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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 2019. 3. 20, 일부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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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 2019. 3. 20,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19. 3. 22. 16:41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 2019. 3.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7

 

1(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30.]

2(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1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1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1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1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6. 3. 16.]

3(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 4. 30.>

4 삭제 <2000. 4. 3.>

5(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29.>

1. 삭제 <2010. 4. 30.>

2. 삭제 <2003. 4. 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 4. 23., 2005. 3. 19., 2012. 2. 28.>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8. 4. 29.>

[본조신설 2004. 3. 5.]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04. 3. 5.>]

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선원법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 4. 30., 2004. 3. 5., 2005. 3. 19., 2008. 4. 29., 2014. 3. 14.>

[본조신설 1999. 5. 7.]

[6조의2에서 이동 <2004. 3. 5.>]

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07. 4. 17.]

7(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11., 1999. 5. 7., 2001. 4. 30., 2003. 4. 14., 2005. 3. 19., 2008. 4. 29.>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별표 1의 지역

1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별표 1의 지역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2001. 4. 30.>

[전문개정 1997. 4. 23.]

8(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전문개정 2010. 4. 30.]

9(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11., 2001. 4. 30., 2005. 3. 19., 2008. 4. 29., 2014. 3. 14.>

영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18. 3. 21.>

영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8. 3. 21.>

10(비과세소득의 범위)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삭제 <2010. 4. 30.>

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16.]

11(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호 각목 및 동조제2호 각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영 제20조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11조의2(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영 제20조의2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영 제20조의2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 영 제118조의5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법 제20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 서류

. 1항제1호가목의 금액: 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 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5. 3. 13.]

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영 제20조의2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영 제20조의2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13.]

12(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삭제 <1996. 3. 30.>

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공제금이 없을 것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1. 20174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2. 201741일부터 체결하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3. 2013215일부터 2017331일까지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같은 호 가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액을 말한다)에 포함한다.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7. 3. 10.]

13(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3. 28.>

1. 영 제26조의2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3. 28.>

1. 영 제26조의2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3. 28.>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8.>

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 제26조의2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한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4. 30.]

14(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영 제26조의3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3. 21.>

1. 영 제26조의3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상장지수증권(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15(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1999. 5. 7.,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10. 4. 30., 2013. 2. 23.>

1. 삭제 <1997. 4. 23.>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15조의2(사택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0. 4. 3.]

15조의3(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 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본조신설 2015. 3. 13.]

16(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 4. 14., 2005. 3. 19.>

삭제 <2007. 4. 17.>

삭제 <2007. 4. 17.>

삭제 <2019. 3. 20.>

[제목개정 2003. 4. 14.]

16조의2 삭제 <2015. 3. 13.>

17(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 4. 23., 1998. 8. 11., 1999. 5. 7.,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10. 4. 30.>

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

5.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 64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6. 3. 30.]

[16조의2에서 이동 <2014. 3. 14.>]

18(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영 제48조 제1·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삭제 <2000. 4. 3.>

[제목개정 2000. 4. 3.]

19(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전문개정 1999. 5. 7.]

20(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8.>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9.>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전문개정 1999. 5. 7.]

21(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30.>

[본조신설 1997. 4. 23.]

22(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4. 30.>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5. 7., 2010. 4. 30.>

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4. 3., 2005. 3. 19., 2008. 4. 29.>

[본조신설 1999. 5. 7.]

23(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을 말한다. <개정 2010. 4. 30., 2011. 3. 28.,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6. 3. 16.,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4. 13.>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19901231일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5. 7.>

1.

2.

삭제 <2011. 3. 28.>

24(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 4. 30.>

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3. 21.>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 3. 21.>

[본조신설 2006. 4. 10.]

[제목개정 2018. 3. 21.]

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13.]

25 삭제 <2011. 3. 28.>

26(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8. 4. 29., 2012. 2. 28.>

[전문개정 1999. 5. 7.]

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1.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과세기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본조신설 2006. 4. 10.]

27(가사관련경비)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28 삭제 <2010. 4. 30.>

29 삭제 <1999. 5. 7.>

29조의2 삭제 <1999. 5. 7.>

30 삭제 <1999. 5. 7.>

31 삭제 <1999. 5. 7.>

32(기준내용연수등)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삭제 <1999. 5. 7.>

삭제 <1999. 5. 7.>

33(내용연수 변경등) 삭제 <1999. 5. 7.>

영 제63조의2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29., 2010. 4. 30.>

1.

