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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역세권구역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자료실/∥ 송도역세권구역

송도역세권구역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7. 5. 29. 11:33

송도역세권구역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7-121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239(2014.11.24.), 2016-226(2016.9.2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 4, 9, 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6),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749-8663), 남구청 도시창생과(032-880-4487)에 갖추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5. 29.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면 적 : 기정) 287,715㎡ → 변경) 288,351(636)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시행자 :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주 소 : 기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9번지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59(옥련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시행기간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2014.11.24.) 2018. 6. 30.(환지처분일)
변경) 실시계획인가일(2014.11.24.) 2020. 12. 31.(환지처분일)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87,715

288,351

)

636

100.0

100.0

-

 

주 거 용 지

129,284

129,232

)

52

44.9

44.8

)

0.1

 

 

단독주택용지

2,824

2,649

)

175

1.0

0.9

)

0.1

 

 

공동주택용지

119,037

119,023

)

14

41.3

41.3

-

 

 

준주거시설용지

7,423

7,560

)

137

2.6

2.6

-

 

상업용지

26,277

26,313

)

36

9.1

9.1

-

 

 

일반상업용지

6,338

6,433

)

95

2.2

2.2

-

 

 

복합환승센터

19,939

19,880

)

59

6.9

6.9

-

특별계획구역

도시기반시설용지

126,450

127,161

)

711

44.0

44.1

)

0.1

 

 

도 로

33,790

34,067

)

277

11.7

11.9

)

0.2

공원 중복결정(1,440)

 

보행자전용도로

340

340

-

0.1

0.1

-

 

 

주 차 장

1,833

2,043

)

210

0.6

0.7

)

0.1

2개소

 

공 원

47,990

48,155

)

165

16.7

16.7

-

 

 

 

근린공원

26,393

26,676

)

283

9.2

9.3

)

0.1

 

 

 

어린이공원

2,824

2,656

)

168

1.0

0.9

)

0.1

 

 

 

문화공원

1,789

1,809

)

20

0.6

0.6

-

 

 

 

소 공 원

16,984

17,014

)

30

5.9

5.9

-

 

 

녹 지

20,211

19,992

)

219

7.0

6.9

)

0.1

 

 

 

경관녹지

6,356

6,179

)

177

2.2

2.1

)

0.1

 

 

 

완충녹지

13,855

13,813

)

42

4.8

4.8

-

 

 

학 교

21,072

21,072

-

7.3

7.3

-

 

 

공공청사문화시설

1,097

949

)

148

0.4

0.3

)

0.1

 

 

문화시설

1,550

1,476

)

74

0.5

0.5

-

도서관

 

유 수 지

4,188

4,285

)

97

1.5

1.5

-

공원 중복결정(4,285)

 

오수중계펌프장

-

507

)

507

-

0.2

)

0.2

 

기타시설용지

5,704

5,645

)

59

2.0

2.0

-

 

 

종교시설

4,223

4,207

)

16

1.5

1.5

-

4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81

1,438

)

43

0.5

0.5

-

1개소

개발계획도 : 게재 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별첨1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기정)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억원)

비용부담

주체

합 계

-

317

사업시행자

보행육교

비류길 횡단 보도육교 설치

12

사업시행자

통학로 개선공사

고원식 교차로, 험프형 횡단보도, 안전휀스설치 등

10

사업시행자

수인선 철도덮개구조물 설치

수인선 철도덮개구조물 설치[1단계]

폭원 : 12~21m

연장 : 278m

인천발 KTX[2단계]

화물취급시설[2단계]

덮개 상부 공원조성[2단계]

250

사업시행자

군부대 사격장 지하화

해군2함대 사격장 소음민원 대책

45

사업시행자

향후 인천발 KTX 확정 여부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억원)

비용부담

주체

합 계

-

349.4

사업시행자

통학로 개선공사

보차도 분리 안전휀스,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과속방지턱, 고원식 교차로, 유색보도포장, 옐로카펫

3.4

사업시행자

수인선 철도덮개구조물 설치

수인선 철도덮개구조물 설치

폭원 : 12~21m

연장 : 278m

인천발 KTX

화물취급시설

덮개 상부 공원조성

유지관리비

271.8

사업시행자

군부대 사격장

해군2함대 사격장 소음민원 대책

43.2

사업시행자

1-3블럭 육교

공동주택 1~3블럭간 보행육교

향후 인천발KTX확정여부에 따라 변경가능

30.0

사업시행자

독배로 접속도로

도로명 : 중로3-679호선

폭 원 : 13.5m

연 장 : 28m(사업지 외 18m 부분)

1.0

사업시행자

향후 인천발 KTX 건설 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가능

[1-3블럭 육교]는 기존 고시 누락분 반영사항임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66)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 (032-749-8663)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창생과 (032-880-4487)

관계도서 : 게재생략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개발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시개발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구역)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287,715

)

636

288,351

인고

2008-283

(2008. 12. 1)

 

도시개발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287,715288,351

( 636)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7,715

)

636

288,351

100.0

 

주거지역

179,926

)

564

180,490

62.6

 

 

1종일반주거

11,622

)

842

12,464

4.3

 

 

2종일반주거

88,534

)

148

88,386

30.7

 

 

3종일반주거

69,883

)

135

69,748

24.2

 

 

준주거

9,887

)

5

9,892

3.4

 

상업지역

28,195

)

41

28,154

9.8

 

 

일반상업

28,195

)

41

28,154

9.8

 

녹지지역

79,594

)

113

79,707

27.6

 

 

자연녹지

79,594

)

113

79,707

27.6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1종일반주거지역

11,622

12,464

200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2종일반주거지역

88,534

88,386

200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250

3종일반주거지역

69,883

69,748

289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준주거지역

9,887

9,892

500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일반상업지역

28,195

28,154

1,000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자연녹지지역

79,594

79,707

80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계획

1) 교통시설

() 도로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2

3

개수

연장

(m)

면적

()

개수

연장

(m)

면적

()

개수

연장

(m)

면적

()

개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1

3,279

34,130

5

892

17,354

3

466

3,587

3

1,921

13,189

변경

12

3,290

34,407

5

893

17,953

3

464

3,257

4

1,933

13,197

일반

도로

소계

기정

9

3,245

33,790

3

858

17,014

3

466

3,587

3

1,921

13,189

변경

10

3,256

34,067

3

859

17,613

3

464

3,257

4

1,933

13,197

광로

기정

1

1,079

2,484

-

-

-

-

-

-

1

1,079

2,484

변경

1

1,079

2,445

-

-

-

-

-

-

1

1,079

2,445

대로

기정

3

466

3,587

-

-

-

3

466

3,587

-

-

-

변경

3

464

3,257

-

-

-

3

464

3,257

-

-

-

중로

기정

4

1,565

26,355

2

723

15,650

-

-

-

2

842

10,705

변경

5

1,577

26,988

2

723

16,236

-

-

-

3

854

10,752

소로

기정

1

135

1,364

1

135

1,364

-

-

-

-

-

-

변경

1

136

1,377

1

136

1,377

-

-

-

-

-

-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소계

기정

2

34

340

2

34

340

-

-

-

-

-

-

변경

2

34

340

2

34

340

-

-

-

-

-

-

소로

기정

2

34

340

2

34

340

-

-

-

-

-

-

변경

2

34

340

2

34

340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

40

~59

주간선

12,495

(1,079)

1-1

논현동시계

일반도로

-

-

 

변경

광로

3

6

40

(4059)

주간선

12,495

(1,079)

1-1

논현동시계

일반도로

-

-

일부

선형조정

기정

대로

2

1

30

국지도로

52

3-6

옥련동 294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2

1

29

국지도로

52

3-6

옥련동 294

일반도로

-

-

폭원 및

일부선형변경

기정

대로

2

10

30

33.5

주간선

1,197

(363)

송도고교

능해로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2

10

30

(3033.5)

주간선

1,197

(363)

송도고교

능해로

일반도로

-

-

일부선형변경

기정

대로

2

14

28

30

보조간선

6,220

(51)

3-6

3-16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2

14

30

보조간선

6,220

(49)

3-6

3-16

일반도로

-

-

폭원 및

연장변경

기정

중로

1

1

20

~26

집산도로

364

3-6

1-1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변경

중로

1

673

20

(20~26)

집산도로

364

3-6

1-1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일부선형변경

기정

중로

1

2

21.5

~23.5

집산도로

359

1-1

2-10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소공원

일부중복

변경

중로

1

674

23

집산도로

359

1-673

2-10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폭원 및

일부선형변경

기정

중로

3

1

13

집산도로

599

1-1

교통광장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변경

중로

3

677

13

집산도로

601

1-673

교통광장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연장변경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43

2-1

2-14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3

678

12

집산도로

243

2-1

2-14

일반도로

-

-

일부선형변경

신설

중로

3

679

13.5

집산도로

28

(10)

2-10

3-67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35

1-1

시립사격장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36

1-673

시립사격장

일반도로

-

-

연장변경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13

3-679

경관녹지3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21

3-679

근린공원1

보행자

전용도로

-

-

 

( )는 사업대상지내 연장임.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6

광로3-6

선형 조정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대로2-1

대로2-1

선형 조정 및 폭원 축소

- B=30m 29m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폭원변경

대로2-10

대로2-10

선형 조정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대로2-14

대로2-14

선형 조정 및 폭원 변경, 연장 축소

- B=28~30m 30m

- L=51m 49m

지적경계측량 결과 및 설계
반영에 따른 선형, 연장 및
폭원변경

중로1-1

중로1-673

선형 조정

노선번호 변경

- 중로1-1 중로1-673

지적경계측량 결과 및 설계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노선번호부여에 따른 변경

중로1-2

중로1-674

선형 조정 및 폭원 변경

- B=21.5~23.5m 23m

노선번호 변경

- 중로1-1 중로1-674

지적경계측량 결과 및 설계
반영에 따른 선형 및 폭원변경

노선번호부여에 따른 변경

중로3-1

중로3-677

선형 조정 및 연장 증가

- L=599m 601m

노선번호 변경

- 중로3-1 중로3-677

지적경계측량 결과 및 설계
반영에 따른 선형 및 연장변경

노선번호부여에 따른 변경

중로3-2

중로3-678

선형 조정

노선번호 변경

- 중로3-2 중로3-678

지적경계측량 결과 및 설계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노선번호부여에 따른 변경

-

중로3-679

도로 신설

- B=13.5m, L=10m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라 도로 신설

소로1-1

소로1-1

선형 조정 및 연장 증가

- L=135m 136m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연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33

)

210

2,043

 

 

변경

옥골

주차장

학익동 산143-3

일원

1,695

)

35

1,730

인고 2014-239

(2014.11.24.)

