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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귀인 청솔 2020. 11. 17. 12:31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앞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1117()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20164,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201127일 시행 예정)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이용시설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 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 추가한다.

이로써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은 총 22이고, 시설 수는 약 94천 개소며, 교육대상자는 약 775천 명이다.

* 시행령안 규정 어린이이용시설 : 10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과학관(연면적 1이상),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 체험교육을 위한 시설(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방법 등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확보해야 한다.

행안부안전교육 조기 정착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률과 함께 오는 11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안전법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가ㆍ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요

구분

세부사항

제정배경

(일시)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16.4.)을 계기로 제정

(`20.5.26. 제정, ‘20.11.27. 시행)

목 적

(1)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 어린이안전 확보를 통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본이념

(2)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짐

어린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함

각종정의

(3)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

아동: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청소년 기본법)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교육하는 사람 등

어린이이용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시설 소유자, 관리자 등

국가/지자체 책무

(4)

어린이안전확보 정책수립 및 시행, 어린이안전사고 예방 조치

주요내용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79)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어린이안전 시행계획매년 수립 및 시행

계획 수립 시 전문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101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평가

위험발생(우려) 시 서류·시설·장비 등 현장조사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권고·시정명령 가능

응급·안전조치 의무화

(1315)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조치

응급조치 수칙 자체수립 후 종사자 숙지

안전사고위험 인지 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 및 보호조치

안전교육 의무화

(1617)

같은법 시행령 제8, 시행규칙 제3

응급처치실습 포함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실시

인력·시설·장비 확보한 교육전문기관 지정

교육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 및 보관

과 태 료

(18)

1천만원: 자료제출거부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3백만원: 응급신고, 이송조치 등을 불이행

참고2

 

어린이안전법및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총 계 : 전체 시설 94천여개*, 교육 대상 추산 인원 775천여 명**

* 5개 부처 소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재 종사 인원 집계가 직종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최소 인원만 대상으로 산정

 

세부 현황

법률 규정: 12(시설 약 92천 개, 인원 약 77만 명)

 

시설명

시설개수

교육대상

추산인원

시설명

시설개수

교육대상

추산인원

소계

90,915

768,121

소계

1,113

1,271

1

어린이집

39,171

333,420

7

대규모점포

(매장면적1이상)

697

697

2

유치원

8593

75,737

8

유원시설

(연면적 1이상)

43

130

3

초등학교

6087

212,549

9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5천석이상등)

201

201

4

특수학교

177

10,501

10

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71

142

5

학원

36,050

125,763

11

박물관

(연면적 1이상)

76

76

6

아동복지시설

837

10,151

12

미술관

(연면적 1이상)

25

25

 

시행령() 규정: 10(시설 약 2천 개, 인원 약 6천 명)

 

시설명

시설개수

교육대상

추산인원

시설명

시설개수

교육대상

추산인원

소계

1,721

2,028

소계

337

4,006

1

외국교육기관

2

309

6

장애인 거주시설

9

303

2

과학관

(연면적 1이상)

139

139

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276

276

3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264이상)

1,096

1,096

8

국제학교

4

948

4

사회복지관

468

468

9

외국인학교

39

2,174

5

유아교육진흥원 등

16

16

10

대안학교

9

305

참고3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

 

법적 근거:어린이안전법13~16

 

적용시설 및 대상: 각종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의 관계자 또는 종사자 등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법령상 각종 안전조치의무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응급조치의무

(법 제13)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이송 등 조치

자체 응급조치수칙 수립 및 숙지

- (주요상황) 심정지, 추락, 골절, 기도폐쇄, 화상, 약물오용 등

- (조치내용) 응급처치, 119 신고 및 보호자 연락, 주변통제 등

- (기타)행안부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체 수칙 작성 및 숙지

* 응급신고·이송조치를 안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8조제2)

 

안전조치의무

(법 제1415)

안전사고 위험 발견 시 신고·보호 조치

신고접수 공무원의 관계기관 통보 및 적절한 조치

*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8조제1)

 

안전교육의무

(법 제16)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

- (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에서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종사자

- (교육주기·시간) 매년 1, 4시간

- (교육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등

- (교육비용) 자부담 원칙(일부 국비지원 예정)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항 없음
(법 제정 시 과태료 부과조항 삭제)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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