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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3] [국토교통부령 제759호, 2020. 9. 23, 일부개정] 본문
▶ 자료실/∥ 중개 관련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3] [국토교통부령 제759호, 2020. 9. 23,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0. 9. 23. 15:08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3] [국토교통부령 제759호, 2020. 9.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3년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ㆍ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승인 신청일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59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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