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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2019-02-20 조례 제6092호] 본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2001-01-08 조례 제3499호]
[개정 2001-01-08 조례 제3501호 (인천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 2001-08-06 조례 제3532호]
[개정 2002-02-25 조례 제3577호]
[전문개정 2003-11-17 조례 제3704호]
[개정 2004-02-16 조례 제3726호]
[개정 2004-05-10 조례 제3742호]
[개정 2004-07-19 조례 제3771호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2004-12-27 조례 제3797호]
[개정 2005-11-07 조례 제3859호]
[개정 2006-01-02 조례 제3868호]
[개정 2006-04-17 조례 제3904호]
[개정 2006-11-20 조례 제3953호]
[개정 2007-06-18 조례 제4022호]
[개정 2007-07-30 조례 제4037호]
[개정 2007-11-05 조례 제4099호]
[개정 2008-05-19 조례 제4168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8-08-04 조례 제4189호(인천광역시 외국인 튜자유치 및 지원 조례)]
[개정 2009-01-12 조례 제4259호]
[개정 2009-10-05 조례 제4335호]
[개정 2009-11-09 조례 제4355호]
[개정 2010-02-22 조례 제4396호]
[개정 2011-01-10 조례 제4893호]
[개정 2011-04-11 조례 제4915호]
[개정 2011-11-17 조례 제5027호]
[개정 2012-10-02 조례 제5154호]
[개정 2012-11-19 조례 제5175호]
[개정 2014-01-09 조례 제5322호]
[개정 2014-03-10 조례 제5335호]
[개정 2014-05-26 조례 제5378호]
[개정 2014-05-26 조례 제5379호]
[개정 2014-10-06 조례 제5402호]
[개정 2014-11-06 조례 제5413호]
[개정 2015-03-02 조례 제5461호]
[개정 2015-04-13 조례 제5479호]
[개정 2015-09-30 조례 제5562호]
[개정 2015-12-28 조례 제5613호]
[개정 2016-05-19 조례 제5657호]
[개정 2016-07-18 조례 제5687호]
[개정 2016-09-29 조례 제5711호]
[개정 2016-12-30 조례 제5754호]
[개정 2017-06-05 조례 제5802호]
[개정 2017-07-17 조례 제5837호]
[개정 2017-09-25 조례 제5864호]
[개정 2018-04-19 조례 제5954호]
[개정 2018-11-05 조례 제6031호]
[개정 2019-02-20 조례 제609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02><개정 2009-1-12><개정 2014-1-9>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1-12><개정 2014-1-9>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2><개정 2014-1-9>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 이외에 시의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1-9>
제4조 (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4-1-9>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의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5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8-4><개정 2010-2-22>
제6조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3-10>
②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 군·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개정 2014-1-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9>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1-9>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9>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9조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삭제 2009-1-12>
제9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본조 신설 2018-04-19]
제9조의3(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본조 신설 2018-04-19]
제9조의4(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교육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4-19]
제10조 (용도지구의 신설)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영 제31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22>
② 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개정 2010-2-22><개정 2015-09-30>
제10조의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0조의3(취락지구의 지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절 도시계획시설
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사무위임 조례」·「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6-01-02><개정 2009-1-12><개정 2014-1-9>
제12조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운영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 징수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2]
제13조 (도시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01-02> <개정 2008-5-19> [전문개정 2014-01-09] <개정 2015-12-28>
제14조 (매수청구를 한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공작물)
①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6-01-02><개정 2009-1-12><개정 2014-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것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것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개정 2018-04-19>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개정 2018-04-19>
아.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독서실, 총포판매소, 장의사ㆍ동물병원ㆍ동물미용실ㆍ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
<신설 2009-10-05>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작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9> <개정 2018-11-05>
1. 높이 6미터 이하의 굴뚝·장식탑·기념탑·통신용 철탑·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높이 4미터 이하의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8미터 이하의 고가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3미터 이하의 옹벽 또는 담장
5.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6. 높이 6미터 이하의 제조·저장·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공작물과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작물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15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02-20>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02-20>
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개정 2006-04-17><개정 2009-1-12><개정 2011-1-10><개정 2012-10-2><개정 2014-1-9> <개정 2019-02-20>
1.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과 주변지역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도시경관의 정비나 경관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8.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9. 삭제
[제목개정 2012-10-02]
제16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축위원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8-4><개정 2009-1-12><개정 2014-1-9><개정 2015-09-30>
1. <삭제 2009-1-12>
2. <삭제 2009-1-12>
제17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규칙)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목개정 2012-10-02]
①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의 기반시설 중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방송ㆍ통신시설 및 방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0-2><개정 2014-10-6>
②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9>
1.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부지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본항신설 2012-10-2]
③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본항신설 2012-10-2]
[본조신설 2009-1-12]
제17조의3(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군·구 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18-04-19>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와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개정 2018-04-19>
2.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7-17> <개정 2018-04-19>
1.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ㆍ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할 것
2.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녹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방송ㆍ통신시설로 할 것 <개정 2016-05-19>
3.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것
[본조신설 2014-01-09]
제17조의4(기반시설 설치 특별회계의 설치)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을 말한다)
2.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기타 부대경비
3. 그 밖에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본조 신설 2017-07-17]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다. <개정 2011-1-10>
