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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규제혁신 본문
재정여건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규제혁신
- 인천도시공사, 행정자치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
○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4. 7(목)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여의도에서 개최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성과를 발표했다.
○ ‘검단일반산업단지의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투자유치’를 주제로 진행된 우수사례 발표는 토지이용계획 및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9개 기업, 291억원 투자유치, 36천㎡가 분양 완료되는 성과로 이목을 끌었다.
○ 수요자인 기업의 니즈(Needs)를 정확히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규제개혁방안을 수립한 부분이 주효했다. ① 업종혼합블록 설정, ② 일반분양용지로 전환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적중해 고스란히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 최초 분양시에는 산업단지내 유사업종을 집적화하여, 업종차이로 인한 업체간 업종 차이로 인한 업체간 민원이나 갈등을 차단하고자 각 블록별로 1개의 업종만이 가능토록 배치하였으나, 블록별 업종 제한으로 인해 입주희망 기업이 분양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산업단지를 조기 활성화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따라, 2013년 2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생산공정 또는 생산물품이 유사한 업종의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묶어서 같은 블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업종혼합 블록’을 설정하여 입주기준을 완화하여 기업간의 협업과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 또한, 제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가피한 업종 특성상임대용지에 자가 설비를 투자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장용지를 자산가치 증식수단으로 인식하는 기업 특성상 입주자 모집에 애로가 있었던 부분도 오랜 고민이었다.
○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업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를 적극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분양 입주가 가능한 일반분양용지로 전환하면서 적지 않은 토지 매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이러한 적극적, 능동적인 규제개혁으로 총 291억원 규모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총 9개 기업 유치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한 소득이외에도, 기업체 입장에서 쾌적한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산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고, 인천지역 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인천시의 안정적 세수 확보와 아울러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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