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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추경으로 확정된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문
이번 4차 추경으로 확정된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정부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우리 국민들의 비대면·온라인 경제·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ㅇ 만 16세에서 34세(1985. 1. 1 ~ 2004. 12. 31 출생자), 만 65세 이상 (1955. 12. 31 이전 출생자)의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합니다.
ㅇ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아래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에 차감됩니다.(10월분 요금)
ㅇ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루어지며,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입니다.
ㅇ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9월 28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 등을 통해 확정 고지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에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SMS)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ㅇ 그 외 사항은 지난 9월 15일 공지된 아래 내용과 동일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①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이통3사의 경우 국번없이 114, 알뜰폰의 경우 붙임 참조), ②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1344) 및 ③과기정통부 CS센터(☎133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관련 주요내용 ‣ (지원내용)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 원칙(알뜰폰·선불폰 포함, 법인폰 제외) ※ 기본원칙 : 선·후불폰 둘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선불폰만 잇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 ‣ (지원방법)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2만원 미만 요금제는 지원 이월 통해 정액 지원) ‣ (신청여부)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음 ‣ (명의변경)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 후 지원 |
ㅇ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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