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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추경으로 확정된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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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추경으로 확정된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인 청솔 2020. 9. 23. 15:52

 

이번 4차 추경으로 확정된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우리 국민들의 비대면·온라인 경제·사회 활동뒷받침하기 위하여,

 

16세에서 34(1985. 1. 1 ~ 2004. 12. 31 출생자), 65세 이상 (1955. 12. 31 이전 출생자)의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합니다.

 

9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9월분 요금), 916일부터 9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아래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에 차감됩니다.(10월분 요금)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루어지며, 명의변경 기간은 928부터 1015입니다.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928일 보도자료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 등을 통해 확정 고지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추석 전에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SMS)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 외 사항은 지난 915일 공지된 아래 내용과 동일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이통3사의 경우 국번없이 114, 알뜰폰의 경우 붙임 참조),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1344)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관련 주요내용

(지원내용) 이동통신 1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 원칙(알뜰폰·선불폰 포함, 법인폰 제외)

기본원칙 : ·후불폰 둘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선불폰만 잇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

(지원방법)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2만원 미만 요금제는 지원 이월 통해 정액 지원)

(신청여부)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음

(명의변경)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 후 지원

 

ㅇ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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