 

변경

옥골

주차장

옥련동 63-23

일원

138

)

175

313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옥골

주차장

면적 증가

- 1,695㎡ → 1,730(35)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옥골

주차장

면적 증가 및 위치이동

- 면적 : 138㎡ → 313(175)

- 위치 : 옥련동 63-23일원
옥련동 산28-11일원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 및 위치이동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47,990

)

165

48,155

 

 

변경

연경

공원

숲아름

근린공원

근린

공원

옥련동

28-1일원

26,393

)

283

26,676

인고2014-239

(2014.11.24.)

 

변경

능골

공원

달꿈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옥련동

104-2일원

2,824

)

168

2,656

인고2014-239

(2014.11.24.)

 

변경

송도역

공원

문화

공원

옥련동

302일원

1,789

)

20

1,809

인고2014-239

(2014.11.24.)

 

변경

옥련

공원

잎새공원

소공원

옥련동

64-5일원

4,188

)

97

4,285

 

유수지

중복결정

변경

옥련

공원

해마루

공원

소공원

옥련동

63-6일원

1,909

)

1

1,910

 

도로

중복결정

변경

옥련

공원

그린빛

공원

소공원

옥련동

55-7일원

4,770

)

105

4,665

 

 

변경

옥련

공원

별꽃

공원

소공원

옥련동

42-2일원

6,117

)

37

6,154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숲아름

근린공원

면적 증가

- 26,393㎡ → 26,676(283)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달꿈

어린이공원

면적 증가

- 2,824㎡ → 2,656(168)

지적경계측량 결과 및
교통영향평가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송도역공원

면적 증가

- 1,789㎡ → 1,809(20)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잎새공원

면적 증가

- 4,188㎡ → 4,285(97)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해마루공원

면적 증가

- 1,909㎡ → 1,910(1)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그린빛공원

면적 증가

- 4,770㎡ → 4,665(105)

지적경계측량 결과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에 따른
면적변경

별꽃공원

면적 증가

- 6,117㎡ → 6,154(37)

지적경계측량 결과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에 따른
면적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20,211

)

219

19,992

 

 

변경

녹지

완충

녹지

옥련동

84-1일원

6,214

-

 

6,214

인고

2014-239

(2014.11.24.)

 

변경

녹지

완충

녹지

옥련동

41-4일원

2,410

)

1

2,411

-

 

변경

녹지

완충

녹지

옥련동

43-1일원

5,231

)

43

5,188

-

 

변경

녹지

경관

녹지

옥련동

31-11일원

3,421

)

256

3,677

인고

2014-239

(2014.11.24.)

 

변경

녹지

경관

녹지

옥련동

4 일원

973

)

46

927

인고

2014-239

(2014.11.24.)

 

변경

녹지

경관

녹지

옥련동

28-12일원

1,962

)

387

1,575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완충녹지

선형 변경

지적경계측량 결과 및 교통영향평가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완충녹지

면적 증가

- 2,410㎡ → 2,411(1)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완충녹지

면적 감소

- 5,231㎡ → 5,188(43)

지적경계측량 결과 및 설계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경관녹지

면적 증가

- 3,421㎡ → 3,677(256)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경관녹지

면적 감소

- 973㎡ → 927(46)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경관녹지

면적 감소

- 1,962㎡ → 1,575(387)

지적경계측량 결과 및 교통영향평가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1,072

-

21,072

 

 

변경

옥련여고,

옥련여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옥련동

93 일원

21,072

)

9,555

11,517

99.12.08

 

신설

중학교

옥련동

93 일원

-

)

9,555

9,555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옥련여고

시설명변경

- 시설명 : 옥련여고, 능허대중학교 옥련여고

면적변경

- 21,072㎡ → 11,517(9,555)

학교시설 세분

능허대중학교

학교신설

- 시설명 : 능허대중학교

- 위 치 : 옥련동 93번지 일원

- 면 적 : 9,555

학교시설 세분

 

() 공공청사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문화시설

옥련동 101-2 일원

1,097

)148

94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문화시설

면적 증가

- 1,097㎡ → 949(148)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문화시설

도서관

옥련동

103-2일원

1,550

)

74

1,476

인고

2014-239

(2014.11.24.)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문화시설

(도서관)

면적 증가

- 1,550㎡ → 1,476(74)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4)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유수지

저류

시설

옥련동

64-5일원

4,188

)97

4,285

인고

2014-239

(2014.11.24.)

소공원

중복결정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유수지

면적 증가

- 4,188㎡ → 4,285(97)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소공원중복결정)

 

5)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오수중계

펌프장

옥련동

64-44일원

-

)507

507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오수중계

펌프장

신설

- 면적 : 507

- 위치 : 옥련동 64-44 일원

오수중계펌프장 형식변경
(맨홀지상)에 따른 신설

 

.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기정)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

변경)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면 적 : 기정) 325,298㎡ → 변경) 288,351(36,947)

 

4. 시행자

시행자 : 기정)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변경)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주 소 : 기정)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9번지
변경)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59(옥련동)

 

5. 시행기간

기정) 실시계획인가일(2014.11.24.) 2017. 6. 30.(환지처분일)

변경) 실시계획인가일(2014.11.24.) 2020. 12. 31.(환지처분일)

 

6. 시행방식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의 결정내용

.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옥골구역

도시개발구역

송도역세권

도시개발

구역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325,298

)36,947

288,351

최초결정일

2008.12.01

인천광역시 고시

2008-283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변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325,298 288,351

(36,947)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옥골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송도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325,298

)36,947

288,351

최초결정일

2008.12.01

인천광역시 고시

2008-28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변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325,298 288,351

(36,947)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5,298

)

36,947

288,351

100.0

 

주거지역

206,160

)

25,670

180,490

62.6

 

 

1종일반주거

22,958

)

10,494

12,464

4.3

 

 

2종일반주거

73,822

)

14,564

88,386

30.7

 

 

3종일반주거

78,526

)

8,778

69,748

24.2

 

 

준주거

30,854

)

20,962

9,892

3.4

 

상업지역

-

)

28,154

28,154

9.8

 

 

일반상업

-

)

28,154

28,154

9.8

 

녹지지역

119,138

)

39,431

79,707

27.6

 

 

자연녹지

98,479

)

18,772

79,707

27.6

 

보전녹지

20,659

)

20,659

- 

-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1종일반주거지역

22,958

12,464

200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종일반주거지역

73,822

88,386

200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50

3종일반주거지역

78,526

69,748

289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30,854

9,892

500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

28,154

1,000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98,479

79,707

80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보전녹지지역

20,659

-

80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2

3

개수

연장

(m)

면적

()

개수

연장

(m)

면적

()

개수

연장

(m)

면적

()

개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0

3,731

34,508

4

1,236

18,903

7

930

8,677

9

1,565

6,928

변경

12

3,290

34,407

5

893

17,953

3

464

3,257

4

1,933

13,197

일반

도로

소계

기정

20

3,731

34,508

4

1,236

18,903

7

930

8,677

9

1,565

6,928

변경

10

3,256

34,067

3

859

17,613

3

464

3,257

4

1,933

13,197

광로

기정

1

791

2,556

-

-

-

-

-

-

1

791

2,556

변경

1

1,079

2,445

-

-

-

-

-

-

1

1,079

2,445

대로

기정

3

471

3,400

-

-

-

3

471

3,400

-

-

-

변경

3

464

3,257

-

-

-

3

464

3,257

-

-

-

중로

기정

2

711

14,689

1

533

11,815

1

178

2,874

-

-

-

변경

5

1,577

26,988

2

723

16,236

-

-

-

3

854

10,752

소로

기정

14

1,758

13,863

3

703

7,088

3

281

2,403

8

774

4,372

변경

1

136

1,377

1

136

1,377

-

-

-

-

-

-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소계

기정

-

-

-

-

-

-

-

-

-

-

-

-

변경

2

34

340

2

34

340

-

-

-

-

-

-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2

34

340

2

34

340

-

-

-

-

-

-

기정 :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는 일반도로에 포함
변경 :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는 특수도로로 분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

4059

주간선

12,495

(791)

1-1

논현동시계

일반도로

 

72.4.20

 

변경

광로

3

6

40

(40~59)

주간선

12,495

(1,079)

1-1

논현동시계

일반도로

-

72.4.20

연장

변경

기정

대로

2

1

30

국지도로

60

3-6

옥련동 294

일반도로

-

06.12.08

 

변경

대로

2

1

29

국지도로

52

3-6

옥련동 294

일반도로

-

06.12.08

폭원 및

연장변경

기정

대로

2

10

3033.5

주간선

1,197

(363)

송도고교

능해로

일반도로

 

66.9.2

 

변경

대로

2

10

30

(3033.5)

주간선

1,197

(363)

송도고교

능해로

일반도로

-

66.9.2

선형

변경

기정

대로

2

14

2830

보조간선

6,220

(48)

대로1-1

광로3-5

일반도로

 

66.11.

