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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구월 A3) 취소 알림 본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구월 A3) 취소 알림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9 - 7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0-426 호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지구내 공공주택용지 A-3BL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인천도시공사의 취소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 합니다.
2019. 4. 15.
인천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현황
○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지구내 공공주택용지 A-3BL
○ 대지면적: 32,108.00㎡
○ 사업주체: 인천도시공사(舊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사업규모: 연면적 80,734.77㎡, 1,045세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개동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일자: 2010. 12. 31.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유: 사업주체 취소원 제출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및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신축 계획 추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일자: 2019. 4. 11.
2.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실효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기타 관계법률 상 인·허가
3. 기 타
○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시 건축계획과(☎ 440-4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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