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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당·카페는 11.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본문
인천시, 식당·카페는 11.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1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1월 21일 0시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식당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주말 소모임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가 방역수칙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업 단체가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시에 전달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9일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과 박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장 및 10개 군·구지부장들이 협의해 1.5단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으며, 11월 2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이를 보고하고 최종 결정했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 식당·카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업소들은 11월 21일 0시부터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 핵심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인증(작성)·관리(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영업 전후 시설 소독,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다만,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 뷔페전문점의 경우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 시는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의 식당·카페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율위생감시단을 구성해 관내 식당·카페 등의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및 생활방역 이행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한편, 인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6일 0시 기준 20여 일만에 두 자릿수를 나타난데 이어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천시의 보고를 받고, “인천시의 음식점 단계 강화 선제적 조치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식당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어서 부득이 식당·카페는 1.5단계 시행을 앞당기게 됐다”며, “그동안 보여주셨던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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