 

변경

대로

2

14

30

보조간선

6,220

(49)

3-6

3-16

일반도로

-

66.11.

폭원 및

연장변경

기정

중로

1

1

2030

집산도로

533

3-6

2-10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변경

중로

1

673

20

(20~26)

집산도로

364

3-6

1-1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노선분리

변경

중로

1

674

23

집산도로

359

1-673

2-10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노선분리

소공원2

중복결정

신설

중로

3

677

13

집산도로

601

1-673

교통광장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678

12

집산도로

243

2-1

2-14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679

13.5

집산도로

28

(10)

2-10

3-67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2

1015

국지도로

145

1-1

시립사격장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36

1-673

시립사격장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폭원 및

연장변경

신설

소로

1

1

10

특수도로

13

3-678

경관녹지3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1

2

10

특수도로

21

3-678

근린공원1

보행자

전용도로

-

-

 

폐지

중로

2

1

16

집산도로

178

1-3

2-1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소로

1

1

10

국지도로

433

1-2

학익동 623-3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소로

1

3

10

국지도로

125

3-3

1-1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64

2-1

옥련동 산28-1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21

1-1

능허대

중학교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소로

2

3

8

국지도로

196

1-3

옥련동53-14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도로 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57

2-14

송도역

주차장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소로

3

2

6

특수도로

28

1-1

연경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소로

3

3

6

특수도로

19

1-4

연경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소로

3

4

7

국지도로

44

2-14

옥련동 302

일반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소로

3

5

5

특수도로

167

학익동 623-6

3-2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소로

3

6

5

특수도로

188

3-2

3-3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소로

3

7

5

특수도로

110

3-3

2-1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소로

3

8

5

특수도로

161

2-10

1-1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4-239

(2014.11.24.)

 

( )는 사업대상지내 연장임.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6

광로3-6

연장변경

- L=791m 1,079m (288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대로2-1

대로2-1

폭원 및 연장변경

- B=30m 29m (1m)

- L=60m 52m (8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대로2-10

대로2-10

선형조정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대로2-14

대로2-14

연장변경

- L=48m 48m (1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중로1-1

중로1-673

폭원, 연장변경 및 노선분리

- 중로1-1 중로1-673, 중로1-674

- B=20~30m 20m(20~26m) (4m)

- L=533m 364m (169)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중로1-1

중로1-674

연장변경 및 노선분리(일반도로)

- 중로1-1 중로1-673, 중로1-674

- B=20~30m 23m (3m)

- L=533m L=359m (174)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중로3-677

도로신설(일반도로)
- B=13m, L=601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678

도로신설(일반도로)
- B=12m, L=243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679

도로신설(일반도로)

- B=13.5m, L=28m(대상지내 10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1-2

소로1-1

폭원 및 연장변경, 노선번호 변경

- 소로1-2 소로1-1

- B=10~15m 10m (5m)

- L=145m 136m (9)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소로1-1

도로신설(특수도로)

- B=10m, L=13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1-2

도로신설(특수도로)

- B=10m, L=21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중로2-1

-

도로폐지(일반도로)
- B=16m, L=178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1-1

-

도로폐지(일반도로)
- B=10m, L=433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1-3

-

도로폐지(일반도로)
- B=10m, L=125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2-1

-

도로폐지(일반도로)
- B=8m, L=64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2-2

-

도로폐지(일반도로)
- B=8m, L=21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2-3

-

도로폐지(일반도로)
- B=8m, L=196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1

-

도로폐지(일반도로)
- B=6m, L=57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2

-

도로폐지(특수도로)
- B=6m, L=28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3

-

도로폐지(특수도로)
- B=6m, L=19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4

-

도로폐지(일반도로)
- B=7m, L=44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5

-

도로폐지(특수도로)
- B=5m, L=167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6

-

도로폐지(특수도로)
- B=5m, L=188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7

-

도로폐지(특수도로)
- B=5m, L=110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8

-

도로폐지(특수도로)
- B=5m, L=161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6

광로3-6

연장변경

- L=791m 1,079m (288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대로2-1

대로2-1

폭원 및 연장변경

- B=30m 29m (1m)

- L=60m 52m (8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대로2-10

대로2-10

선형조정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대로2-14

대로2-14

연장변경

- L=48m 48m (1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중로1-1

중로1-673

폭원, 연장변경 및 노선분리

- 중로1-1 중로1-673, 중로1-674

- B=20~30m 20m(20~26m) (4m)

- L=533m 364m (169)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중로1-1

중로1-674

연장변경 및 노선분리(일반도로)

- 중로1-1 중로1-673, 중로1-674

- B=20~30m 23m (3m)

- L=533m L=359m (174)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중로3-677

도로신설(일반도로)
- B=13m, L=601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678

도로신설(일반도로)
- B=12m, L=243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679

도로신설(일반도로)

- B=13.5m, L=28m(대상지내 10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1-2

소로1-1

폭원 및 연장변경, 노선번호 변경

- 소로1-2 소로1-1

- B=10~15m 10m (5m)

- L=145m 136m (9)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소로1-1

도로신설(특수도로)

- B=10m, L=13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1-2

도로신설(특수도로)

- B=10m, L=21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중로2-1

-

도로폐지(일반도로)
- B=16m, L=178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1-1

-

도로폐지(일반도로)
- B=10m, L=433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1-3

-

도로폐지(일반도로)
- B=10m, L=125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2-1

-

도로폐지(일반도로)
- B=8m, L=64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2-2

-

도로폐지(일반도로)
- B=8m, L=21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2-3

-

도로폐지(일반도로)
- B=8m, L=196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1

-

도로폐지(일반도로)
- B=6m, L=57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2

-

도로폐지(특수도로)
- B=6m, L=28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3

-

도로폐지(특수도로)
- B=6m, L=19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4

-

도로폐지(일반도로)
- B=7m, L=44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5

-

도로폐지(특수도로)
- B=5m, L=167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6

-

도로폐지(특수도로)
- B=5m, L=188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7

-

도로폐지(특수도로)
- B=5m, L=110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3-8

-

도로폐지(특수도로)
- B=5m, L=161m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옥골

주차장

옥련동 63-15일원

학익동
143-3일원

1,247

) 483

1,730

인고2014-239

(2014.11.24.)

 

폐지

옥골

주차장

옥련동 53-11일원

-

841

) 841

-

인고2014-239

(2014.11.24.)

 

신설

옥골

주차장

-

옥련동
28-11일원

-

) 313

313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옥골

주차장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옥련동 63-15 일원
학익동 산143-3 일원

- 면적 : 1,247㎡ → 1,730(483)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변경

옥골

주차장

시설폐지

- 위치 : 옥련동 63-15 일원

- 면적 : 841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폐지

옥골

주차장

시설신설

- 위치 : 옥련동 산28-11 일원

- 면적 : 313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신설

 

() 철도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철도

일반철도

(수인선)

남동구

논현동

인천시계

중구

전동

40

남동구,연수구,남구,중구,동구

16,960

(830)

388,350

(18,710)

인고2003-102

(2003. 5. 23)

 

변경

철도

일반철도

(수인선)

남동구

논현동

인천시계

중구

전동

40

남동구,연수구,남구,중구,동구

16,960

(-)

391,913

(-)

국고2016-227

(2016. 4. 28)

 

기정

1-1

철도

일반철도

(화물선)

연수구

옥련동

45-5

남구

용현동

536-3

용현

정거장

2,960

(411)

22,080

(3,254)

건고2006-521

(2006. 12. 8)

 

폐지

1-1

철도

일반철도

(화물선)

연수구

옥련동

45-5

남구

용현동

536-3

용현

정거장

-

-

국고2016-227

(2016. 4. 28)

 

( )는 사업대상지내 편입 연장 및 면적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일반철도

(수인선)

사업구역에서 제척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제척

1-1

일반철도

(화물선)

사업구역에서 제척

시설폐지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제척

 

2) 공간시설

() 광장

광장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9

광장

교통

광장

남구 학익동 618-12번지 일원

42,702

(9,855)

-

(9,855)

42,702

(-)

05.12.28

-

광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9

광장

(교통광장)

사업구역에서 제척

- 면적 : 9,855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제척

 

() 공원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

연경

공원

숲아름

근린공원

근린

공원

학익동 산143-1일원

옥련동

28-1

일원

12,908

)2,924

26,676

인고

2014-239

(2014.11.24.)

 

연경공원

근린

공원

옥련동 산28-1일원

10,844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연경공원

근린

공원

옥련동 11-2일원

29,993

)29,993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송련공원

근린

공원

옥련동 산42-11일원

20,026

)20,026

-

인고

2014-239

(2014.11.24.)

 

변경

능골

공원

달꿈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옥련동 101-2

일원

옥련동

104-2

일원

4,909

)2,253

2,656

인고

2014-239

(2014.11.24.)

 

변경

송도역공원

문화

공원

옥련동 302일원

1,430

)379

1,809

인고

2014-239

(2014.11.24.)