1.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01-02> <개정 2011-1-10>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01-02>
2.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인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10>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7-09-25>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7-09-25>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개정 2009-1-12>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과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14-1-9><개정 2014-10-6>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07-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07-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07-17>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할 것 [제5호에서 이동, 2017-07-17]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6호에서 이동, 2017-07-17]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조례 제19조의3에 따른 집단화 유도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10-2]
제19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1-10]<개정 2012-10-2>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개정 2009-1-12> <개정 2011-1-10> <개정 2016-12-30>
1.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평균입목축적비율(해당 군ㆍ구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2-30>
가. 도시지역: 70퍼센트
나.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100퍼센트
2) 계획관리지역: 130퍼센트
다.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00퍼센트
2.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다음 각 목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2-30>
가. 도시지역: 17도
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0도
3.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가 기준지반고(해발 0미터)를 기준으로 65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경우(도시지역에 한하여 적용)
② 삭제
[전문개정 2012-10-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개정 2012-10-2> <개정 2014-5-26> <개정 2016-12-30>
④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용도ㆍ규모(대지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ㆍ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도시지역의 경우 지형적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건축법」에 따른다. <신설 2012-10-2>
제20조의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③ 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09-30>
제21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 <개정 2009-1-12> <개정 2010-2-22> <개정 2014-1-9> <개정 2018-04-19>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비도시지역은 예외로 한다)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 건축물 부지면적 포함)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04-19>
[제목개정 2018-04-19]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개정 2006-01-02><개정 2014-1-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12><개정 2014-1-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12><개정 2014-1-9>
제24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0-2]<개정 2014-1-9>
제25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1-12><개정 2014-1-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삭제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04-17><개정 2014-1-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9>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9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 및 군·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1-12><개정 2014-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며,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02><개정 2009-1-12><개정 2012-10-2><개정 2014-1-9>
제30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시기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30일 간 연장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기간이 가산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2]
제6장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1조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09-10-05><개정 2014-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06-11-20>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0>
제32조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09-10-05><개정 2014-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06-11-20>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0>
제33조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건축하는 부분도 층수에 포함)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한다. <신설 2009-10-05> <개정 2014-1-9> <개정 2018-11-05>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 <개정 2006-11-20> <개정 2009-10-05> <개정 2014-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너비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지하층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신설 2006-11-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육원
나. 연구소
다. 도서관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군지역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06-11-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0>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6-11-20>
제3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원·녹지·하천ㆍ문화재 등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고시내용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17]<개정 2014-1-9>
1.<삭제 2009-1-12>
2.<삭제 2009-1-12>
3.<삭제 2009-1-12>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09-1-12><개정 2009-10-05><개정 2011-11-17><개정 2014-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ㆍ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 제외) <신설 2006-11-20> <개정 2016-05-19>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나. 금융업소 및 사무소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군지역에 한정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06-11-20>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나. 식물과 관련된 가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5조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09-1-12><개정 2009-10-05><개정 2014-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전시장
다. 동·식물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 제외) <신설 2006-11-20> <개정 2016-05-19>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ㆍ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06-11-20>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나. 식물과 관련된 가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0>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6-11-20>
제36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4-5-26]
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다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택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다.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라.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마. 고압가스 판매소
바. 도료류 판매소
사. 도시가스 제조시설
아. 화약류 저장소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검사장(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나. 매매장(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정비공장
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삭제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관망탑
나. 휴게소
다.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
