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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3자 협약 체결 본문
인천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3자 협약 체결
| 창업+제조혁신+문화・주거・편의시설을 갖춘 산업혁신 거점으로 조성 |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광역시 동구(구청장 허인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12월 18일(화)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공업지역을 혁신일자리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이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마련 이전, 조기성과 도출과 지자체의 사업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현재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2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법안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계획체계를 정비하고, 거점개발을 위한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국토부에서 지난 9월 실시한‘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구 공모’에 지난 11월 21일 선정된 총 5곳* 중 한 곳인 동구 화수동 일원의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이다.
* 인천 동구, 경기 군포시, 경북 영천시, 부산 영도구· 사상구
○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 등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20년부터 마련하여‘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착수, 해당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 박남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구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이 다수 분포된 서구, 중구, 부평구 일원의 공업지역도 특별법 제정 등 제도마련 후 연계적인 활성화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노후 된 공업지역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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