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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본문
동수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2-398호
동수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2. 4. 9 ~ 2012. 5. 10
나. 명칭 및 면적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동수초교 북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23번지 일원 |
79,963 |
|
다. 공람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 관계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별첨(게재 생략)
마.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32)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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