제37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4-5-26]
①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04-13>
1. 영 별표 8 제1호나목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이라 한다) <신설 2015-04-13><개정 2015-09-30> <개정 2019-02-20>
2. 영 별표 8 제1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 이 경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되,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5-04-13> <개정 2017-07-17>
②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05-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다.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라.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마. 고압가스 판매소
바. 도료류 판매소
사. 도시가스 제조시설
아. 화약류 저장소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
제38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4-5-26]
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나목의 위락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13> <개정 2017-07-17>
1.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되,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5-04-13> <개정 2017-07-17>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5-04-13> <개정 2017-07-17>
②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02-2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다.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라.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마. 고압가스 판매소
바. 도료류 판매소
사. 도시가스 제조시설
아. 화약류 저장소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시설과 비슷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마. 삭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 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9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4-5-26]
①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나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다목의 위락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13> <개정 2017-07-17>
1. 영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이 경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되,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5-04-13> <개정 2017-07-17>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5-04-13> <개정 2017-07-17>
②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02-2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다.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라.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마. 고압가스 판매소
바. 도료류 판매소
사. 도시가스 제조시설
아. 화약류 저장소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마. 삭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40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4-5-26]
①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라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마목의 위락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13> <개정 2017-07-17>
1. 영 별표 1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경우. 이 경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되,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5-04-13> <개정 2017-07-17>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5-04-13> <개정 2017-07-17>
②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다.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라.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마. 고압가스 판매소
바. 도료류 판매소
사. 도시가스 제조시설
아. 화약류 저장소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41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09-10-05><개정 2014-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노래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산업전시장·박람회장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1-20>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
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2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11-11-17><개정 2014-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0>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연구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05-19>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축사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
제43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4-5-26]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군수ㆍ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아파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2)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인접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해당 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다세대·단독주택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만,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44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1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개정 2014-1-9>
② 보전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14-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0>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나.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버섯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물원·식물원 제외)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9-1-12> <개정 2018-11-05>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09-29>
제45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한다.<개정 2014-1-9> <개정 2018-04-19>
②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09-1-12><개정 2009-10-05><개정 2012-10-2><개정 2014-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전시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03-02>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운전학원·정비학원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도축장
나. 도계장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
제46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08-8-4><개정 2009-1-12><개정 2009-10-05><개정 2010-2-22><개정 2011-1-10><개정 2014-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일반음식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15-09-30>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1-20>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03-02>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군·구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47조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09-10-05><개정 2014-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09-29>
제48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09-1-12><개정 2009-10-05><개정 2012-10-2><개정 2014-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하며,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6-05-19>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05-19>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03-02>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
제49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4-5-26]
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2호 다목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과 라목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ㆍ제과점, 카목의 숙박시설의 경우 군수·구청장이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 역사·문화자원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군수·구청장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0조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12-10-2><개정 2014-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05-19>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