2.

삭제 <1999. 5. 7.>

삭제 <1999. 5. 7.>

34 삭제 <2010. 4. 30.>

35(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영 제63조의3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영 제63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 4. 30.]

36(감가상각의 의제)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2. 정액법·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 3. 20.]

37 삭제 <1999. 5. 7.>

38 삭제 <1999. 5. 7.>

39(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5. 3. 19., 2008. 4. 29., 2013. 6. 28.>

1. 부가가치세법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삭제 <2010. 4. 30.>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40(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97. 4. 23., 1998. 8. 11., 2008. 4. 29., 2019. 3. 20.>

[전문개정 1996. 3. 30.]

41(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영 제78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29., 2019. 3. 20.>

4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영 제78조의3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통계법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영 제78조의3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영 제78조의3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영 제78조의3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6. 3. 16.]

43 삭제 <2002. 4. 13.>

44 삭제 <2011. 3. 28.>

44조의2(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9., 2013. 3. 23., 2014. 3. 14., 2014. 11. 19.>

1. 단체의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 4. 30.>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0. 4. 30.>

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 <신설 2014. 3. 14.>

삭제 <2008. 4. 29.>

[본조신설 2006. 4. 10.]

45(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4. 17., 2010. 4. 30.>

[본조신설 2005. 3. 19.]

46 삭제 <2002. 4. 13.>

47 삭제 <1999. 5. 7.>

48(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8. 4. 29.>

[본조신설 2001. 4. 30.]

49(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1999. 5. 7., 2005. 3. 19., 2006. 4. 10., 2007. 4. 17., 2008. 4. 29.>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따른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50(기업회계의 기준등)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 4. 23., 1998. 3. 21., 1998. 8. 11., 1999. 5. 7., 2005. 3. 19., 2008. 4. 29., 2010. 4. 30., 2015. 3. 13.>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1999. 5. 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 4. 3., 2010. 4. 30.>

삭제 <1997. 4. 23.>

삭제 <1999. 5. 7.>

[제목개정 1999. 5. 7.]

51(재고자산의 평가등) 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29., 2010. 4. 30.>

삭제 <1997. 4. 23.>

52 삭제 <2010. 4. 30.>

53 삭제 <1999. 5. 7.>

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30.]

53조의3 삭제 <2010. 4. 30.>

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1. 4. 30.,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14. 3. 14.>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전문개정 1997. 4. 23.]

[53조의3에서 이동 <2005. 3. 19.>]

54(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3. 21.]

55 삭제 <2014. 3. 14.>

56 삭제 <2014. 3. 14.>

57(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을 말한다. <개정 2011. 3. 28.,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6. 3. 16.,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본조신설 2010. 4. 30.]

58(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1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2. 4. 13., 2003. 4. 14., 2004. 3. 5., 2005. 3. 19., 2006. 4. 10.,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10. 4. 30., 2011. 3. 28., 2013. 9. 27., 2014. 3. 14., 2017. 3. 10.>

1. 법 제59조의41항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61조의3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18조의4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법 제59조의4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영 제118조의5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영수증

3. 법 제59조의4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의4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2. 법 제59조의43항제1호나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가목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말한다.

33. 법 제59조의43항제1호나목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34. 법 제59조의43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8조의6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5. 영 제118조의61항제5호에 따른 공제 중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2)에 따른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 영 제1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영 제112조제4항제1호 후단 또는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이주를 하기 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계약 증서 사본을 포함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5. 법 제59조의4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삭제 <2009. 4. 14.>

삭제 <2009. 4. 14.>

법 제52조제1·4·5항 및 제59조의4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 4. 30., 2002. 4. 13., 2004. 3. 5., 2009. 4. 14., 2010. 4. 30., 2014. 3. 14.>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0., 2014. 3. 14.>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

2. 소득·세액 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3. 암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영 제1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6. 4. 10., 2008. 4. 29., 2014. 3. 14.>

[제목개정 2014. 3. 14.]

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8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5조의2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2013. 6. 28., 2014. 3. 14.>

1. 조세특례제한법5조의2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21조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본조신설 2007. 4. 17.]

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 3. 14.>

1. 영 제210조의3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62조의3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 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8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 3. 14.>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4. 3. 14.>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60조의5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2. 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7. 4. 17.]