 

신설

잎새공원

소공원

옥련동 64-5일원

-

)4,285

4,285

-

유수지

중복결정

신설

해마루공원

소공원

옥련동 63-6일원

-

)1,910

1,910

-

중로1-674호선

중복결정

신설

그린빛공원

소공원

옥련동 55-7일원

-

)4,665

4,665

-

 

신설

별꽃공원

소공원

옥련동 산42-2

일원

-

)6,154

6,154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숲아름

근린공원

면적변경

- 23,752㎡ → 26,676(2,924)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연경공원

시설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근린공원폐지

송련공원

시설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근린공원폐지

달꿈

어린이공원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옥련동 101-2일원
옥련동 104-2일원

- 면적 : 4,909㎡ → 2,656(2,253)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변경

송도역

공원

면적변경

- 면적 : 1,430㎡ → 1,809(379)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잎새공원

시설신설

- 위치 : 옥련동 산28-1일원

- 면적 : 4,285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신설

해마루공원

시설신설

- 위치 : 옥련동 63-6일원

- 면적 : 1,910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신설

그린빛공원

시설신설

- 위치 : 옥련동 55-7일원

- 면적 : 4,665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신설

별꽃공원

시설신설

- 위치 : 옥련동 산42-2일원

- 면적 : 6,154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신설

 

() 녹지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대로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옥련동

104-1일원

옥련동

84-1일원

7,500

)1,286

6,214

인고

2014-239

(2014.11.24.)

-

신설

녹지

완충

녹지

옥련동

41-4일원

-

)2,411

2,411

-

 

신설

녹지

완충

녹지

옥련동

43-1일원

-

)5,188

5,188

-

 

변경

녹지

경관

녹지

옥련동

31-11 일원

1,707

)1,970

3,677

인고

2014-239

(2014.11.24.)

 

변경

녹지

경관

녹지

옥련동

4 일원

2,979

)2,052

927

인고

2014-239

(2014.11.24.)

 

신설

녹지

경관

녹지

옥련동

28-12일원

-

)1,575

1,575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변

완충녹지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옥련동 104-1일원
옥련동 84-1일원
- 면적 : 7,500㎡ → 6,214(1,286)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변경

완충녹지

시설신설
- 위치 : 옥련동 41-4일원
- 면적 : 2,411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신설

완충녹지

시설신설
- 위치 : 옥련동 43-1일원
- 면적 : 5,188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신설

경관녹지

면적변경
- 1,707㎡ → 3,677(1,970)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 변경

경관녹지

면적변경
- 2,979㎡ → 927(2,052)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 변경

경관녹지

시설신설
- 위치 : 옥련동 산28-12일원
- 면적 : 1,575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공공지

학익동 628-183 일원

154

)154

-

인고

2014-239

(2014.11.24.)

 

폐지

공공공지

옥련동 49-5 일원

418

)418

-

인고

2014-239

(2014.11.24.)

 

 

공공공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공지

시설폐지
- 위치 : 학익동 628-183일원
- 면적 : 154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폐지

공공공지

시설폐지
- 위치 : 옥련동 49-5일원
- 면적 : 418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폐지

 

 

3) 유통·공급시설(폐지)

() 방송·통신시설(폐지)

방송·통신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방송통신시설

학익동 산142 일원

8,430

)8,430

-

인고

2014-239

(2014.11.24.)

 

 

방송·통신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방송 통신

시설

시설폐지
- 위치 : 학익동 산142일원
- 면적 : 8,430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시설폐지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학교(변경)

학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옥련여고,

옥련여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옥련동

93 일원

21,520

)

10,003

11,517

99.12.08

 

신설

중학교

옥련동

93 일원

-

)

9,555

9,555

 

 

 

학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옥련여고

시설명변경

- 시설명 : 옥련여고, 능허대중학교 옥련여고

면적변경

- 21,520㎡ → 11,517(10,003)

학교시설 세분

능허대중학교

학교신설

- 시설명 : 능허대중학교

- 위 치 : 옥련동 93번지 일원

- 면 적 : 9,555

학교시설 세분

 

() 공공청사(폐지)

공공청사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공

청사

청사

옥련동 318-1
일원

418

)418

-

인고

2014-239

(2014.11.24.)

 

 

공공청사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

시설폐지
- 위치 : 옥련동 318-1일원
- 면적 : 418

구역제척(존치)에 따른 시설 폐지

 

() 문화시설(도서관)(변경)

문화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도서관

-

옥련동 산29-3 일원

1,550

)1,550

-

인고

2014-239

(2014.11.24.)

 

변경

문화시설

도서관

옥련동 103-2일원

-

)1,476

1,476

 

 

 

문화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문화시설

(도서관)

시설명위치면적 변경
- 시설명 : 도서관 문화시설
- 위치: 옥련동 산25-1일원
옥련동 103-2일원

- 면적 : 1,550㎡→1,47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개정에 따른 시설명 변경 및 위치 변경

교통영향평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공공청사 · 문화시설(신설)

공공청사·문화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문화시설

옥련동 101-2 일원

-

)949

949

-

 

 

공공청사·문화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문화시설

시설신설
- 위치 : 옥련동 101-2일원
- 면적 : 949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청사·문화시설신설

 

5) 방재시설(변경)

() 유수지(변경)

유수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유수지

저류

시설

옥련동 64-5

일원

2,794

)1,491

4,285

인고

2014-239

(2014.11.24.)

소공원1

중복결정

 

유수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유수지

면적변경
- 면적 : 2,794㎡ → 4,285(1,491)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6) 환경기초시설(신설)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신설)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오수중계펌프장

옥련동 64-44일원

-

)507

507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오수중계

펌프장

시설신설
- 위치 : 옥련동 64-44일원
- 면적 : 507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지구별 총괄표

- 위 치 : 옥련동 산28-1일원


구 분

최초결정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동수
()

바닥면적
()

연면적

()

26,676.0

4,247.29

 

 

 

61

 

기반

시설

소 계

1,816.8

1,816.8

 

 

 

 

 

도 로

1,767.4

1,767.4

 

 

 

 

 

광 장

49.4

49.4

 

 

 

 

 

조 경 시 설

-

-

 

 

 

11

 

휴 양 시 설

324.3

324.3

 

 

 

23

 

유 희 시 설

694.9

694.9

 

 

 

10

 

운 동 시 설

1,355.5

1,355.5

 

 

 

13

 

관 리 시 설

55.79

55.79

 

 

 

4

 

녹지 기타

22,428.71

-

 

 

 

 

84.08%

* 공원 시설율 : 4,247.29/ 26,676.0 x 100 = 15.92% (법정 40%이하)

* 공원건폐율 : 없음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26,676.0

4,247.29

 

 

 

 

61

 

기반시설

소 계

 

 

1,816.8

1,816.8

 

 

 

 

 

 

도로

 

 

1,767.4

1,767.4

 

 

 

 

 

 

광장

 

49.4

49.4

 

 

 

 

 

 

조경시설

소 계

 

 

-

-

 

 

 

 

11

 

장식벽

 

(54.7)

(54.7)

 

 

 

 

11

 

휴양시설

소 계

 

소 계

324.3

324.3

 

 

 

 

23

 

휴게소

 

324.3

324.3

 

 

 

 

 

 

-1

 

201.1

201.1

 

 

 

 

 

 

-2

 

4.6

4.6

 

 

 

 

 

 

-3

 

4.6

4.6

 

 

 

 

 

 

-4

 

4.8

4.8

 

 

 

 

 

 

-5

 

4.5

4.5

 

 

 

 

 

 

-6

 

4.5

4.5

 

 

 

 

 

 

-7

 

4.4

4.4

 

 

 

 

 

 

-8

 

4.2

4.2

 

 

 

 

 

 

-9

 

91.6

91.6

 

 

 

 

 

 

팔각정자

 

(34.8)

(34.8)

 

 

 

 

2

 

파고라

 

(32.0)

(32.0)

 

 

 

 

2

 

벤치

 

(19.0)

(19.0)

 

 

 

 

19

 

운동시설

소 계

 

소 계

1,355.5

1,355.5

 

 

 

 

13

 

체력

단련장

 

1,355.5

1,355.5

 

 

 

 

 

 

-1

 

14.4

14.4

 

 

 

 

 

 

-2

 

16.1

16.1

 

 

 

 

 

 

 

 

1,198.7

1,198.7

 

 

 

 

 

 

 

 

15.2

15.2

 

 

 

 

 

 

 

 

15.1

15.1

 

 

 

 

 

 

 

 

14.1

14.1

 

 

 

 

 

 

 

 

12.8

12.8

 

 

 

 

 

 

 

 

69.1

69.1

 

 

 

 

 

 

체력단련시설

 

(29.9)

(29.9)

 

 

 

 

13

 

유희시설

소 계

 

소 계

694.9

694.9

 

 

 

 

10

 

놀이터

 

694.9

694.9

 

 

 

 

 

 

-1

 

270.7

270.7

 

 

 

 

 

 

-2

 

302.3

302.3

 

 

 

 

 

 

-3

 

121.9

121.9

 

 

 

 

 

 

놀이시설

 

 

(214.4)

(214.4)

 

 

 

 

10

 

관리시설

소 계

 

소 계

101.5

55.79

 

 

 

 

4

 

안내판

 

 

-

-

 

 

 

 

3

 

화장실

 

 

101.5

55.79

 

 

 

 

1

 

소 계

 

 

22,428.71

 

 

 

 

 

 

 

녹지 및

기타

 

 

22,428.71

 

 

 

 

 

 

84.08% 

도로조서(최초결정)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1,037.7

1,767.4

 

 

 

 

신설

소로

3

1

3

87.5

250.4

진입로

광장

휴양

-1

 

3

2

1.5~3.0

66.0

121.1

진입로

휴양

-9

단독

주택14

 

신설

산책로

3

1

1.5

97.7

134.6

산책로

3-1

3-1

 

신설

3

2

1.5

7.8

11.7

연결로

3-1

유희 라-2

 

신설

3

3

1.5

14.6

23.9

연결로

유희

-2

유희 라-3

 

신설

3

4

1.5

8.2

12.9

연결로

3-3

3-5

 

신설

3

5

1.5

336.8

532.73

산책로

3-1

3-8

 

