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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2.3조원 연장, ’20.1.1.부터 소급 적용 본문
지방세 감면 2.3조원 연장, ’20.1.1.부터 소급 적용
지방세 감면 2.3조원 연장, ’20.1.1.부터 소급 적용 - ’20.1.15.「지방세특례제한법」및 이 법「시행령」국무회의 의결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 법「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늘(1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9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3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연장‧신설‧종료 등)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 국세인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과 연동(10%)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특례 약 1조원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 일몰기한이 도래한 97건 약 1.3조원
○ 당초 ’2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안이었으나, ’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20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 취득세 등 감면(97건)과 지방소득세 특례는 감면 전 세율이 적용되어 왔었다.
○ 1월 1일부터 9일까지(주말 제외 6일간 추계) 전국적으로 총 734건, 30억원 규모의 감면 신청이 지자체에 접수되었으나, 법 개정이 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주로 중소‧벤처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이 많았고(358건, 22억원),
- 사회복지법인(양로원,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담세력이 낮은 기관의 감면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전기자동차 구매 등에 따른 감면 신청도 있었다.
□ 정부는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국회와 법 적용시기를 협의하였고, ’20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 부칙이 개정‧의결되었다.
○ 법이 시행되어 ’20년 1월 1일로 지방세 감면이 소급 적용되면,
- 납세자는 ’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법 시행(’20.1.15. 예정) 전까지 이미 납부한 감면세액에 대해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의결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 법「시행령」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 우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기존 수준대로 연장*되고,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37.5%
- 미래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가 10%p 추가 감면**된다.
*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등
** 대기업‧중견기업 취득세‧재산세 45%, 중소기업 취득세 70%‧재산세 60%
○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이 1년 더 연장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수도권 4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에 해당
**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
○ 한편, 과세형평성, 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부*는 종료된다.
* LH가 제3자 공급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0% 감면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었다.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감면 기준에 고용인원 요건을 신설하였고,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요건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완화하였다.
○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납세편의를 제고하였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선사항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기업도시 | 고용요건 | 없음 | 업종별 상시근로자 10~30명 이상 |
투자요건 | 업종별 1천억~20억 이상 | 업종별 500억~5억 이상 | |
장애인‧유공자 자동차 감면 공동명의 대상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현행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많아 조속한 입법이 필요했는데, 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을 못 받게 되는 납세자의 수가 증가하고 국민 불편이 예상되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다”며,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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