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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본문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 앞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20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
□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 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한다.
○ 이로써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은 총 22개이고, 시설 수는 약 9만 4천 개소며, 교육대상자는 약 77만 5천 명이다.
* 시행령안 규정 어린이이용시설 : 10개 ①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 과학관(연면적 1만㎡이상),③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 사회복지관, |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
□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방법 등 규정 】
□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 행안부는 안전교육 조기 정착 및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률과 함께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안전법」 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가ㆍ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1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요 |
구분 |
세부사항 |
|
제정배경 (일시) |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16.4.)을 계기로 제정 (`20.5.26. 제정, ‘20.11.27. 시행) |
|
목 적 (제1조) |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 및 어린이안전 확보를 통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
기본이념 (제2조) |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짐 어린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함 |
|
각종정의 (제3조) |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 ※ 아동: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청소년 기본법」)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교육하는 사람 등 어린이이용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
|
국가/지자체 책무 (제4조) |
어린이안전확보 정책수립 및 시행, 어린이안전사고 예방 조치 |
|
주요내용 |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제7조∼제9조)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계획 수립 시 전문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 |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제10조∼제12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평가 위험발생(우려) 시 서류·시설·장비 등 현장조사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권고·시정명령 가능 |
|
응급·안전조치 의무화 (제13조∼제15조)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조치 응급조치 수칙 자체수립 후 종사자 숙지 안전사고위험 인지 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 및 보호조치 |
|
안전교육 의무화 (제16조∼제17조)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3조 |
응급처치실습 포함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실시 인력·시설·장비 확보한 교육전문기관 지정 교육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 및 보관 |
|
과 태 료 (제18조) |
1천만원: 자료제출거부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3백만원: 응급신고, 이송조치 등을 불이행 |
참고2 |
|
「어린이안전법」및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
□ 총 계 : 전체 시설 9만 4천여개*, 교육 대상 추산 인원 77만 5천여 명**
* 5개 부처 소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재 종사 인원 집계가 직종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최소 인원만 대상으로 산정
□ 세부 현황
○ 법률 규정: 12개(시설 약 9만2천 개, 인원 약 77만 명)
시설명 |
시설개수 |
교육대상 추산인원 |
시설명 |
시설개수 |
교육대상 추산인원 |
||
소계 |
90,915 |
768,121 |
소계 |
1,113 |
1,271 |
||
1 |
어린이집 |
39,171 |
333,420 |
7 |
대규모점포 (매장면적1만㎡이상) |
697 |
697 |
2 |
유치원 |
8593 |
75,737 |
8 |
유원시설 (연면적 1만㎡이상) |
43 |
130 |
3 |
초등학교 |
6087 |
212,549 |
9 |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5천석이상등) |
201 |
201 |
4 |
특수학교 |
177 |
10,501 |
10 |
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
71 |
142 |
5 |
학원 |
36,050 |
125,763 |
11 |
박물관 (연면적 1만㎡ 이상) |
76 |
76 |
6 |
아동복지시설 |
837 |
10,151 |
12 |
미술관 (연면적 1만㎡ 이상) |
25 |
25 |
○ 시행령(안) 규정: 10개(시설 약 2천 개, 인원 약 6천 명)
시설명 |
시설개수 |
교육대상 추산인원 |
시설명 |
시설개수 |
교육대상 추산인원 |
||
소계 |
1,721 |
2,028 |
소계 |
337 |
4,006 |
||
1 |
외국교육기관 |
2 |
309 |
6 |
장애인 거주시설 |
9 |
303 |
2 |
과학관 (연면적 1만㎡ 이상) |
139 |
139 |
7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276 |
276 |
3 |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264㎡ 이상) |
1,096 |
1,096 |
8 |
국제학교 |
4 |
948 |
4 |
사회복지관 |
468 |
468 |
9 |
외국인학교 |
39 |
2,174 |
5 |
유아교육진흥원 등 |
16 |
16 |
10 |
대안학교 |
9 |
305 |
참고3 |
|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 |
□ 법적 근거:「어린이안전법」제13~16조
□ 적용시설 및 대상: 각종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의 관계자 또는 종사자 등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 법령상 각종 안전조치의무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응급조치의무 (법 제13조) |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이송 등 조치 자체 응급조치수칙 수립 및 숙지 - (주요상황) 심정지, 추락, 골절, 기도폐쇄, 화상, 약물오용 등 - (조치내용) 응급처치, 119 신고 및 보호자 연락, 주변통제 등 - (기타)「행안부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체 수칙 작성 및 숙지 * 응급신고·이송조치를 안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8조제2항) |
|
안전조치의무 (법 제14조∼제15조) |
안전사고 위험 발견 시 신고·보호 조치 신고접수 공무원의 관계기관 통보 및 적절한 조치 *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8조제1항) |
|
안전교육의무 (법 제16조)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 - (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에서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종사자 - (교육주기·시간) 매년 1회, 4시간 - (교육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등 - (교육비용) 자부담 원칙(일부 국비지원 예정)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항 없음 |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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