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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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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귀인 청솔 2020. 7. 29. 10:18

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0701

 

계산한우리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 이전고시

 

201372일 조합설립인가, 2015821일 사업시행인가, 2016517일 관리처분계획인가(계양구 고시 제2016-31), 2020227준공인가, 20200709일 관리처분변경인가 된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6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2-546-41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724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홍 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칭: 계산한우리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898-5, 898-7

. 면적 : 14,042.7(지적확정측량 성과도에 의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명칭 :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045번길35(계산동)

. 대표자의 성명 : 조합장 이 홍 윤

4. 준공인가일 : 2020227

5. 이전(처분) 내역

. 토지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택지

계양구 계산동 1110

13,760.9

일반APT,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계양구 계산동 1111

87.0

주차장

도로

계양구 계산동 1112

계양구 계산동 1113

83.5

111.3

도로

합 계

14,042.7

 

. 건축시설

구 분

규 모

()

TY

PE

분양(공급)면적

기타공용

및주차장

면 적

계약면적

비 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공급)면 적

아파트

369

22,136.31

8502.64

30,635.40

11,878.74

42,514.14

대지지분

59A

 

156

59.99

23.24

83.23

32.18

115.41

37.0559

59B

 

35

59.99

23.82

83.81

32.18

115.99

37.3141

59B1

 

11

59.99

23.35

83.34

32.18

115.52

37.1049

59B2

 

13

59.99

22.70

82.69

32.22

114.91

36.8155

59T1

 

80

59.99

22.15

82.14

32.20

114.34

36.5706

59T2

 

38

59.99

23.88

83.87

32.20

116.07

37.3409

59T3

 

36

59.99

22.46

82.45

32.22

114.67

36.7086

 

근린생활시 설

-

5

199.56

 

 

 

272.44

대지지분

.1

 

 

46.94

 

 

 

64.08

28.5299

.2

 

 

28.83

 

 

 

39.35

17.5195

.3

 

 

66.74

 

 

 

91.10

40.5822

.4

 

 

28.63

 

 

 

39.10

17.4082

.5

 

 

28.42

 

 

 

38.81

17.2791

.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

최종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 (상세내역은 이전고시 조서와 같음)

 

소계

근저당권

가등기(매매예약)

압류

가압류

30

23

2

4

1

.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6. 이전고시 관련서류 열람 장소

조합원 및 일반분양 소유권 이전 조서는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2-546-4100)에 비치하였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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