59(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4.>

60(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2007. 4. 17.>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 3. 14.>

61(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18. 3. 21.]

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6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법 제168조제3, 법인세법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본조신설 2014. 3. 14.]

[61조의4에서 이동 <2015. 3. 13.>]

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9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본조신설 2017. 3. 10.]

62(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정 2019. 3. 20.>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 4. 30.]

63 삭제 <1996. 3. 30.>

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9조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9. 3. 20.]

64(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11., 2001. 4. 30.,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10. 4. 30., 2011. 3. 28., 2012. 8. 16.>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4.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7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전문개정 1997. 4. 23.]

65(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및 제202조의42항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4. 23., 2010. 4. 30., 2011. 3. 28., 2014. 3. 14., 2017. 3. 10.>

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6. 4. 10.,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10. 4. 30., 2011. 3. 28., 2014. 3. 14., 2015. 3. 13.>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 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 법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 법 제59조의5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2. 삭제 <2014. 3. 14.>

3. 삭제 <2006. 4. 10.>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7., 2011. 3. 28.>

삭제 <2000. 4. 3.>

65조의2 삭제 <2016. 3. 16.>

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영 제131조의3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회계법인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31(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2. 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2. 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2호의4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인세법 시행규칙50조의3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 3. 16.]

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8.>

[본조신설 2010. 4. 30.]

66 삭제 <2008. 4. 29.>

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1. 3. 28.>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본조신설 2000. 4. 3.]

67(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개정 2016. 3. 16.>

[전문개정 2010. 4. 30.]

68(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영 제14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4. 30.]

69(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5. 7., 2001. 4. 30., 2007. 4. 17.>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2. 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3. 삭제 <2007. 4. 17.>

69조의2 삭제 <2011. 3. 28.>

70(농지의 범위등) 삭제 <2017. 3. 10.>

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 4. 23., 1998. 8. 11., 2003. 12. 15., 2005. 3. 19., 2008. 4. 29.>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 4. 29.>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 4. 29.>

71(1세대1주택의 범위)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삭제 <2006. 4. 10.>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0. 4. 3., 2005. 3. 19., 2005. 12. 31., 2008. 4. 29., 2013. 2. 23., 2014. 3. 14., 2016. 3. 16.>

1.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1998. 8. 11., 2000. 4. 3., 2003. 4. 14., 2007. 4. 17., 2009. 4. 14., 2013. 3. 23., 2016. 3. 16.>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 12. 31.>

6. 삭제 <2005. 12. 31.>

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 4. 14.>

[전문개정 1996. 3. 30.]

72(1세대1주택의 특례) 삭제 <2017. 3. 10.>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3. 30., 1997. 4. 23., 1998. 3. 21., 2000. 4. 3., 2003. 4. 14., 2005. 3. 19., 2012. 6. 29., 2013. 2. 23., 2014. 3. 14.>

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 30., 2012. 2. 28., 2017. 3. 10.>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영 제155조제18항제1호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 3. 30., 2000. 4. 3., 2005. 3. 19., 2017. 3. 10.>

⑤「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 30., 2000. 4. 3., 2017. 3. 10.>

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 3. 30.>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9. 4. 14., 2013. 2. 23., 2014. 3. 14., 2019. 3. 20.>

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 4. 14.>

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4. 14.>

73(농어촌주택) 삭제 <2017. 3. 10.>

삭제 <2017. 3. 10.>

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5. 3. 19., 2008. 4. 29., 2017. 3. 10.>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

2. 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29., 2011. 12. 28., 2019. 3. 20.>

1. 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74 삭제 <2012. 2. 28.>

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3. 14., 2017. 3. 1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2. 28.]

75(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영 제156조의23항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4. 10., 2008. 4. 29., 2009. 4. 14., 2012. 6. 29.>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 12. 31.]

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영 제156조의2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3. 2. 23., 2014. 3. 14.>

1.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영 제156조의2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본조신설 2005. 12. 31.]

76(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 4. 3., 2017. 3. 10.>

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29., 2017. 3. 10., 2019. 3. 20.>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76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영 제159조의2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미니코스피200선물

2. 미니코스피200옵션

[본조신설 2016. 3. 16.]