신설

3

6

1.5~3.0

96.3

198.43

연결로

휴양

-1

운동

-3

 

신설

3

7

1.5

14.4

20.84

연결로

운동

-3

3-5

 

신설

3

8

1.5

199.9

296.1

산책로

3-5

휴양

-9

 

신설

3

9

1.5

27.0

40.5

연결로

3-5

3-8

 

신설

3

10

1.5

20.7

30.7

연결로

3-5

3-9

 

신설

3

11

1.5

18.6

27.5

연결로

3-5

3-8

 

신설

3

12

1.5

42.2

66.0

진입로

공동주택

A5

3-8

 

2)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지구별 총괄표

- 위 치 : 옥련동 104-2일원


구 분

최초결정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동수
()

바닥면적
()

연면적

()

2,656.0

1,320.2

 

 

 

20

 

기반

시설

소 계

466.6

466.6

 

 

 

 

 

도 로

416.7

416.7

 

 

 

 

 

광 장

49.9

49.9

 

 

 

 

 

조 경 시 설

- 

- 

 

 

 

1

 

휴 양 시 설

89.7

89.7

 

 

 

10

 

유 희 시 설

274.2

274.2

 

 

 

5

 

운 동 시 설

489.7

489.7

 

 

 

3

 

관 리 시 설

-

-

 

 

 

1

 

녹지 기타

1,335.8

-

 

 

 

 

50.29%

* 공원 시설율 : 1,320.2 / 2,656.0 x 100 = 49.71% (법정 60%이하)

* 공원건폐율 : 없음

 

시설조서(최초결정)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2,656.0

1,320.2

 

 

 

 

20

 

기반시설

소 계

 

 

466.6

466.6

 

 

 

 

 

 

도로

 

 

416.7

416.3

 

 

 

 

 

 

광장

 

49.9

49.9

 

 

 

 

 

 

조경시설

소 계

 

소 계

-

-

 

 

 

 

1

 

장식벽

 

(9.4)

(9.4)

 

 

 

 

1

 

휴양시설

소 계

 

소 계

89.7

89.7

 

 

 

 

10

 

휴게소

 

89.7

89.7

 

 

 

 

 

 

-1

 

82.1

82.1

 

 

 

 

 

 

-2

 

2.1

2.1

 

 

 

 

 

 

-3

 

1.9

1.9

 

 

 

 

 

 

-4

 

1.8

1.8

 

 

 

 

 

 

-5

 

1.8

1.8

 

 

 

 

 

 

파고라

 

(21.7)

(21.7)

 

 

 

 

1

 

벤치

 

(9.0)

(9.0)

 

 

 

 

9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유희시설

소 계

 

소 계

274.2

274.2

 

 

 

 

5

 

어린이

놀이터

 

274.2

274.2

 

 

 

 

 

 

조합

놀이대

 

(42.8)

(42.8)

 

 

 

 

1

 

시소

 

(1.3)

(1.3)

 

 

 

 

1

 

흔들

놀이대

 

(1.6)

(1.6)

 

 

 

 

3

 

운동시설

소 계

 

소 계

489.7

489.7

 

 

 

 

3

 

체력

단련장

 

489.7

489.7

 

 

 

 

 

 

 

-1

 

51.3

51.3

 

 

 

 

 

 

 

-2

 

483.4

483.4

 

 

 

 

 

 

체력단련

시설

 

(6.9)

(6.9)

 

 

 

 

3

 

관리시설

소 계

 

소 계

-

-

 

 

 

 

1

 

안내판

 

-

-

 

 

 

 

1

 

소 계

 

 

1,335.8

-

 

 

 

 

 

 

녹지 및

기타

 

 

1,335.8

-

 

 

 

 

 

50.29% 

 

도로조서(최초결정)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점

종점

비 고

합 계

 

 

152.3

416.7

 

 

 

 

신설

소로

3

1

3.0

41.1

123.4

진입로

광장가

3-2

 

신설

3

2

3.0

42.4

142.2

연결로

비류대로

휴게소 나-1

 

신설

3

3

2.0~3.5

29.8

96.2

진입로

공동주택

A2

3-2

 

신설

3

1

1.0

3.4

3.4

진입로

비류대로

3-1

 

신설

3

2

1.0

3.7

3.7

진입로

비류대로

3-1

 

신설

3

3

1.5

4.2

6.3

진입로

비류대로

3-1

 

신설

3

4

1.5

27.7

41.5

진입로

도서관

3-1

 

3)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지구별 총괄표

- 위 치 : 옥련동 302일원


구 분

최초결정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1,809.0

313.66

 

 

 

75

 

기반

시설

소 계

234.0

234.0

 

 

 

 

 

도 로

234.0

234.0

 

 

 

 

 

광 장

-

-

 

 

 

 

 

조 경 시 설

17.0

17.0

 

 

 

68

 

휴 양 시 설

62.66

62.66

 

 

 

6

 

유 희 시 설

-

-

 

 

 

 

 

운 동 시 설

-

-

 

 

 

 

 

관 리 시 설

-

-

 

 

 

1

 

녹지 기타

1,495.34

-

 

 

 

 

82.66%

* 공원 시설율 : 313.66 / 1,809.0 x 100 = 17.34% (제한 없음)

* 공원건폐율 : 없음

 

시설조서(최초결정)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1,809.0

313.66

 

 

 

 

75

 

기반

시설

소 계

 

 

234.0

234.0

 

 

 

 

 

 

도로

 

 

234.0

234.0

 

 

 

 

 

 

조경시설

소 계

 

 

-

-

 

 

 

 

68

 

디딤석

 

17.0

17.0

 

 

 

 

68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 계

 

소 계

62.66

62.66

 

 

 

 

6

 

휴게소

 

62.66

62.66

 

 

 

 

 

 

-1

 

50.36

50.36

 

 

 

 

 

 

-2

 

4.1

4.1

 

 

 

 

 

 

-3

 

4.1

4.1

 

 

 

 

 

 

-4

 

4.1

4.1

 

 

 

 

 

 

벤치

 

(6.0)

(6.0)

 

 

 

 

6

 

관리시설

소 계

 

소 계

-

-

 

 

 

 

1

 

안내판

 

-

-

 

 

 

 

1

 

소 계

 

 

1,495.34

-

 

 

 

 

 

 

녹지 및 기타

 

 

1,495.34

-

 

 

 

 

 

82.66%

 

 

도로조서(최초결정)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97.58

234.0

 

 

 

 

신설

소로

3

1

1.5

33.00

49.5

진입로

도로

3-2

 

신설

3

2

3.0

55.50

166.39

진입로

3-1

도로

 

신설

3

3

2.0

9.08

18.11

진입로

도로

3-2

 

4)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 소공원-1 조성계획 결정조서

지구별 총괄표

- 위 치 : 옥련동 64-5일원


구 분

최초결정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4,285.0

839.2

 

 

 

22

 

기반

시설

소 계

570.0

570.0

 

 

 

 

 

도 로

570.0

570.0

 

 

 

 

 

광 장

-

-

 

 

 

 

 

조 경 시 설

-

-

 

 

 

3

 

휴 양 시 설

149.7

149.7

 

 

 

13

 

유 희 시 설

-

-

 

 

 

 

 

운 동 시 설

119.5

119.5

 

 

 

4

 

관 리 시 설

-

-

 

 

 

2

 

녹지 기타

3,445.8

-

 

 

 

 

80.42%

* 공원 시설율 : 839.2 / 4,285.0 x 100 = 19.58% (법정 20%이하)

* 공원건폐율 : 없음

 

시설조서(최초결정)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4,285.0

839.2

 

 

 

 

22

 

기반시설

소 계

 

 

570.0

570.0

 

 

 

 

 

 

도로

 

 

570.0

570.0

 

 

 

 

 

 

조경시설

소 계

 

 

-

-

 

 

 

 

3 

 

플랜터

① 

 

(8.0)

(8.0)

 

 

 

 

2

 

장식벽

 

(10.4)

(10.4)

 

 

 

 

1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 계

 

 

149.7

149.7

 

 

 

 

13

 

휴게소

 

149.7

149.7

 

 

 

 

 

 

-1

 

4.7

4.7

 

 

 

 

 

 

-2

 

4.8

4.8

 

 

 

 

 

 

-3

 

135.6

135.6

 

 

 

 

 

 

-4

 

4.6

4.6

 

 

 

 

 

 

파고라

 

(23.0)

(23.0)

 

 

 

 

1

 

벤치

 

(12.0)

(12.0)

 

 

 

 

12

 

운동시설

소 계

 

 

119.5

119.5

 

 

 

 

4

 

체력

단련장

 

 

119.5

119.5

 

 

 

 

 

 

체력단력시설

 

(9.2)

(9.2)

 

 

 

 

4

 

관리시설

소 계

 

 

-

-

 

 

 

 

2

 

안내판

 

-

-

 

 

 

 

2

 

소 계

 

 

3,445.8

-

 

 

 

 

 

 

녹지 및

기타

 

 

3,445.8

-

 

 

 

 

 

80.42% 

 

 

도로조서(최초결정)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228.6

570.0

 

 

 

 

신설

소로

3

1

3.0

155.0

471.3

진입로

도로

철도덮개

공원

 

신설

3

2

3.0

5.7

17.2

진입로

비류

대로

3-1

 

신설

산책로

3

1

1.2

67.9

81.5

산책로

3-1

3-1

 

 

 

() 소공원-2 조성계획 결정조서

지구별 총괄표

- 위 치 : 옥련동 63-6일원


구 분

최초결정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1,910.0

357.3

 

 

 

13

 

기반

시설

소 계

160.8

160.8

 

 

 

 

 

도 로

160.8

160.8

 

