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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혁신도시에 3월말부터 아파트 2만3천호 본격 공급! 본문
혁신도시에 3월말부터 아파트 2만3천호 본격 공급!
이전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비율 등도 조정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3월말 울산 우정혁신도시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아파트 31개 단지 총 2만3,214호를 본격 분양한다고 밝혔다.
(☞ 참고 1 : ‘12년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계획)
* 분양물량 : 부산 2,304호, 대구 1,279호, 울산 3,652호, 나주 5,208호, 전주․완주 2,207호, 원주 2,216호, 김천 2,131호, 진주 1,779호, 음성․진천 1,988호, 서귀포 450호
이는 작년에 공급한 8개단지 4천305호에 비해 5배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향후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울산, 전북혁신도시 분양 이후 부산, 대구, 강원 원주, 경북 김천, 제주 서귀포(이상 5월 분양), 전남 나주, 충북 진천․음성, 경남 진주(이상 6월 분양) 등 8개 지역에서 첫 분양이 시작되어 올해는 10개 혁신도시 모든 지역에서 분양이 실시될 예정이다.
-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85㎡이하 중소형 아파트 위주(총 19,825호)로서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전기관 특별공급 후 나머지 물량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반청약
(단, 지역거주자 우선)
정부는 147개 공공기관 중 113개 기관이 입주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갖춘 10개 혁신도시를 건설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는 금년까지 부지조성, 도로, 상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 10개 혁신도시 기반시설 건설은 ‘12년 2월말 현재 부지조성공사 82.2%, 진입도로 73.2%, 상수도 83.6%의 공정률 달성
아파트는 올해까지 총 3만5천호를 착공하며, 이중 80%인 2만8천호는 ‘12년 상반기까지 착공(’11년까지 1만5천호 착공 완료)하여,
- ‘13년 6월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주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초기 주거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참고 2 : 혁신도시 아파트 착공 계획)
* 10개 혁신도시 아파트 공급계획 8.7만호 중 6.6만호(76%) 용지 매각, 이 중 4.6만호(53%)는 주택건설 인허가 완료(‘12년 2월말 기준)
또한,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25개의 학교시설(초등학교 11, 중학교 8, 고등학교 6)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 혁신도시 개요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147개) 중 113개 기관을 수용하기 위하여 10개 지역(부산, 대구, 울산, 원주, 전주․완주, 나주, 김천, 진주, 진천․음성, 서귀포)에 혁신도시 건설 중(나머지는 세종시와 개별도시로 이전)
* 이전공공기관(147개) : 혁신도시 113개, 세종시 16개, 개별이전 18개
* 면적 : 10개 혁신도시 전체 44,953천㎡(부산 936천㎡~전북 9,909천㎡)
* 계획인구 : 10개 혁신도시 전체 27.3만명(제주 5천명~광주‧전남 5만명)
(113개 기관의 직원 37,344여명 이전 예정)
한편, 국토부는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주택 확보와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관 직원들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3.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특별공급 비율의 하한을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세종시도 민간 분양(’11.10월)부터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을 70%로 상향하여 적용 중
- 다만, 이전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충분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70%미만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② 또한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청약 편의를 위해 특별 공급시 인터넷 청약 접수 방식을 제공하고, 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간을 2일 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이 외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판단기준을 “이전부서 근무자”에서 “이전하는 업무 담당자”로 구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선하였다.
* 이전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나,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전계획상 이전인원에 포함)에게도 청약기회 부여
* 개정된 운영기준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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