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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 본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
공고 제2020-101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014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사업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수원시 일원
◦ 계획규모 : 연장 총 74.8km (신설 37.7km, 기존선 활용 37.1km)
◦ 계획수립 및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지 역 |
일 시 |
장 소 |
강남구 |
2020. 8. 11.(화) 15:00 |
강남구민회관 대강당 |
※ 공청회 재개최 사유 : 당초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2020.7.15.(수) 15:00) 하였으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로 재개최하고자 함
3. 의견진술자 추천
◦ 추천대상 :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 주민
◦ 제출범위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등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팩스(044-201-5596), 전자우편(msy0446@korea.kr)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으로 제출
◦ 제출기한 : 공청회 개최 7일전(‘20.8.4일) 까지
4. 기타사항
◦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설명회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044-201-3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지 제2호의2 서식 첨부(홈페이지 게재)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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