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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본문
과기정통부, S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 음성서비스 중심의 2세대(2G) 이동통신, 25년만에 퇴장
- 이용자 보호계획의 성실 이행·단계적 폐지 진행을 승인조건으로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6월 12일, ㈜SKT(이하 ‘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2019년 11월 7일 SKT가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 주요 경과 >
□ 우선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및 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 1차(1.29,30, 대전·서울·여주), 2차(2.27, 광주·영광), 3차(5.14, 대전), 4차(5.21, 광주·장성)
ㅇ 망 노후화(`96년부터 약 25년간 운영중)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교환기 고장 132%, 기지국·중계기 고장 139% 증가
-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더 이상 SKT의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4만명(`20.6.1일 기준, 1.21%)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용자 보상)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10종中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잔존 가입자 72.9%가 이용)을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가입자는 ①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0종中 선택 가능)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또는 ②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
ㅇ (전환 지원) 잔존 가입자가 SKT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①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②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T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01X 번호유지)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1.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G의 01X 번호 그대로 3G·LTE·5G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
** 수신자에게 변경전 01X 발신자 전화번호로 표시해 주는 서비스
□ 아울러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SK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성실 통지) SKT는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하여야 한다.
ㅇ (단계적 폐지) SKT는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각 권역별 폐지절차 착수 후 7일이 경과하여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두어야 한다.
ㅇ (보호조치 지속) 승인 후에도 SKT는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을 이행하여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폐지에 따른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계획이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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