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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

귀인 청솔 2020. 11. 26. 12:20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

 

- (정보수집·구매) △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

 - (통관 신고·검사)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인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등

 - (통관 후 유통관리)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관계기관 시장 합동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등

 - (소비자 피해구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MOU체결 강화 등

□ 정부는 11월 2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 공정위원장, 국조실장, 식약처장, 관세청 통계청 산림청 기상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한국소비자원장
□ 최근,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 (’19년 22.3% 증가)

    * (’16) 19,079억원 → (’17) 22,436억원 → (’18) 29,717억원 → (’19) 36,355억원(22.3%↑)

 ㅇ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ㅇ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검출(식약처 검사, ’19년)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 ’20년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9,581억원)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시각에서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유통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등 4단계로 구분해 분석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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