 

 

 

 

광 장

-

-

 

 

 

 

 

조 경 시 설

-

-

 

 

 

1

 

휴 양 시 설

162.2

162.2

 

 

 

8

 

유 희 시 설

-

-

 

 

 

 

 

운 동 시 설

34.3

34.3

 

 

 

3

 

관 리 시 설

-

-

 

 

 

1

 

녹지 기타

1,552.7

-

 

 

 

 

81.29%

* 공원 시설율 : 357.3 / 1,910.0 x 100 = 18.71 (법정 20%이하)

* 공원건폐율 : 없음

 

시설조서(최초결정)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1,910.0

357.3

 

 

 

 

13

 

기반시설

소 계

 

 

160.8

160.8

 

 

 

 

 

 

도로

 

 

160.8

160.8

 

 

 

 

 

 

광장

 

 

-

-

 

 

 

 

 

 

조경시설

소 계

 

 

-

-

 

 

 

 

1

 

장식벽

① 

 

 

(3.8)

(3.8)

 

 

 

 

 

 

 

 

1

 

 

휴양시설

소 계

 

 

162.2

162.2

 

 

 

 

8

 

휴게소

 

162.2

162.2

 

 

 

 

 

 

-1

 

11.3

11.3

 

 

 

 

 

 

-2

 

126.9

126.9

 

 

 

 

 

 

-3

 

24.0

24.0

 

 

 

 

 

 

파고라

 

(16.0)

(16.0)

 

 

 

 

1

 

벤치

 

(7.0)

(7.0)

 

 

 

 

7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소 계

 

 

34.3

34.3

 

 

 

 

3

 

체력

단력장

 

34.3

34.3

 

 

 

 

 

 

체력단력시설

 

(6.9)

(6.9)

 

 

 

 

3

 

관리시설

소 계

 

 

-

-

 

 

 

 

1

 

안내판

 

-

-

 

 

 

 

1

 

소 계

 

 

1,552.7

-

 

 

 

 

 

 

녹지 및

기타

 

 

1,552.7

-

 

 

 

 

 

81.29% 

 

도로조서(최초결정)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102.1

160.8

 

 

 

 

신설

소로

3

1

3.0

12.5

37.5

진입로

소공원3

휴게소

-2

 

신설

3

2

3.0

6.7

20.1

진입로

공동주택

A2

휴게소

-2

 

신설

3

1

1.2

23.9

30.5

진입로

소공원3

휴게소

-2

 

신설

3

2

1.2

12.2

14.6

진입로

소공원3

3-3

 

신설

3

3

1.2

22.8

27.4

진입로

소공원3

휴게소

-2

 

신설

3

4

1.2

13.5

18.1

연결로

휴게소

-3

3-3

 

신설

3

5

1.2

10.5

12.6

연결로

3-3

휴게소

-3

 

() 소공원-3 조성계획 결정조서

지구별 총괄표

- 위 치 : 옥련동 55-7일원


구 분

최초결정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4,665.0

921.5

 

 

 

33

 

기반

시설

소 계

550.5

550.5

 

 

 

 

 

도 로

509.6

509.6

 

 

 

 

 

광 장

40.9

40.9

 

 

 

 

 

조 경 시 설

-

-

 

 

 

7

 

휴 양 시 설

333.0

333.0

 

 

 

21

 

운 동 시 설

38.0

38.0

 

 

 

4

 

관 리 시 설

-

-

 

 

 

1

 

녹지 기타

3,743.5

-

 

 

 

 

80.25%

* 공원 시설율 : 921.5 / 4,665.0 x 100 = 19.75% (법정 20%이하)

* 공원건폐율 : 없음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665.0

921.5

 

 

 

 

33

 

기반시설

소 계

 

 

550.5

550.5

 

 

 

 

 

도로

 

 

509.6

509.6

 

 

 

 

 

 

광장

 

40.9

40.9

 

 

 

 

 

 

조경시설

소 계

 

 

-

-

 

 

 

 

7

 

플랜터

① 

 

(4.0)

(4.0)

 

 

 

 

1

 

장식벽 

 

 

(20.4)  

(20.4)  

 

 

 

 

 

 

 

 

6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 계

 

 

333.0

 

 

 

 

 

21

 

휴게소

 

333.0

333.0

 

 

 

 

 

 

-1

 

92.7

92.7

 

 

 

 

 

 

-2

 

97.8

97.8

 

 

 

 

 

 

-3

 

4.6

4.6

 

 

 

 

 

 

-4

 

19.4

19.4

 

 

 

 

 

 

-5

 

4.5

4.5

 

 

 

 

 

 

-6

 

4.7

4.7

 

 

 

 

 

 

-7

 

109.3

109.3

 

 

 

 

 

 

파고라

 

(16.0)

(16.0)

 

 

 

 

1

 

벤치

 

(11.0)

(11.0)

 

 

 

 

20

 

운동시설

소 계

 

 

38.0

38.0

 

 

 

 

4

 

체력

단련장

 

38.0

38.0

 

 

 

 

 

체력

단력

시설

 

(9.2)

(9.2)

 

 

 

 

4

 

관리시설

소 계

 

 

-

-

 

 

 

 

1

 

안내판

 

-

-

 

 

 

 

1

 

소 계

 

 

3,743.5

-

 

 

 

 

 

 

녹지및

기타

 

 

3,743.5

-

 

 

 

 

 

80.25% 

도로조서(최초결정)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298.8

509.6

 

 

 

 

신설

소로

3

1

3.0

10.3

31.0

진입로

소공원2

철도덮개

공원

 

신설

3

2

3.0

16.3

49.0

진입로

광장

휴게소

-7

 

신설

3

3

3.0

72.3

216.9

연결로

도로

3-8

 

신설

3

1

1.2

41.7

50.0

진입로

철도덮개

공원

3-2

 

신설

3

2

1.2

11.0

13.2

진입로

소공원2

철도덮개

공원

 

신설

3

3

1.2

6.6

7.9

연결로

3-2

휴게소

-1

 

신설

3

4

1.2

1.9

2.4

진입로

소공원2

휴게소

-2

 

신설

3

5

1.2

10.3

12.4

연결로

3-6

휴게소

-2

 

신설

3

6

1.2

11.9

14.3

진입로

소공원2

철도덮개

공원

 

신설

3

7

1.2

13.4

16.0

진입로

도로

휴게소

-7

 

신설

3

8

1.2

37.2

44.6

진입로

도로

휴게소

-7

 

신설

3

9

0.6

24.7

14.8

산책로

3-3

3-3

 

신설

3

10

0.6

6.8

4.1

산책로

3-9

3-3

 

신설

3

11

0.6

7.9

4.7

산책로

3-9

3-3

 

신설

3

12

0.6

6.8

4.1

산책로

3-9

3-3

 

신설

3

13

1.2

6.7

8.1

진입로

도로

3-3

 

신설

3

14

1.2

13.0

16.1

진입로

3-3

철도덮개

공원

 

() 소공원-4 조성계획 결정조서

지구별 총괄표

- 위 치 : 옥련동 산42-2일원


구 분

최초결정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6,154.0

1,174.7

 

 

 

11

 

기반

시설

소 계

1,076.7

1,076.7

 

 

 

 

 

도 로

1,076.7

1,076.7

 

 

 

 

 

광 장

-

-

 

 

 

 

 

조 경 시 설

-

-

 

 

 

2

 

휴 양 시 설

73.7

73.7

 

 

 

3

 

유 희 시 설

-

-

 

 

 

 

 

운 동 시 설

24.3

24.3

 

 

 

4

 

관 리 시 설

-

-

 

 

 

2

 

녹지 기타

4,979.3

-

 

 

 

 

80.91%

* 공원 시설율 : 1,174.7 / 6,154.0 x 100 = 19.09% (법정 20%이하)

* 공원건폐율 : 없음

 

시설조서(최초결정)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6,154.0

1,174.7

 

 

 

 

11

 

기반시설

소 계

 

 

1,076.7

1,076.7

 

 

 

 

 

도로

 

 

1,076.7

1,076.7

 

 

 

 

 

 

조경시설

소 계

 

 

-

-

 

 

 

 

2

 

앉음벽

① 

 

 

(11.5)

(11.5)

 

 

 

 

 

 

 

 

2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 계

 

 소계

73.7

 

 

 

 

 

3

 

휴게소

 

73.7

 

 

 

 

 

 

 

-1

 

33.5

 

 

 

 

 

 

 

-2

 

40.2

 

 

 

 

 

 

 

파고라

 

(17.6)

(17.6)

 

 

 

 

1

 

벤치

 

(2.0)

(2.0)

 

 

 

 

2

 

유희시설

소 계

 

 

-

-

 

 

 

 

 

 

운동시설

소 계

 

 

24.3

24.3

 

 

 

 

4

 

체력

단련장

 

24.3

24.3

 

 

 

 

 

 

-1

 

24.3

24.3

 

 

 

 

 

 

체력단

력시설 

 

(9.2)

(9.2)

 

 

 

 

4

 

관리시설

소 계

 

소 계

-

-

 

 

 

 

2

 

안내판

 

 

-

-

 

 

 

 

2

 

소 계

 

 

4,979.3

-

 

 

 

 

 

 

녹지및

기타

 

 

4,979.3

-

 

 

 

 

 

80.91% 

 

도로조서(최초결정)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202.76

321.7

 

 

 

 

신설

소로

3

1

4.0

163.7

755.00

진입로

비류

대로

공동주택

A3

 

신설

3

2

3.0

15.82

35.01

진입로

3-1

공동주택

A3

 

신설

3

1

1.5

43.61

65.32

진입로

3-1

3-1

 

신설

3

2

1.5

5.55

11.22

진입로

도로

3-1

 

