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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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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귀인 청솔 2012. 3. 31. 11:58

 

동수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2-398호

 

동수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2. 4. 9 ~ 2012. 5. 10

나. 명칭 및 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동수초교 북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23번지 일원

79,963

 

다. 공람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 관계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별첨(게재 생략)

마.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32)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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