제51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12-10-2><개정 2014-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 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절 경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2조(경관지구의 건축제한 등)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02> <개정 2006-11-20> <개정 2009-1-12> <개정 2009-10-05> <개정 2011-4-11> <개정 2018-11-05>
1. 자연경관지구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3층 이상의 다중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3층 이상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안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
2. 수변특화경관지구 <개정 2018-04-19>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3층 이상의 다중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4층 이상의 연립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 안에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제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 카목, 파목부터 거목까지, 더목부터 서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목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4-19>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사적지ㆍ전통건축양식 등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개정 2018-11-05>
4. 시가지경관지구 [제3호에서 이동, 2018-04-19] <개정 2019-02-20>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공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공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다만,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자연경관지구·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사목·차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충분한 경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02-20>
[제목개정 2019-02-20]
제53조(경관지구의 건폐율 및 건축선 후퇴 부분의 제한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2-22>
②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③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2-22>
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써 14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04-19>
2.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써 17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수변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7층 이하로써 높이는 17미터에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경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건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1-02><개정 2010-2-22>
1. 자연경관지구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2. 수변특화경관지구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18-04-19>
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 부분에 공작물(가설건축물 포함)․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에 경관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ㆍ출입 등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볼라드․돌의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조경을 위해 식재하는 수목
3.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물
4.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보도와 도시철도의 출입구 및 환기구 등의 시설물
[제목개정 2019-02-20]
제3절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4절 기타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7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9>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자원을 해하지 않는 건축물 및 시설이 아니면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6-01-02> <개정 2010-2-22> <개정 2014-1-9> <개정 2015-12-28> <개정 2018-04-19>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2> <개정 2015-12-28> <개정 2018-04-19>
1.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는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2.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에 한정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관람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ㆍ소매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교육원ㆍ직업훈련소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ㆍ도서관은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조선 및 선박관련 제조ㆍ수리시설, 수산물 가공ㆍ제조시설, 도시형공장, 기존 공장의 증축ㆍ개축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가목, 나목, 다목(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부수되는 제품원료 저장을 위한 위험물 저장소에 한함) 및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4.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라.「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18-11-05>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및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04-19> <개정 2018-11-05>
④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22>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18-04-19] <개정 2018-04-19>
[제목개정 2018-04-19]
제59조 삭제
제60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개정 2006-11-20><개정 2010-2-22><개정 2011-1-10><개정 2014-1-9><개정 2014-5-2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15-03-02>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05-19>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03-02>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가스판매소
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신설 2017-07-17>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군지역에 한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07-17]
②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1-10><개정 2014-1-9>
③ <삭제 2011-1-10>
제61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9> <개정 2016-05-19>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② 영 제79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05-19>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제62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삭제 2009-1-12>
제62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장ㆍ안마시술소ㆍ장의사ㆍ청소년전자유기장ㆍ동물병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본조신설 2018-04-19]
제62조의3(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제33조부터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이 조례 제36조에서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일반공업지역: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이 조례 제43조에서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3. 계획관리지역: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8-04-19]
제63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9>
1. <삭제 2009-1-12>
2. <삭제 2009-1-12>
3. 문화지구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15-12-2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 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6>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6>
<신설 2009-10-05>
제5절 건폐율·용적률
제6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0-2-22> <개정 2014-5-26> <개정 2019-02-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개정 2019-02-20>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1-02><개정 2009-1-12><개정 2010-2-22><개정 2014-1-9><개정 2014-5-26><개정 2016-05-19>
