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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공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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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공사)

귀인 청솔 2018. 12. 31. 10:17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공사)


고시 제2018-93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공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_결정(변경)고시문(기흥IC개량공사).hwp



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구역_결정(변경)고시문(기흥IC개량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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