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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귀인 청솔 2015. 11. 17. 16: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11.14.] [대통령령 제26637, 2015.11.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284, 2015. 5. 13. 공포, 11. 14.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확정일자부 기재사항(3)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 번호,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면적,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차임으로 정함.

 

.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3조의2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및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등으로 정함.

 

. 이해관계자의 요청 가능 정보의 범위 등(3조의3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상가건물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등으로 정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20151113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대통령령 제266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정일자 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4. 임차인의 상호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

5.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6. 임대차기간

7. 보증금차임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3조의2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

2.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5. 확정일자 부여일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7.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2. 사업자등록 신청일

3.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4. 확정일자 부여일

5.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6.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8조 중 "법 제5조제2""법 제4"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51114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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