[종전 제76조의2는 제76조의3으로 이동 <2016. 3. 16.>]

76조의2 삭제 <2019. 3. 20.>[시행일 : 2019.4.1.] 76조의2

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영 제161조의2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영 제161조의2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영 제161조의2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 3. 10.>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영 제161조의2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 3. 21., 2019. 3. 20.>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영 제159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본조신설 2015. 3. 13.]

[76조의2에서 이동 <2016. 3. 16.>]

77(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12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 3. 30., 1997. 4. 23., 2000. 4. 3., 2005. 3. 19.>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78(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삭제 <2000. 4. 3.>

삭제 <1996. 3. 30.>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8. 4. 29., 2011. 3. 28.>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목개정 2000. 4. 3.]

78조의2 삭제 <2005. 12. 31.>

79(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0. 4. 3., 2005. 3. 19., 2006. 9. 27., 2008. 4. 29., 2011. 3. 28., 2012. 2. 28.>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 3. 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위탁매매수수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9. 4. 14., 2012. 2. 28., 2019. 3. 20.>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8. 4. 29., 2016. 3. 16., 2019. 3. 20.>

80(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영 제164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11., 1999. 5. 7., 2005. 8. 5., 2008. 4. 29., 2017. 3. 10.>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2. 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3. 21., 1999. 5. 7.>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 3. 30., 1998. 3. 2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5. 8. 5.>

1. 토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3.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 4. 30.>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 4. 3.>

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8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8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1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6. 3. 30., 2000. 4. 3.>

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12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11일이후 1990829일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신설 1998. 3. 21., 2000. 4. 3.>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 4. 14.>

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0. 4. 30.>

[본조신설 2005. 8. 5.]

81(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삭제 <2007. 4. 17.>

삭제 <2001. 4. 30.>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 4. 14.>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개정 1998. 8. 11., 1999. 5. 7., 2001. 4. 30., 2008. 4. 29., 2010. 4. 30.>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삭제 <2000. 4. 3.>

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 4. 30.>

삭제 <2009. 4. 14.>

82(소형주택 등의 범위) 삭제 <2018. 3. 21.>

삭제 <2014. 3. 14.>

삭제 <2012. 2. 28.>

영 제167조의3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5. 12. 31., 2008. 4. 29., 2017. 3. 10.>

[본조신설 2004. 6. 3.]

[제목개정 2005. 12. 31.]

83(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영 제167조의10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본조신설 2018. 3. 21.]

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4. 29.>

[본조신설 2005. 12. 31.]

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영 제168조의8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영 제168조의8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영 제168조의8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영 제168조의8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 삭제 <2006. 7. 5.>

3. 삭제 <2006. 7. 5.>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 제168조의8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5., 2008. 4. 29., 2011. 3. 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본조신설 2005. 12. 31.]

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영 제168조의11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영 제168조의11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영 제168조의111항제1호 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영 제168조의11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영 제168조의11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배구·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영 제168조의11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영 제168조의11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영 제168조의111항제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영 제168조의11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6 1호와 같다.

영 제168조의11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6 2호와 같다.

영 제168조의11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영 제168조의11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2011. 3. 28.>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영 제168조의11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영 제168조의11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영 제168조의11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1.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영 제168조의11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영 제168조의11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연장자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4.>

1. 삭제 <2006. 7. 5.>

2. 삭제 <2006. 7. 5.>

3. 삭제 <2009. 4. 14.>

4. 삭제 <2009. 4. 14.>

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5., 2008. 4. 29., 2011. 3. 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5. 12. 31.]

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영 제168조의14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1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영 제168조의14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3. 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영 제168조의14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 4. 14., 2011. 3. 28., 2015. 3. 13.>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 연접한 시··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영 제168조의14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 4. 10., 2008. 4. 29., 2009. 4. 14., 2011. 3. 28., 2015. 3. 13.>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12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12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2009. 4. 14.>

1. 삭제 <2006. 7. 5.>

2. 삭제 <2006. 7. 5.>

3. 삭제 <2006. 7. 5.>

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5., 2008. 4. 29., 2009. 4. 14., 2011. 3. 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본조신설 2005. 12. 31.]

84 삭제 <2010. 4. 30.>

85(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3., 2010. 4. 30.>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영 제176조의2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 3. 19.>

영 제176조의2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4. 3.]

86(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4. 29.>

영 제179조제2항제2·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3. 21., 2005. 3. 19., 2008. 4. 29.>

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의4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23.>

[제목개정 1998. 3. 21.]

