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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지정 고시[서운구역]

귀인 청솔 2019. 5. 31. 13:16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지정 고시[서운구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9 - 45


서운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36(2008.12.22)로 최초로 지정된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을 지정하고, 동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제4항 및 고시하오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90531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서운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3.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계양구 서운동

9-13번지 일원

88,849

)304.5

89.153.5

 

4.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구 역 면 적

88,849

)

304.5

89,153.5

100.0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공동주택용지

63,619

)

246.4

63,865.4

71.6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근린생활시설용지

1,054

 

-

1,054

1.2

-

종 교 용 지

523

 

-

523

0.6

-

공공시설용지

23,653

)

58.1

23,711.1

26.6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도 로

5,754

)

57.8

5,811.8

6.5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소계

15,556

)

0.2

15,556.2

17.5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공 원

근린공원

12,365

)

0.1

12,365.1

13.9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어린이

공원

3,191

)

0.1

3,191.1

3.6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완충녹지

1,632

)

0.1

1,632.1

1.8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주 차 장

711

 

-

711

0.8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88,849

) 304.5

89,153.5

100.0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9

-

39

0.04

 

3종일반주거지역

88,771

) 304.5

89,075.5

99.92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39

-

39

0.04

도시계획도로

(2) 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용 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

계산지구

(계산동외19개동)

김포공항안전관련

표면(수평,원추) 결정

29,268,000

인고 제115

(94.7.13)

 

시설보호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용 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시설

보호

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계산동 외 19개동 일원

29,835,381

인고 제151

(94.9.10)

김포공항관련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교통시설

도로

도로 총괄표(단지 내 도로)

결정

구분

유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4

737

5,754

1

319

1,999

1

61

1,040

2

357

2,715

대로

-

-

-

-

-

-

-

-

-

-

-

-

중로

4

737

5,754

1

319

1,999

1

61

1,040

2

357

2,715

소로

-

-

-

-

-

-

-

-

-

-

-

-

변경

합계

4

737

5,811.8

1

319

1,940.5

1

61

1,024.6

2

357

2,846.7

대로

-

-

-

-

-

-

-

-

-

-

-

-

중로

4

737

5,811.8

1

319

1,940.5

1

61

1,024.6

2

357

2,846.7

소로

-

-

-

-

-

-

-

-

-

-

-

-

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37

20~28

보조간선

일반 도로

630

(319)

광로2-5

중로1-40

 

건고 제1970-54

(1970.2.9)

 

기정

중로

2

609

17

국지

일반

61

중로3-73

서운동

127-28

 

인고 제2008-336

(2008.12.22)

 

기정

중로

3

73

12~18.2

국지

일반

385

(101)

중로1-40

중로1-3

 

인고 제2000-33

(2000.3.8)

 

기정

중로

3

74

12~20

국지

일반

426

(256)

중로1-37

중로3-73

 

인고 제2000-33

(2000.3.8)

 

()는 구역 내 도로연장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도로

면적변경

(5,754㎡ → 5,811.8)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는 구역 내 결정사항

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계양구 서운동

127-43번지 일원

711

-

711

인고 제2008-336

(2008.12.22)

무상

귀속

 

(2) 공간시설

공원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계양구 서운동 16-9번지 일대

12,365

) 0.1

12,365.1

인고 2008-336

(2008.12.22)

무상

귀속

변경

공원

어린이

공원

계양구 서운동

127-30번지 일대

3,191

) 0.1

3,191.1

-

무상

귀속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원

근린공원

면적변경

(12,365㎡ → 12,365.1)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3,191㎡ → 3,191.1)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녹지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녹지

완충

녹지

계양구 서운동 125-19번지 일원

1,632

) 0.1

1,632.1

인고 2008-336

(2008.12.22)

무상

귀속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녹지

완충녹지

면적변경

(1,632㎡ → 1,632.1)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조서(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88,810

획지1

(공동주택용지)

63,61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49%

이하

266.5%

이하

90m

이하

-

획지2

(근린생활시설

용지)

1,054

근린생활시설

50%

이하

250%

이하

-

-

획지4

(종교용지)

523

종교시설

50%

이하

250%

이하

-

-

지정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및 제4호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

획지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 분

위치 및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 고

획지1

건축한계선 3~10m

- 중로1-37호선 변 7~10m

- 인접대지경계선 3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동주택용지

획지2

건축한계선 1.5~3m

- 중로2-609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종교용지

획지4

건축한계선 1.5~3m

- 중로3-73,소로1-2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종교용지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세대수의 5% 이상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210.0%)+공공시설부지제공(28.4%)+지하주차장확보(10.0%)
+우수디자인건축물인정(5.0%)+녹색건축물조성(8.4%)
+지역건설업체 참여(4.7%) = 266.5%

- 계획용적률 : 266.5% 이하

녹색건축물조성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 별표9-1)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에너지효율인증2등급(4%이하)
=기준용적률×완화기준 = 210×4% = 8.4%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등에 관한 계획 조서(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89,153.5

획지1

(공동주택용지)

63,865.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49%

이하

266.7%

이하

90m

이하

-

획지2

(근린생활시설용지)

1,054

근린생활시설

50%

이하

250%

이하

-

-

획지4

(종교용지)

523

종교시설

50%

이하

250%

이하

-

-

지정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및 제4호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

획지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에 의한 종교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 분

위치 및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 고

획지1

건축한계선 3~10m

- 중로1-37호선 변 7~10m

- 인접대지경계선 3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동주택용지

획지2

건축한계선 1.5~3m

- 중로2-609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근린생활시설용지

획지4

건축한계선 1.5~3m

- 중로3-73,소로1-2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종교용지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세대수의 5% 이상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210.0%)+공공시설부지제공(28.6%)+지하주차장확보(10.0%)
+우수디자인건축물인정(5.0%)+녹색건축물조성(8.4%)
+지역건설업체 참여(4.7%) = 266.7%

- 계획용적률 : 266.7% 이하

녹색건축물조성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 별표9-1)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에너지효율인증2등급(4%이하)
=기준용적률×완화기준 = 210×4% = 8.4%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7) 도시경과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없음)

11)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조정 내용(변경없음)

1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조서 : 변경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서운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88,849

89,153.5

획지1

63,619

63,865.4

서운동

9-13번지 일원

공동주택용지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획지2

1,054

1,054

서운동

127-28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획지4

523

523

서운동

127-30번지 일원

종교시설

획지5

12,365

12,365.1

서운동

16-9번지 일원

근린공원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획지6

1,632

1,632.1

서운동

125-19번지 일원

완충녹지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획지7

711

711

서운동

127-43번지 일원

주차장

획지8

3,191

3,191.1

서운동

127-30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13) 2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계획

(해당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14)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기타사항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계양구청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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