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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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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귀인 청솔 2018. 9. 19. 14:5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 2017. 12. 2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044-203-4612

 

1장 총칙 <개정 2009. 1. 30.>

1(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11. 4. 4.>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17.>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11. 4. 4.>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시행일 : 2018.10.18.] 2

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8.]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 3. 18.>]

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4. 4.]

[2조의2에서 이동 <2014. 3. 18.>]

3(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1. 4. 4.>

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제27조의2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제27조의2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4. 4.]

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4. 4.]

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2016. 1. 27.>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4.>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2014. 12. 30.>

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전문개정 2009. 1. 30.]

5(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1. 4. 4.]

6(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2. 12. 11.>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2.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위치·면적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재원(財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6조의2[종전 제6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1. 4. 4.>]

6조의2[종전 제6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1. 4. 4.>]

6조의3[종전 제6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1. 4. 4.>]

6조의3[종전 제6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1. 4. 4.>]

7(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1. 4. 4., 2016. 1. 27.>

1. 4조제2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4조제3: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3. 4조제5: 1항 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전문개정 2009. 1. 30.]

[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1. 4. 4.>]

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2010. 4. 15., 2011. 4. 14., 2011. 5. 30., 2013. 3. 23., 2014. 12. 30., 2016. 1. 27.>

1. 도시개발법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 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 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또는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연안관리법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9. 하천법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0. 수도법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 하수도법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전문개정 2009. 1. 30.]

[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로 이동 <2011. 4. 4.>]

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2010. 4. 15., 2011. 4. 14., 2011. 5. 30., 2013. 3. 23., 2014. 12. 30., 2016. 1. 27., 2018. 4. 17.>

1. 도시개발법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 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 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또는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9. 하천법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0. 수도법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 하수도법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전문개정 2009. 1. 30.]

[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로 이동 <2011. 4. 4.>]

 

[시행일 : 2019. 4. 18.] 7조의2

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 30.]

[6조의2에서 이동 <2011. 4. 4.>]

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산업단지의 조성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급

4. 삭제 <2016. 1. 27.>

[본조신설 2009. 1. 30.]

[6조의3에서 이동 <2011. 4. 4.>]

7조의5(행위의 제한)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1. 30.]

[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5는 제7조의2로 이동 <2011. 4. 4.>]

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변경·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2. 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 7, 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3. 항만법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4. 항만법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5. 항만법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9. 관광진흥법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8(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관리가 곤란한 경우

3.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4.]

[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의5로 이동 <2011. 4. 4.>]

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9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4)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4. 4.]

[종전 제8조의2는 제7조의5로 이동 <2011. 4. 4.>]

 

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4. 12. 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27조의21항에 따른 행정기구(지방자치법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4.]

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8조의3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4.]

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8조의3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4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8조의3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4.]

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도지사는 제8조의5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조의5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4. 4.]

9(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전문개정 2009. 1. 30.]

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1. 30.]

9조의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의3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1. 4. 4.>

1. 삭제 <2011. 4. 4.>

2. 삭제 <2011. 4. 4.>

3. 삭제 <2011. 4. 4.>

[전문개정 2009. 1. 30.]

9조의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9조의6(농지법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에서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 농지법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4. 4.]

10(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전문개정 2009. 1. 30.]

11(인가·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4., 2011. 4. 14., 2014. 1. 14., 2014. 6. 3., 2014. 12. 30., 2015. 7. 24., 2016. 1. 19., 2016. 1. 27., 2016. 12. 27., 2017. 2. 8.>

1. 초지법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14·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9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8. 하수도법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9. 폐기물관리법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삭제 <2010. 4. 15.>

15. 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92. 항만공사법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3. 사도법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4. 사방사업법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5. 소하천정비법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 골재채취법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 국유재산법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9. 집단에너지사업법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18·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6. 건축법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7. 유통산업발전법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8. 삭제 <2014. 6. 3.>

39.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4.>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12(개발사업의 착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 1. 30.]

13(토지수용)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6. 1. 27.>

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28조부터 제32조까지, 32조의2, 32조의3, 33조부터 제36조까지, 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12. 12. 11.]

14(준공검사)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4.>

·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14조의2(비용의 부담)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14조의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개발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제9, 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개발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본조신설 2011. 4. 4.]

15(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전문개정 2009. 1. 30.]

 

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개정 2009. 1. 30.>

16(세제 및 자금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1. 30.]

16(세제 및 자금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8. 4. 17.>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4. 17.>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유·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2014. 12. 30., 2018. 4. 17.>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전문개정 2009. 1. 30.]

[시행일 : 2018.10.18.] 16

17(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15.>

삭제 <2011. 4. 4.>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7·8·12·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 4. 4.>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18조제1·35조제1·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3·21조제1·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삭제 <2011. 4. 4.>

[전문개정 2009. 1. 30.]