86조의2 삭제 <2013. 2. 23.>

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3. 2. 23.>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본조신설 1999. 5. 7.]

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의2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 2. 23.>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영 제181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 2. 23.>

영 제181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때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의4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3. 2. 23.>

영 제181조의2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3.>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한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영 제181조의2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3.>

5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 3. 19., 2013. 2. 23.>

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배분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2. 23.>

[본조신설 1999. 5. 7.]

[제목개정 2013. 2. 23.]

87(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등)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8(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1. 3. 28., 2013. 3. 23., 2018. 3. 21.>

1. 국민건강보험법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2. 의료급여법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5.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전문개정 2007. 4. 17.]

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 4. 30.]

88조의3 삭제 <2011. 3. 28.>

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영 제22조의23항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국채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물가연동계수(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16.]

89(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 4. 30., 2014. 3. 14.>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 4. 30., 2014. 3. 14.>

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 5. 7.>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90 삭제 <2000. 4. 3.>

91(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 4. 23.]

92(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 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93(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 2. 1.>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삭제 <2011. 3. 28.>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 2. 23., 2014. 3. 14.>

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법 제143조의6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 2. 23., 2014. 3. 14.>

[본조신설 2001. 4. 30.]

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3.>

[본조신설 2001. 4. 30.]

[제목개정 2013. 2. 23.]

94(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30.>

[제목개정 2010. 4. 30.]

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 3. 28.>

[전문개정 2010. 4. 30.]

95(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3. 19.>

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천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종전 제95조의2는 제95조의3으로 이동 <2014. 3. 14.>]

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4. 3., 2001. 4. 30., 2002. 4. 13.,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10. 4. 30., 2012. 2. 28., 2013. 6. 28.>

1. 부가가치세법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6. 유료도로법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 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2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 5. 7.]

[95조의2에서 이동 <2014. 3. 14.>]

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영 제210조의3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2. 2. 28.>

1. 택시운송 사업자

2.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법인세법117조의2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영 별표 3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 4. 29., 2017. 3. 10.>

1. 노점상업·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우표·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영 별표 3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본조신설 2007. 4. 17.]

96 삭제 <2010. 4. 30.>

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29., 2010. 4. 30.>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본조신설 1996. 3. 30.]

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 13.>

[본조신설 2013. 2. 23.]

[종전 제96조의3은 제96조의4로 이동 <2013. 2. 23.>]

96조의4(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2항에 따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4. 14.>

[본조신설 2006. 4. 10.]

[96조의3에서 이동 <2013. 2. 23.>]

97(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4. 14., 2014. 3. 14., 2015. 3. 13.>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3. 영 제184조의2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적용일자 2004. 1. 1.부터]

[제목개정 2009. 4. 14.]

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 4. 14.>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본조신설 2002. 4. 13.]

[제목개정 2009. 4. 14.]

98 삭제 <2003. 4. 14.>

99(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입력·출력상태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2009. 4. 14., 2019. 3. 20.>

[제목개정 2009. 4. 14.]

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3. 20.]

[종전 제99조의2는 제99조의3으로 이동 <2019. 3. 20.>]

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본조신설 2006. 4. 10.]

[99조의2에서 이동 <2019. 3. 20.>]

100(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 4. 23., 1998. 3. 2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2. 4. 13., 2003. 4. 14., 2004. 3. 5., 2005. 3. 19., 2006. 4. 10.,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09. 6. 8., 2009. 9. 2., 2010. 4. 30., 2011. 3. 28., 2011. 8. 3.,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5. 6. 30., 2016. 2. 25., 2016. 3. 16.,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2. 영 제40조의2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3. 영 제40조의4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34. 삭제 <2015. 3. 13.>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7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92. 삭제 <2010. 4. 30.>

93. 삭제 <2010. 4. 30.>

94. 삭제 <2009. 4. 14.>

10. 삭제 <2007. 4. 17.>

102. 영 제116조의3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103. 법 제56조의3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1997. 4. 23.>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15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18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18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18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19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193. 영 제183조의4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194. 영 제183조의4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195. 삭제 <2011. 3. 28.>

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21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

232. 삭제 <2011. 3. 28.>

233. 삭제 <2011. 3. 28.>

234. 삭제 <2011. 3. 28.>

235. 삭제 <2011. 3. 28.>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법 제133조제1·144조제1·144조의145조제2·145조의32·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5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53. 삭제 <2011. 3. 28.>