1. 취락지구 : 50퍼센트(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60퍼센트)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개정 2016-05-19>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40퍼센트 <개정 2015-12-28>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③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로 한다. <개정 2010-2-22><개정 2015-09-30><개정 2016-05-19>
④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0-2-22> <개정 2014-5-26> <개정 2016-05-19>
1.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 80퍼센트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신설 2009-1-12> <개정 2009-10-05> <개정 2015-12-28> <개정 2016-05-19>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1-11-17> <개정 2014-5-26> <개정 2016-05-19> <개정 2018-04-19>
⑦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1-02><개정 2009-1-12><개정 2009-10-05><개정 2010-2-22>[제6항에서 이동 2011-11-17]<개정 2016-05-1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6-01-02> <개정 2009-1-12> <개정 2010-2-22> <개정 2011-1-10>[제7항에서 이동 2011-11-17]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 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0-05>[제8항에서 이동 2011-11-17]<개정 2015-12-28><개정 2016-05-19>
⑩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09-10-05> <개정 2011-1-10> <개정 2012-10-2>[제9항에서 이동 2011-11-17]<개정 2016-05-19>
⑪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전문개정 2016-05-19]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영 제8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5-03-02> <개정 2016-05-19> <개정 2016-12-30>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9-30> <개정 2018-04-19>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28><개정 2016-05-19>
⑮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07-17>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04-19>
⑰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9-02-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60퍼센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50퍼센트
3.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50퍼센트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 및 건폐율(제1항제13호,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건폐율을 말한다)을 가중평균한 건폐율 값
가. 기숙사와 복합된 기숙사 이외의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나. 공장과 복합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제목 개정 2018-04-19]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0-2-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개정 2005-11-07>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개정 2005-11-07>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개정 2005-11-07>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다만, 순수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퍼센트) <개정 2006-04-17>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개정 2005-11-07>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개정 2005-11-07>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개정 2005-11-07>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개정 2005-11-07>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개정 2005-11-07>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개정 2005-11-07>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개정 2009-11-9> <개정 2019-02-20>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개정 2012-10-2> <개정 2018-04-19>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22>
③ 영 제85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1-20><개정 2010-2-22><개정 2014-5-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1-02><개정 2015-12-28>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개정 2010-2-22><개정 2015-12-2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용적률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0-2-22><개정 2014-1-9> <개정 2019-02-20>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4-17><개정 2009-1-12><개정 2011-1-10>
⑥ 허가권자는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허가할 수 있다.다만,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1-20><개정 2009-1-12><개정 2010-2-22><개정 2014-1-9><개정 2014-5-26>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율)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⑦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의 비율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06-01-02><개정 2010-2-22><개정 2014-1-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개정 2018-04-19> <개정 2019-02-20>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2.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말한다.
⑨ 삭제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26>
⑪ 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09-29> <개정 2018-04-19>
1. 유원지, 문화시설 <신설 2018-04-19>
2.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신설 2018-04-19>
3. 자연취락지구 <신설 2018-04-19>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과 협의된 사회복지시설에 한하며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신설 2015-09-30> [제11항에서 이동, 2016-09-29]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9-30> [제12항에서 이동, 2016-09-29] <개정 2018-04-19>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04-19>
⑮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9-02-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300퍼센트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7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 및 용적률(제1항제13호 및 이 항 제1호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을 가중평균한 용적률 값
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4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6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2. 제64조제17항 및 제65조제15항에 따른 준공업지역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
3. 제65조제4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과 준주택
<개정 2009-10-05><개정 2011-11-17><개정 2014-1-9>
[전문개정 2019-02-20]
제65조의3(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및 준주택(주택 및 준주택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9-02-2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다른 법령 및 이 조례의 다른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02-20>
[본조신설 2014-11-06]
제7장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제66조 (설치)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제67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8-4><개정 2014-1-9>
1. 시장이 입안·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68조 (구성)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05><개정 2014-1-9>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12><개정 2014-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11-4-11]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9>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한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02-16><개정 2010-2-22><개정 2014-1-9>
⑥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6>
제69조 (간사 및 서기)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4-1-9>
② 간사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9>
③ 간사는 시도시계획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9>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7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 (회의 운영)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4-1-9>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0-05><개정 2011-4-11><개정 2014-1-9>
③ 삭제