신설

3

3

1.5

11.34

17.01

산책로

3-1

3-6

 

신설

3

4

2.0

7.87

18.65

진입로

도로

3-6

 

신설

3

5

2.0

16.71

33.42

산책로

3-6

3-1

 

신설

3

6

1.5

62.51

93.76

산책로

3-1

3-2

 

신설

3

7

1.2

39.35

47.31

산책로

3-1

3-1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

A-1

A-1

39,044

34,993

옥련동

45 일원

1

39,044

34,993

환지계획에
따라 획지
분할 가능

A-2

A-2

31,572

28,255

옥련동

83-6 일원

1

31,572

28,255

A-3

A-3

37,330

38,343

옥련동

42-4 일원

1

37,330

38,343

-

A-4

-

11,526

-

1

-

11,526

-

A-5

-

5,906

-

1

-

5,906

107,946

119,023

-

107,946

119,023

 

 

() 주상복합용지 (폐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B

B-1

-

7,559

-

옥련동 265-65

일원

-

7,559

-

 

B-2

-

15,734

-

옥련동 292 일원

-

15,734

-

 

B-3

-

1,488

-

옥련동 318-1 일원

-

1,488

-

 

24,781

-

-

24,781

-

 

 

() 단독주택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C

C-1

300

학익동 623-1 일원

300

 

C-2

300

학익동 623-27 일원

300

 

C-3

297

학익동 625-4 일원

297

 

C-4

295

학익동 623-4 일원

295

 

C-5

295

학익동 626-1 일원

295

 

C-6

294

학익동 623-1 일원

294

 

C-7

295

옥련동 63-1 일원

295

 

C-8

294

옥련동 63-15 일원

294

 

C-9

300

옥련동 63-15 일원

300

 

C-10

300

옥련동 63-15 일원

300

 

C-11

290

옥련동 산 28-11 일원

290

 

C-12

308

옥련동 산 28-11 일원

308

 

C-13

310

옥련동 산 28-11 일원

310

 

C-14

274

옥련동 산 28-11 일원

274

 

C-15

289

옥련동 53-15 일원

289

 

C-16

296

옥련동 54-3 일원

296

 

C-17

290

옥련동 54-1 일원

290

 

C-18

305

옥련동 54-1 일원

305

 

C-19

293

옥련동 51-2 일원

293

 

C-20

440

옥련동 49-7 일원

440

 

C-21

312

옥련동 51-3 일원

312

 

C-22

330

옥련동 51-3 일원

330

 

C-23

330

옥련동 52-1 일원

330

 

C-24

330

옥련동 53-1 일원

330

 

C-25

301

옥련동 53-7 일원

301

 

C-26

315

옥련동 53-2 일원

315

 

C-27

310

옥련동 51-2 일원

310

 

C-28

277

옥련동 53 일원

277

 

C-29

313

옥련동 53-23 일원

313

 

C-30

308

옥련동 52 일원

308

 

 

9,191

-

9,191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B

B1

2,016

1

195

환지계획에
따라 획지
분할·합병

가능

 

최소:165

최대:500

2

175

3

175

4

175

5

175

6

175

7

175

8

175

9

194

10

201

11

201

B2

633

1

211

2

211

3

211

2,649

 

2,649

 

 

() 준주거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C1

C1

1,973

1

180

환지계획에
따라 획지
분할·합병

가능

 

최소:165

최대:500

2

180

3

180

4

180

5

180

6

180

7

180

8

176

9

178

10

179

11

180

C2

C2

2,421

1

544

환지계획에
따라 획지
분할·합병

가능

최소:300

최대:2,000

2

508

3

535

4

445

5

389

C3

C3

3,166

6

788

7

849

8

572

9

505

10

452

7,560

-

7,560

 

() 상업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D1

D1

19,880

1

19,880

특별계획구역/

환지계획에
따라 획지
분할 가능

D2

D2

3,256

1

909

환지계획에
따라 획지
분할·합병
가능

최소:500

최대:3,000

2

818

3

794

4

735

D3

3,177

5

810

6

770

7

798

8

799

26,313

-

26,313

 

 

() 기타시설용지(변경)


구분

가구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원

근린공원

1

1

학익동 산143-1 일원

옥련동 산28-1 일원

12,908

26,676

 

근린공원

2

옥련동 산28-1 일원

10,844

 

근린공원

3

-

옥련동 11-2 일원

-

29,993

-

 

근린공원

4

-

옥련동 산42-11 일원

-

20,026

-

 

어린이

공원

1

1

옥련동 101-2 일원

옥련동 104-2 일원

4,909

2,656

 

문화공원

1

1

옥련동 302 일원

옥련동 302 일원

1,430

1,809

 

소공원

-

1

-

옥련동 64-5 일원

-

4,285

 

소공원

-

2

-

옥련동 63-6 일원

-

1,910

 

소공원

-

3

-

옥련동 55-7 일원

-

4,665

 

소공원

-

4

-

옥련동 산42-2일원

-

6,154

 

소계

-

-

80,110

48,155

 


구분

가구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지

완충녹지

1

1

옥련동 104-1 일원

옥련동 84-1 일원

7,500

6,214

 

완충녹지

-

2

-

옥련동 41-4 일원

-

2,411

 

완충녹지

-

3

-

옥련동 43-1 일원

-

5,188

 

경관녹지

1

1

옥련동 산31-11 일원

옥련동 산31-11 일원

1,707

3,677

 

경관녹지

2

2

옥련동 4 일원

옥련동 4 일원

2,979

927

 

경관녹지

-

3

-

옥련동 산28-12 일원

-

1,575

 

소계

-

-

12,186

19,992

 

공공

공지

공공공지

1

-

학익동 628-183 일원

-

154

-

 

공공공지

2

-

옥련동 49-5 일원

-

418

-

 

소계

-

-

572

-

 

주차장

주차장

1

1

옥련동 63-15 일원

학익동 산143-3 일원

1,247

1,730

 

주차장

2

-

옥련동 53-11 일원

-

841

-

 

주차장

-

2

-

옥련동 산28-11 일원

-

313

 

소계

-

-

2,088

2,043

 

종교

시설

종교시설

1

1

옥련동 60-4 일원

학익동 623-12 일원

2,062

722

 

종교시설

2

2

옥련동 산29-5 일원

옥련동 63-17 일원

2,877

1,542

 

종교시설

3

3

옥련동 104-8 일원

옥련동 60-4 일원

2,023

285

 

종교시설

-

4

-

옥련동 산25-1 일원

-

1,658

 

소계

-

-

6,962

4,207

 

방송·통신시설

1

-

학익동 산142 일원

-

8,430

-

 

학교

학교

1

1

옥련동 93 일원

옥련동 93 일원

21,520

11,517

 

학교

-

2

-

옥련동 93 일원

-

9,555

 

소계

-

-

21,520

21,072

 

공공청사

Po-1

-

옥련동 318-1 일원

-

418

-

 

공공용시설

공용1

-

옥련동 산28-11 일원

-

1,270

-

 

광장

1

-

학익동 618-12 일원

-

9,855

-

 

문화시설(도서관)

1

1

옥련동 산29-3 일원

옥련동 103-2일원

1,550

1,476

 

공공청사·문화시설

-

공문1

-

옥련동 101-2 일원

-

94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

-

옥련동 318-4 일원

-

1,117

-

 

-

1

-

옥련동 304-7 일원

-

1,438

 

소계

-

-

1,117

1,438

 

유수지

1

1

옥련동 64-5 일원

옥련동 64-5 일원

2,794

4,285

 

오수중계펌프장

-

1

-

옥련동 64-44일원

-

507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 공동주택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

용 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A-1

20% 이하

A-2,

A-3

20% 이하

용적율

A-1

170% 이하

A-2

A-3

289% 이하

높 이

A-1

13층 이하

A-2,

A-3

40층 이하

배 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변 건축물은 소음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비류길, 독배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노적산, 연경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형 태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타워형 배치를 위주로 하며, 벽식의 타워형 지양

저층부는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조색은 고명도, 저채도의 계열로 선정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경관을 조성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부드러운 파스텔톤으로 선정하여 안정감을 부여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구성하는 측벽 그래픽을 배제하고 건축 형태의 구조미를 최대한 반영

건축

한계선

6m : 광로3-6호선, 대로2-10호선, 중로1-1호선, 중로2-1호선, 소로1-2호선변 인접대지경계선

3m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5

-

용 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A-1, A-4

20% 이하

A-2, A-3

15% 이하
(3층 높이 이하의 부대복리시설 및 시설물 제외)

A-5

50% 이하

용적율

A-1

A-4

A-5

200% 이하

A-2

A-3

289% 이하

높 이

A-1

최고층수 : 20층 이하

저층배치구간 지정1)

A-2

A-3

최고층수 : 40층 이하

A-4

평균층수 : 15층 이하2)

최고층수 : 20층 이하

A-5

최고층수 : 8층 이하(테라스4, 지상부4)

배 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비류길, 독배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노적산, 연경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통경축 확보(A1,A3 주동간 통경축 20m)를 위해 일률적인 판상형 주동을 지양하고 탑상형 주동 혼합배치

형 태

저층부 계획시 단지내 개방감을 확보(A5 제외)

옥탑부는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 유도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조색은 고명도, 저채도의 계열로 선정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경관을 조성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구성하는 측벽 그래픽은 지양

건축

한계선

10m : 소공원4(A3)

6m : 광로3-6호선, 대로2-10호선, 중로1-673호선, 중로2-674호선,
중로3-677호선, 소로1-1호선변 인접대지경계선

3m : 근린생활시설

1) 공동주택 내 저층배치구간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 A1 : 12층이하 배치구간

