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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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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귀인 청솔 2019. 10. 28. 09:11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pdf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1792 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 10.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람명칭 :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2. 공람기간 : 2019.10.28.~2019.11.11. (15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각 자치구․군 담당부서(별첨 참조)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4. 공간적범위
- 8개 자치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도시지역 중 4개소(강화읍, 교통면, 내가면, 길상면 중 도시지역)
5. 목표연도 : 2030년
6. 공람 주요 내용
-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7. 기본계획 관련도서 : 붙임(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게재 생략)
8.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제출
9. 기타사항
- 공람내용은 주민의견,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청취,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032-440-3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pdf
7.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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