④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5-26>
제71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9>
1.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1-9> <개정 2018-11-05>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01-09]
④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항신설 2014-01-09]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01-09]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71조제2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항신설 2014-01-09]
[본조신설 2011-4-11][제목개정 2014-01-09]
제72조 (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9>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8-11-05>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8-11-05>
3.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4-11><개정 2014-1-9>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73조 (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9>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74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와 심의결과를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는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본조신설 2009-1-12]
제75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9>
②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1-20><개정 2010-2-22><개정 2014-1-9>
③ 삭제
제76조 (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1-09]
제77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운영 등은 제68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01-09]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78조 (설치)
법 제116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1-9>
제79조 (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9>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시장이 입안 또는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사전심사 등
제80조 (구성)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공무원 및 연구위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9>
② 단장은 소속직원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9>
③ 소속직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정원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1-9><개정 2015-12-28>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9>
제81조 (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사무의 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개정 2014-1-9>
② 단장 및 소속직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1><개정 2014-1-9>
제82조 (임용·복무 등)
① 단장 및 소속직원의 임용·복무 등은「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9><개정 2015-12-28>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9><개정 2015-12-28>
제83조 (자료제출 요청 등)
① 단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단장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84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2-27><개정 2014-1-9>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명시한 시장은 군수·구청장, 시보는 군·구보, 시홈페이지는 군·구 홈페이지, 시의회는 군·구의회,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9>
③ 제1항의 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위임 중 별표 3의 제2호·제5호·제8호·제9호·제13호·제14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85조 (수당 등의 지급)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자문위원과 공청회주재자 및 관계전문가와 제68조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9>
삭제
제8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19>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른 등록 사항 정정 대상토지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토지
3. 제20조의2에 따른 사고지
4. 건축물 인․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하여 해당 토지 이외의 인접토지에 소유자의 동의로 배수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
<신설 2015-09-30>
제8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례 공포 후 1년까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① 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연립주택과 아파트는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안에서는 제4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제4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를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② 일반주거지역(조례 부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을 말한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안에서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제60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및 부칙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를 불구하고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 제18의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써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전시장
다. 동·식물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가목 내지 다목의 판매용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그 규모가 종전의 연면적 합계의 3배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2002-02-25 조례 제3577호에 의해 개정>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세차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② 영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2.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주택과 복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주택단지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
제5조 (조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에 한함),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이 조례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본다.
제6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7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1중 도시계획과란을 삭제한다.
2. 별표1중 시설계획과란중 번호2란을 삭제한다.
3. 별표1중 개발계획과란중 번호3란을 삭제한다.
4. 별표1중 지적과란을 삭제한다.
5. 별표1중 도로과란의 번호3란을 삭제한다.
6. 별표1중 주택건축과란중 번호4란의 다목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을 “도시계획법 제46조”로, 번호4란의 라목 “도시계획법 제5조”를 “도시계획법 제89조”로 한다.
7. 별표3중 개발계획과란중 번호1의 “도시계획법 제5조·제11조·제13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의2·제23조·제78조·제83조”를 “구 도시계획법 제5조·제11조·제13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의2·제23조·제78조·제83조”로 한다.
8. 별표3 건설행정과란의 번호3을 “도시계획법 제84조”를 “도시계획법 제37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내지 제37조·제39조 내지 제43조·제50조 내지 제54조·제63조를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및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47조”를 “도시계획법 제54조”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로 한다.
제7조제4항제6호로 가목의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33조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9조“로 한다.
제7조제4항제6호 나목의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34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택 및 도심재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330%이하로 한다”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칙 <2001-01-08 조례 제3501호>
① ~ ② 생략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인천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한다.
부칙 <2001-08-06 조례 제35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4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1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2-02-25 조례 제35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1-17 조례 제370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조의 1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승인·심의·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한다.
