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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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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0. 5. 21. 10:5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110호(2016.05.31.)로 결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실시계획(변경) 고시문.pdf
1.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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