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인천 개발 정보/∥ 인천 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9. 1. 28. 10:5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15),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고시문(지구단위계획).hwp




출처 : 인천시청

고시문(지구단위계획).hwp
0.3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