제3조 (준공업지역안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특례) 제43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8월 6일 이전에 구 도시주택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제64조제1항제13호 및 제65조제1항제13호 본문규정의 범위 안에서 주택재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4-07-19 조례 제3771호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 개정>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5항 규정의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18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써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전시장
다. 동·식물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의 판매용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그 규모가 종전의 연면적 합계의 3배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ㆍ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세차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5조 (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영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2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 경우 별표 제2호에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제과점<개정 2009-01-12 조례 제4259호>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신설 2009-01-12 조례 제4259호>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개정 2009-01-12 조례 제4259호>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개정 2009-01-12 조례 제4259호>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개정 2009-01-12 조례 제4259호>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개정 2009-01-12 조례 제4259호>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9-01-12 조례 제4259호>
10. 영 별표19 제2호자목 및 영 별표20 제2호카목의 공장<개정 2009-01-12 조례 제4259호>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을 제외한다) <2004-05-10 조례 제3742호에 의해 신설><개정 2009-01-12 조례 제4259호>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9-01-12 조례 제4259호>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9-01-12 조례 제4259호>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9-01-12 조례 제4259호>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개정 2009-01-12 조례 제4259호>
② 군수·구청장은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 역사·문화자원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60퍼센트 이하)
2. 용적률 80퍼센트 이하(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150퍼센트 이하)
제6조 (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경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의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다음 각호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 산업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 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8조 (미관광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광장은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 것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경관광장으로, 그 이외의 것은 동호의 일반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구분 등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의 결정기준에 따른다.
제9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신청하는 개발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조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이 조례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본다.
제12조 (조례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정한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2항”을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5조제6항”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본문 및 단서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도시계획결정고시일”을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일”로 하며, 동조제4항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도시계획결정고시일”을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나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도시계획법 제5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로 한다.
제10조중 “도시계획법 제5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로 한다.
제5장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3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6호가목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9조”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4조”로 한다.
제7조제4항제6호나목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0조”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5조”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을 “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4-02-16 조례 제37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05-10 조례 제3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9 조례 제3771호>
제1조 ~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별표3 1호 라목중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한다. -부칙 제3조중 “재개발”을 “주택재개발”로 한다.
⑥ ~ ⑧ 생략
부칙 <2004-12-27 조례 제3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07 조례 제3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02 조례 제3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4-17 조례제39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 제한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1-20 조례 제3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18 조례 제40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거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을 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7-07-30 조례 제4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05 조례 제4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19 조례 제4168(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04 조례 제4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12 조례 제4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05 조례 제4335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9 조례 제4355호>
이 조례는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22 조례 제4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 4893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11 조례 제4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5조제9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1-11-17 조례 제50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2 조례 제5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 등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20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11-19 조례 제5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1-09 조례 제5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3-10 조례 제5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5-26 조례 제5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05-26 조례 제5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06 조례 제5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06 조례 제5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61호 201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79호 2015-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30 조례 제55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사고지의 경우에도 제20조의2 및 제86조의2제3호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5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5-19 조례 제5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으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시설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07-18 조례 제5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지역의 세분 결정 및 변경결정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9-29 조례 제5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5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05 조례 제5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7 조례 제5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5 조례 제5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19 조례 제5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 및 신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및 신고․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신고․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지구 또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변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5호, 2017. 4 18.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 종전의 미관지구 l 경관지구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 1. 중심지미관지구 ㅣ 1. 시가지경관지구 ㅣ
ㅣ 2. 일반미관지구 ㅣ ㅣ
ㅣ 3. 역사문화미관지구ㅣ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 지정될 때가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보호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 종전의 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l 보호지구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ㅣ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ㅣ
ㅣ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ㅣ 2. 교정·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ㅣ
ㅣ 3. 공용시설보호지구 ㅣ 3.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ㅣ
ㅣ 4. 항만시설보호지구 ㅣ 4.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ㅣ
ㅣ 5. 공항시설보호지구 ㅣ 5.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ㅣ
ㅣ 6. 생태계보존지구 ㅣ 6. 생태계보호지구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시설보호지구는 제62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l 특정용도제한지구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 학교시설보호지구 ㅣ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미관지구”를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경관․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2018-11-05 조례 제6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2항제8호,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어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나목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에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2-20 조례 제60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 제6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15항,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허가·신고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7항, 제65조제4항·제8항·제15항,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미관지구에서 2019년 4월 19일 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자에게 불리한
출처 : 인천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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