 경제학: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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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 별도의 사전안내 없음 | 시험공고시 대강의 과목별 시험 출제범위 사전 안내 | ||
1차 시험 | 5개 과목(상대평가) ① 회계학: 150점(시험시간: 80분) ② 경영학: 100점 ③ 경제원론: 100점 ④ 상법: 100점 ⑤ 세법개론: 100점 |
5개 과목(상대평가) ① 회계학: 150점(시험시간: 90분) ② 경영학: 80점(생산관리, 마케팅 제외) ③ 경제원론: 80점 ④ 기업법: 100점(상법에서 어음수표법 제외,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포함) ⑤ 세법개론: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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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 5개 과목(부분합격제, 절대평가) ① 재무회계(중급회계, 고급회계): 150점 (시험시간: 150분) ② 원가회계: 100점 ③ 회계감사: 100점 ④ 세법(계산문제): 100점 ⑤ 재무관리: 100점 |
6개 과목(부분합격제, 절대평가) ①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시험시간: 120분) + 재무회계Ⅱ(고급회계): 50점(시험시간: 60분) ② 원가관리회계: 100점(관리회계 비중 확대 : 50% 이상 → 60% 이상) ③ 회계감사: 100점(IT 비중 확대 : 5% → 15%) ④ 세법(계산문제, 약술형 10% 출제): 100점 ⑤ 재무관리: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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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회 실무연수 |
수습회계사는 2년간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과정 이수 ① 실무연수 대부분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직업윤리교육만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실시) ② IT관련 필수 이수시간이 부족 (1년차 및 2년차: 각 10시간) ③ 외부감사법령 등 실무상 중요한 내용이 연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분류 |
수습회계사는 2년간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과정 이수 ① 직업윤리, IT관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 확대(1년차: 4시간 → 10시간, 2년차: 0시간 → 10시간) ② IT관련 필수 이수시간 확대 (1년차 및 2년차: 각 10시간 → 각 20시간) ③ 실무상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등 핵심사항은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 |
가. 사전학점이수 제도
□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 IT 관련 과목을 별도로 분리*합니다.
* 수험생들의 부담을 감안, 경영학 이수학점은 3학점 축소(9학점 → 6학점)
< 사전이수학점 개선방안(안) > ■ 총이수학점 : 24학점 유지(정보기술(IT) : 3학점 추가, 경영학 : 9학점→ 6학점) |
ㅇ 기본 소양 검증이라는 제도 취지, 대학의 과목 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T 관련 과목 등은 폭넓게 인정할 예정입니다.
나. 시험과목 관련
< 1차 시험과목 관련 >
[1] (회계학)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만큼 충실한 공부유도 및 수험생 부담완화를 위해 시험시간을 확대(80분→90분)합니다.
[2] (경영학·경제원론) 실무 연관성이 낮은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합니다.
* 경영학 : 생산관리, 마케팅 관련 내용 제외
[3] (상법) 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포함하여 기업법으로 개편합니다.
< 2차 시험과목 관련 >
[1] (재무회계) 연결 등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시험과목을 개편합니다.
ㅇ 재무회계(150점 = 중급회계 100점 + 고급회계 50점)를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 50점)로 분리합니다.
* 현행 재무회계 시험시간은 150분으로 과목분리 및 시험시간 확대(재무회계Ⅰ 120분 + 재무회계Ⅱ 60분, 총 180분)를 통해 수험생들의 시간부족 문제를 완화
[2] (원가회계) 원가회계에 비해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감안, 시험과목명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의 출제비중도 확대*합니다.
* 관리회계 출제비중 : (현행) 약 50% 이상 → (개선) 60% 이상
[3] (회계감사) I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IT 관련 출제 비중을 확대*합니다.
* IT관련 출제비중 : (현행) 약 5% → (개선) 15% 이상
[4] (세법) 실무에서 중요한 만큼 세법 관련 심화된 지식 측정을 위해 세무 관련 이론 문제 등을 약술형으로 일부 출제*합니다.
* 계산 문제 외에 약술형을 10% 수준 출제
다.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시행
□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공고시 과목별 대강의 시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1·2차 시험 공통)합니다.
*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blueprint를 통해 각 과목별 대강의 출제범위를 안내
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1] 교육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소규모 쌍방향 교육을 확대*합니다.
* 전통적인 집합연수 이외 소규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을 단계적 확대
(현행: 1년차 4시간, 2년차 0시간 → 개선: 3년에 걸쳐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ㅇ 전문가로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Pro Bono) 제도 도입 및 사례 중심 윤리교육을 강화합니다.
[2] IT 역량 강화를 위해 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3년에 거쳐 10시간 확대)합니다.
* (현행)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 (개선) 1년차 20시간, 2년차 20시간
[3] 실무에서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합니다.
4 | 향후 계획 |
[1] 개선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은 ‘21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법령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3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25년 시행)
[2] 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규정 개정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2년 시행)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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