- A2 : 20층이하 배치구간

- A3 : 30층이하 배치구간

- A4 : 12층이하 배치구간

2) 평균층수 : 당해 단지내 아파트(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

- 기준면적 : 각 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을 당해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

() 주상복합용지(폐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B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준주거지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비디오감상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주거복합건물(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65조제4항에의함)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50퍼센트 미만인 것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420% 이하

높 이

31층 이하

배 치

대지내 발생하는 공지의 일부를 가로변으로 유도하여 공공성 확보

형 태

전면에 충분한 공개공간을 마련하여 보도와의 연계 및 주변건축물과 일치시켜 시각적인 조화와 연속성 유도

색 채

주조색은고명도,저채도의 계열로 선정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경관을 조성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부드러운 파스텔톤으로 선정하여 안정감을 부여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구성하는 측벽 그래픽을 배제하고 건축형태의 구조미를 최대한 반영

건축

한계선

3m : 광로3-6호선변 인접대지경계

2m : 대로2-1호선, 2-14호선변 인접대지경계

 

() 단독주택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

. 단독주택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담장 및 대문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건 축

한 계 선

1m : 소로1-3호선, 소로2-3호선변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B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

. 단독주택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담장 및 대문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한 계 선

1m : 중로3-677선변 인접대지경계선

() 준주거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

C3

-

용 도

C1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1·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2,3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1·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및 관람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C1

60% 이하

C2,3

60% 이하

용 적 율

C1

200% 이하

C2,3

기준용적률 : 350% 이하

허용용적률 : 500% 이하

인센티브 운영계획 적용

높 이

C1

4층 이하

C2,3

15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1층 개구부의 높이와 1층 층고는 가급적 주변 건축물과 일치를 유도하여 시각적 연속성 및 조화성 유도

담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어 보행 등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하며 과도한 설치는 금지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한 계 선

3m : 광로3-6호선, 대로2-14호선, 중로3-678호선변 인접대지경계

1.5m : 중로3-677호선변 인접대지경계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완화항목

완화기준

비고

주차장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공동사용

기준용적률 × 0.3

 

주차

계획

주차장 추가확보

법정주차대수 10%

법정주차대수 20%

법정주차대수 30%

기준용적률 × 0.10

기준용적률 × 0.15

기준용적률 × 0.20

 

 

환경

친화

에너지

효율화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35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최우수(그린 2등급)

최우수(그린 3등급)

기준용적률 × 0.10

기준용적률 × 0.06

기준용적률 × 0.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드읍 인증기준 준용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에너지 효율 2등급

에너지 효율 3등급

기준용적률 × 0.06

기준용적률 × 0.04

기준용적률 × 0.02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신재생 에너지 2등급

신재생 에너지 3등급

신재생 에너지 4등급

신재생 에너지 5등급

기준용적률 × 0.10

기준용적률 × 0.08

기준용적률 × 0.06

기준용적률 × 0.04

기준용적률 × 0.0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1)

 

() 상업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

-

용 도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건 폐 율

70% 이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용 적 율

1,000% 이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높 이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배 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정

형 태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정

색 채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정

건 축

한 계 선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정

기타사항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정

-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고려

- 송도역 전면부의 개방감있는 조망경관 형성

- 진입부의 자폐감 완화 및 보행공간 조성

D2

~

D3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율

기준용적률 : 6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인센티브 운영계획 적용

높 이

20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1층 개구부의 높이와 1층 층고는 가급적 주변 건축물과 일치를 유도하여 시각적 연속성 및 조화성 유도

담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어 보행 등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하며 과도한 설치는 금지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한 계 선

3m : 광로3-6호선, 대로2-1호선, 중로3-678호선변 인접대지경계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완화항목

완화기준

비고

주차장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공동사용

기준용적률 × 0.2

 

주차

계획

주차장 추가확보

법정주차대수 10%

법정주차대수 20%

법정주차대수 30%

기준용적률 × 0.05

기준용적률 × 0.10

기준용적률 × 0.15

 

 

환경

친화

에너지

효율화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25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최우수(그린 2등급)

최우수(그린 3등급)

기준용적률 × 0.10

기준용적률 × 0.06

기준용적률 × 0.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드읍 인증기준 준용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에너지 효율 2등급

에너지 효율 3등급

기준용적률 × 0.06

기준용적률 × 0.04

기준용적률 × 0.02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신재생 에너지 2등급

신재생 에너지 3등급

신재생 에너지 4등급

신재생 에너지 5등급

기준용적률 × 0.10

기준용적률 × 0.08

기준용적률 × 0.06

기준용적률 × 0.04

기준용적률 × 0.0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1)

() 기타시설용지(변경)

(1) 주차장(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2

-

용 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1m : 소로1-3호선, 소로2-3호선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2

-

용 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1m : 중로3-677호선변 인접대지경계

 

(2) 방송통신시설(폐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율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3) 학교(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교육연구시설 중 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2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교육연구시설 중 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4) 공공청사(폐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o-1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 1종근린생활시설 중 목 중 파출소

- 업무시설 중 목의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5) 공공용시설(폐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용1

-

용 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노유자시설 중 목의 노인복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6) 문화시설(도서관)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 교육연구시설 중 목의 도서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한 계 선

1m : 소로2-3호선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 교육연구시설 중 목의 도서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한 계 선

1m : 중로1-673호선변 인접대지경계

 

(7) 공공청사·문화시설(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문1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목의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한 계 선

1m : 중로1-673호선변 인접대지경계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

폐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

용 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목의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율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

용 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목의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율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9) 종교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3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 종교시설 중 ”,“목의 종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한 계 선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4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 종교시설 중 ”,“목의 종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한 계 선

3m : 광로3-6호선, 중로1-673호선, 중로3-677호선변 인접대지경계

 

(10) 오수중계펌프장(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

용 도

오수중계펌프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공동주택용지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대지내조경

중로 2-1호선,소로1-2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공간 확보

 

공공보행통로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A-2

공동주택용지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대지내조경

대로 2-10호선,광로3-6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공간 확보

 

공공보행통로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A-3

공동주택용지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대지내조경

광로3-6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공간 확보

 

공공보행통로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B-1

B-2

B-3

주상복합용지

대지내공지

-

 

대지내조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C

단독주택용지

대지내공지

-

 

대지내조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1획지당 최소 2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

 

 

Po

 

공용

주차장용지

학교용지

방송·통신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도서관용지

종교용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용지

공공용용지

대지내공지

-

 

대지내조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공동

주택

용지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대지내조경

중로 1-673호선, 소로1-1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공간 확보

 

공공보행

통로

-

 

저층배치

구간

저층배치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A-2

공동

주택

용지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대지내조경

광로3-6호선, 대로2-10호선, 중로1-674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공간 확보

 

공공보행

통로

학교 주변으로 공공보행통로 10m 확보

 

저층배치

구간

저층배치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A-3

공동

주택

용지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대지내조경

광로3-6호선, 중로1-673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공간 확보

 

공공보행

통로

완충녹지 변으로 공공보행통로 20m 확보

 

저층배치

구간

저층배치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4

공동

주택

용지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대지내조경

중로 1-673호선, 중로3-677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공간 확보

 

공공보행

통로

-

 

저층배치

구간

저층배치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A-5

공동

주택

용지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대지내조경

중로3-677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공간 확보

 

공공보행

통로

-

 

저층배치

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B

단독

주택

용지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대지내조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1획지당 최소 2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C1

~

C3

준주거

시설

용지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대지내조경

-

 

공공보행

통로

D2,D3변으로 공공보행통로 6m 확보
(필로티 구조시 높이4m이상 확보)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D1

상업

시설

용지

 

(특별

계획

구역)

대지내공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정

 

대지내조경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정

 

주차시설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정

 

D2

~

D3

상업

시설

용지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대지내조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1

~

4

종교

시설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대지내조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1~2

1~2

1

공문1

1

1

 

주차장

학교

문화

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

오수

중계

펌프장

대지내공지

-

 

대지내조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특별계획구역

옥련동 산42-2 일원

19,880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특별계획구역

옥련동

42-2

일원

지정목적

인천발 KTX 도입에 따른 환승, 주차, 지원시설 기능의 복합환승시설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정대상지에
관한 사항

위 치 : 옥련동 산42-2 일원

면 적 : 19,880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인천발 KTX 송도역과 연계한 상업·문화·업무기능을 갖춘 복합환승시설 도입

- 기능유지 및 공공성 유지에 필요한 시설 확보

- 대중교통 중심지로서의 편리성, 쾌적성,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성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복합적
시설·건축계획 수립

창의적인 건축물 설계를 통하여 랜드마크 형성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광역교통환승체계 조성

 

() 특별계획구역의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D1

D1

19,880

옥련동 산42-2 일원

19,880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D1

옥련동

42-2 일원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기반시설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허용

용도

불허

용도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건 폐 율

70% 이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용 적 률

1,000% 이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높 이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건축선 및 배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형 태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대지내 공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기타사항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

-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고려

- 송도역 전면부의 개방감있는 조망경관 형성

- 진입부의 차폐감 완화 및 보행공간 조성

 

() 기타사항

특별계획구역내 세부개발계획 수립(변경)시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신설 포함)수반할 경우, 해당 시행자는 그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을 수립해야 함.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관계도서 : 실시계획인가서(게재생략)

공람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전화 032-440-466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개발과(전화 032-749-8662)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생과(032-880-4487)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인가조건 : 세부내용 생략)

○「농지법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하수도법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수도법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도로법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산지관리법14,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국유재산법30조에 따른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500) : 게재생략

2)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500) : 게재생략

3)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500) : 게재생략

4)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500) : 게재생략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500) : 게재생략

6) 건축물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500) : 게재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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