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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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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개정

귀인 청솔 2019. 10. 2. 09:13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개정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8조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4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택특별공급세부기준 고시(5차).hwp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택특별공급세부기준 고시(5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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