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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6·8공구 매매계약 해지 수용

귀인 청솔 2015. 8. 20. 15:13

인천시, 송도 6·8공구 매매계약 해지 수용


인천시, 송도 6·8공구 매매계약 해지 수용

- 인천도시공사에 토지 매각 등 통해 리턴 대금 마련해 지출 예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 6·8공구 세필지(A1, A3, R1) 347,036.6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인 싸이러스송도개발()*2015819일 특약사항 제25조에 근거 특별계약해지청구권(리턴권)을 행사함에 따라 리턴 대금 마련 및 사업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보증권이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인천시는 앞서 201297일 해당 토지를 싸이러스송도개발()8,520억원(계약금 852억원, 중도금 7,242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송도 6·8공구 토지매각 현황 >


구분

소재지

면적()

용도

금액(억원)

만원/

잔금(억원)

취득세(억원)

A1

송도동 308-1

180,714.8

공동주택

3,970

725

198

174

A3

송도동 319-1

122,145.6

공동주택

3,069

829

153

134

R1

송도동 316

44,176.2

상업용지

1,481

1,106

74

65

합계 (3필지)

347,036.6

 

8,520

810

426

373

 

매매계약시 201587일에 한해 싸이러스송도개발()의 특별계약해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지난 84일 해당 권리 행사일을 2015819일로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특별계약해지청구시 계약금은 원금, 중도금에는 연 이자(5.19%)를 가산해 환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이자(721억원)를 포함해 총 5,900억원(A1 4,297억원, R1 1,603억원)을 오는 97일까지 싸이러스송도개발()와 권리 의무신탁계약에 의해 현재 해당토지에 대한 대금수취권 등 제반권리를 보유한 한국자산신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사)에 반환할 예정이다.

통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전제로 한 토지매매계약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자의 임의적 권리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의 요청으로 매수자는 신탁사와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

 

시는 해당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를 신탁하여 발생한 수익권 유동화하여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나머지 A3에 대해서는 조합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청구권 행사일을 918일로 변경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토지에 대한 운영주도권을 확보하여 사업성 제고 및 입주민 부담 절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특별계약해지청구권 조건부 계약은 등기상의 명의는 시의 재산이지만 시의 운영권이 사실상 상실되는 형태

송도 68공구 매매계약 관련 진행사항

(2015.8.20,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매각 개요

계약상대방: 싸이러스송도개발() / 교보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계약기간 : 2012. 9. 7(계약일) ~ 2015. 9. 7(잔금 납부일)

매각금액 8,520억원 중 8,094억원(계약금 852억원, 중도금 7,242억원) 납부(12.9.7)

- 잔금 426억원 [취득세 373억원(4.6%) 별도]


구분

소재지

면적()

용도

금액(억원)

만원/

잔금(억원)

취득세(억원)

A1

송도동 308-1

180,714.8

공동주택

3,970

725

198

174

A3

송도동 319-1

122,145.6

공동주택

3,069

829

153

134

R1

송도동 316

44,176.2

상업용지

1,481

1,106

74

65

합계 (3필지)

347,036.6

 

8,520

810

426

373

계약조건: 환불 조건부(2015.8.7일 청구 가능) / 9,222억원

- 계약금은 원금, 중도금에는 리턴이자(5.19%)를 가산하여 환불

 

진행사항

특별계약해지청구권(리턴권) 행사일 1차 연장 : 2015.8.7 2015.8.19

* 사유 : 매수자 측에서 A3 블록 PF 대출 관련 시간 필요

매수자측과 계약연장조건 등에 대해 지속 협의 (2015.7~8)

A1(300세대 증가), R1(호텔허용)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요청(15.8)

계약만료일 관련 처리방안 최종 확정 (2015.8.19)

- A1, R1 : 특별계약해지청구권 행사

- A3 : 특별계약해지청구권 행사일 2차 연장 : 2015.8.192015.9.18

* 사유: 조합개발을 정상 추진하기 위한 PF 대출관련 시간 필요

* 지위승계: 싸이러스송도개발()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

최종안 관련 설명자료

A1, R1은 리턴, A31개월 연장된 사유

- 특별계약해지청구권(리턴권) 조건부 계약은 등기상의 명의는 시의 재산이지만 시의 운영권이 사실상 상실되는 형태라고 하겠음

* 정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난 2012년 계약을 맺은 후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음(2013)

- 통상적으로 리턴금리는 지방채나 공사채 발행 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 정상적으로 개발되어도 입주민의 금리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또한, 위와 같은 부담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세대수 증가, 용적률 등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음

* 이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조치해 줄 경우 특혜시비 야기됨

- 다만, A3블록은 조합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연장에 동의한 것임

 

A1, R1 리턴 관련 납부액 및 재원조달방안

- 납부액(리턴이자 포함) : 5,900억원(A1: 4,297, R1: 1,603)

- 납부기한: 2015.9.7(계약종료일)

- 재원조달방안

인천시에서 토지 등을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한 수익금 등

인천도시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신탁하여 재원조달

 

향후일정

시의 보증안(대출채권매입 확약) 시 투자심사(8.28) 및 의회 동의(9)

리턴 대금 지출 등을 위한 2차 추경 (9월 의회)

대상 토지 감정평가 후 인천도시공사와 매매계약 체결 (9)

매도자금 세입조치(9.6까지) 및 리턴 대금 납부(9.7)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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