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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동춘근린공원) 결정(최초)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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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동춘근린공원) 결정(최초)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19. 2. 20. 11:49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동춘근린공원) 결정(최초)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34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동춘근린공원】결정(최초)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동춘근린공원) 결정(최초)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2.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최초) 조서
○ 시설명 : 동춘공원
○ 시설의 종류 : 근린공원
○ 위 치 :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59-1번지 일원
○ 면 적 : 431,503㎡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4)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032-749-8722)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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