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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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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8. 6. 25. 11:2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5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_2018-151_2018-06-25_도시개발_실시(변경).pdf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95-2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51호(2017.10.30.)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 사업을「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6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63), 인천광역시 남구청(도시창생과, ☎032-880-4509)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년 06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출처 :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고시_2018-151_2018-06-25_도시개발_실시(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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