254. 삭제 <2011. 3. 28.>

255. 삭제 <2011. 3. 28.>

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4·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6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

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

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2. 영 제201조의10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283. 영 제201조의11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85. 영 제201조의6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287. 영 제202조의3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288. 법 제145조의32항 및 영 제202조의4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89. 삭제 <2011. 3. 28.>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29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

29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 삭제 <2011. 3. 28.>

. 삭제 <2011. 3. 28.>

294. 영 제207조제6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295. 영 제207조의4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296. 영 제207조의44항 및 제207조의5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

297. 영 제207조의5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298. 영 제208조의3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

299. 영 제208조의3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

2910. 삭제 <2009. 4. 14.>

2911. 영 제208조의5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2912. 영 제207조의7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

2913. 영 제207조의7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

2914. 영 제207조의8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

2915. 영 제207조의29항 및 제207조의8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

2916. 영 제207조의9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

2917. 영 제207조의2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

2918. 영 제207조의10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2919. 영 제207조의10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1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

32. 영 제216조의2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322. 영 제216조의2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4. 삭제 <1997. 4. 23.>

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

35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35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354. 44조의2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

36. 삭제 <2009. 4. 14.>

37. 삭제 <2000. 4. 3.>

38. 영 제202조의3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

40. 95조의3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40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41. 영 제225조의2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42. 영 제225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43. 영 제225조의2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 3. 30.]

101(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 4. 23., 1998. 3. 2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2. 4. 13., 2004. 3. 5., 2005. 3. 19.,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10. 4. 30., 2011. 3. 28., 2013. 2. 23., 2013. 9. 27., 2014. 3. 14., 2015. 3. 13., 2016. 3. 16., 2017. 3. 10., 2019. 3. 20.>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3. 영 제57조제6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4. 영 제78조의310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5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7. 영 제10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82. 영 제118조의2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

83. 영 제108조의3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10. 삭제 <2005. 3. 19.>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서식(5)로 갈음할 수 있다.

112. 영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표준합계잔액시산표는 별지 제4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9서식까지에 따른다.

13. 영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

14. 삭제 <2007. 4. 17.>

142. 영 제149조의23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

15.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152. 삭제 <2011. 3. 28.>

16. 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17. 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18. 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182. 58조제1항제3호의5에 따른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19. 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20. 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202. 58조제1항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

21. 65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 또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12. 6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

213. 6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201조의7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23. 영 제217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93호서식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94호서식

.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95호서식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96호서식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97호서식

24. 영 제217조의5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 3. 30.]

102(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3. 19.>

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23., 1998. 3. 21., 1999. 5. 7., 2003. 4. 14., 2005. 3. 19., 2007. 4. 17., 2009. 4. 14., 2010. 4. 30., 2011. 3. 28., 2013. 2. 23.>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52. 삭제 <2010. 4. 30.>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접대비조정명세서(1)·(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1. 삭제 <2010. 4. 30.>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삭제 <1999. 5. 7.>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삭제 <1999. 5. 7.>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26. 삭제 <2007. 4. 17.>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28. 삭제 <2009. 4. 14.>

29. 삭제 <1999. 5. 7.>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1. 삭제 <2009. 4. 14.>

32. 삭제 <1999. 5. 7.>

33. 삭제 <1999. 5. 7.>

34. 삭제 <1999. 5. 7.>

35. 삭제 <1999. 5. 7.>

36.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37. 삭제 <2008. 4. 29.>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5. 7., 2000. 4. 3., 2010. 4. 30., 2012. 2. 28.>

103(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6조의2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67조의3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2014. 3. 14., 2017. 3. 10.>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4. 30., 2011. 3. 28.>

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 4. 3., 2002. 4. 13., 2008. 4. 29., 2011. 3. 28.>

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0. 4. 3., 2002. 4. 13., 2011. 3. 28., 2014. 3. 14.>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4. 30.>

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4. 3.>

삭제 <2016. 3. 16.>

영 제175조의2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 3. 30., 1997. 4. 23., 2015. 3. 13.>

영 제178조의6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 5. 7., 2015. 3. 13.>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신설 2017. 3. 10.>

영 제178조의11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3. 10.>

영 제178조의11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3. 10.>

영 제178조의11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9. 3. 20.>

영 제178조의12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3. 10., 2019. 3. 20.>

 

부칙 <731, 2019. 3. 20.>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4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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