17(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15., 2018. 4. 17.>

삭제 <2011. 4. 4.>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7·8·12·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7.>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8. 4. 17.>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4. 17.>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18조제1·35조제1·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3·21조제1·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8. 4. 17.>

삭제 <2011. 4. 4.>

[전문개정 2009. 1. 30.]

[시행일 : 2018.10.18.] 17

18(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7조의2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4. 4.>

[전문개정 2009. 1. 30.]

19(산업평화의 유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20(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21(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22(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7·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중등교육법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중등교육법21, 교육공무원법6·32조제1, 사립학교법52조 및 제54조의41·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중등교육법23·24·26·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16조의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1. 4. 4.>

[전문개정 2009. 1. 30.]

23(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6. 1. 27.>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4.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1. 18.>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10. 1. 18.>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 30.]

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2. 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전문개정 2009. 1. 30.]

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항제1호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 30.]

24(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24조의2 삭제 <2016. 1. 27.>

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4. 4.]

 

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25(설치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 4. 4., 2016. 12. 2.>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2. 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 4. 4.>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26 삭제 <2008. 2. 29.>

27(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7, 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4., 2011. 4. 12., 2011. 4. 14., 2011. 7. 21., 2014. 1. 14., 2014. 6. 3., 2014. 12. 30., 2014. 12. 31., 2016. 1. 19., 2016. 12. 2.>

1. 주택법11, 11조의3, 14, 15조제1, 43, 44, 49, 54, 57, 59, 93, 94, 96조 및 제106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4, 11, 14, 16, 18, 19조부터 제21조까지, 22, 27, 29, 30, 36, 37조부터 제39조까지, 43, 45, 46, 60, 79조부터 제81조까지, 83, 85, 88, 89조 및 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17, 39, 48, 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4. 12. 30.>

6. 토양환경보전법8, 12조부터 제14조까지, 24, 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하수도법8, 9, 22조부터 제24조까지, 57, 58, 6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14, 15, 15조의2, 17, 19, 19조의2, 20, 21, 25, 27, 30, 31, 37조부터 제44조까지, 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 16조의2, 17, 19, 27, 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0. 농지법35조부터 제43조까지, 51, 54, 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진흥법4, 5, 15, 35조부터 제38조까지, 77, 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4. 12. 30.>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6, 8조부터 제15조까지, 17조부터 제21조까지, 55, 57, 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3, 7, 10, 11, 26, 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삭제 <2016. 1. 19.>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 56조부터 제58조까지, 60조부터 제65조까지, 85, 86, 89, 130, 133, 136, 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10, 19, 21, 25, 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도·시도·군도의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9, 13, 13조의2, 13조의3, 13조의5, 14, 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15, 16, 16조의2, 17조부터 제21조까지, 28조의2, 28조의4, 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11, 11조의2, 14조부터 제17조까지, 27, 29, 41, 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4, 10, 20, 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정보통신공사업법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 24, 25, 27, 64, 66, 69, 74조부터 제90조까지, 99, 102, 106조 및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 5, 6, 8, 9, 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6. 소음·진동관리법8조부터 제12조까지·14조부터 제20조까지·47·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20조부터 제23조까지·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적용배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전문개정 2009. 1. 30.]

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도지사는 제27·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1. 4. 4.>

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4.>

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상호 간에 지방세 및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지방자치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4. 4.>

[전문개정 2009. 1. 30.]

27조의3(기본운영규정)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4.>

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4.>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제자유구역청장(27조의2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만 해당한다)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159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4. 4.>

[전문개정 2009. 1. 30.]

27조의4(임용권의 위임 등)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9·9조의10·10조의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1. 4. 4., 2012. 3. 21.>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25조의5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2. 12. 11.>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2. 12. 11.>

[본조신설 2009. 1. 30.]

27조의5(공무원 파견기간)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4.]

27조의6(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2. ·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본조신설 2011. 4. 4.]

28(옴부즈만 등)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재법4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의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7장 보칙 <개정 2009. 1. 30.>

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 4. 4.]

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4.]

28조의4(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경제자유구역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종전 제28조의4는 제28조의5로 이동 <2014. 12. 30.>]

28조의5(청문) ·도지사는 제8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의35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4.]

[28조의4에서 이동 <2014. 12. 30.>]

28조의6(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수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3조의2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 4조제4(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 4조제5(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본조신설 2016. 1. 27.]

29 삭제 <2016. 1. 27.>

30(권한의 위임 및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전문개정 2009. 1. 30.]

[제목개정 2011. 4. 4.]

 

8장 벌칙

3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삭제 <2014. 3. 18.>

[본조신설 2011. 4. 4.]

3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1. 23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23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 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3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3.>

1. 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2. 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3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4.>

1. 7조의5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2. 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3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4.>

[전문개정 2008. 12. 26.]

35(과태료) 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4. 4.>

1. 28조의2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28조의2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 30.]

35(과태료) 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4. 4., 2018. 4. 17.>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3. 28조의2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28조의2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 30.]

[시행일 : 2018.10.18.] 35

 

부칙 <15309, 2017. 12.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의6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14조의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4 생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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