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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6·8공구 매매계약 해지 수용 본문
인천시, 송도 6·8공구 매매계약 해지 수용
인천시, 송도 6·8공구 매매계약 해지 수용 - 인천도시공사에 토지 매각 등 통해 리턴 대금 마련해 지출 예정 -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 6·8공구 세필지(A1, A3, R1) 347,036.6㎡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인 싸이러스송도개발(주)*이 2015년 8월 19일 특약사항 제25조에 근거 특별계약해지청구권(리턴권)을 행사함에 따라 리턴 대금 마련 및 사업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보증권이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 인천시는 앞서 2012년 9월 7일 해당 토지를 싸이러스송도개발(주)에 8,520억원(계약금 852억원, 중도금 7,242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송도 6·8공구 토지매각 현황 >
구분 | 소재지 | 면적(㎡) | 용도 | 금액(억원) | 만원/평 | 잔금(억원) | 취득세(억원) |
A1 | 송도동 308-1 | 180,714.8 | 공동주택 | 3,970 | 725 | 198 | 174 |
A3 | 송도동 319-1 | 122,145.6 | 공동주택 | 3,069 | 829 | 153 | 134 |
R1 | 송도동 316 | 44,176.2 | 상업용지 | 1,481 | 1,106 | 74 | 65 |
합계 (3필지) | 347,036.6 |
| 8,520 | 810 | 426 | 373 |
○ 매매계약시 2015년 8월 7일에 한해 싸이러스송도개발(주)의 특별계약해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지난 8월4일 해당 권리 행사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 특별계약해지청구시 계약금은 원금, 중도금에는 연 이자(5.19%)를 가산해 환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이자(721억원)를 포함해 총 5,900억원(A1 4,297억원, R1 1,603억원)을 오는 9월 7일까지 싸이러스송도개발(주)와 권리 의무신탁계약에 의해 현재 해당토지에 대한 대금수취권 등 제반권리를 보유한 한국자산신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사)에 반환할 예정이다.
※ 통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전제로 한 토지매매계약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자의 임의적 권리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의 요청으로 매수자는 신탁사와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
○ 시는 해당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를 신탁하여 발생한 수익권 유동화하여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 나머지 A3에 대해서는 조합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청구권 행사일을 9월 18일로 변경했다
○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토지에 대한 운영주도권을 확보하여 사업성 제고 및 입주민 부담 절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 특별계약해지청구권 조건부 계약은 등기상의 명의는 시의 재산이지만 시의 운영권이 사실상 상실되는 형태
송도 6․8공구 매매계약 관련 진행사항 |
(2015.8.20,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 매각 개요
❍ 계약상대방: 싸이러스송도개발(주) / 교보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 계약기간 : 2012. 9. 7(계약일) ~ 2015. 9. 7(잔금 납부일)
❍ 매각금액 8,520억원 중 8,094억원(계약금 852억원, 중도금 7,242억원) 납부(′12.9.7)
- 잔금 426억원 [취득세 373억원(4.6%) 별도]
구분 | 소재지 | 면적(㎡) | 용도 | 금액(억원) | 만원/평 | 잔금(억원) | 취득세(억원) |
A1 | 송도동 308-1 | 180,714.8 | 공동주택 | 3,970 | 725 | 198 | 174 |
A3 | 송도동 319-1 | 122,145.6 | 공동주택 | 3,069 | 829 | 153 | 134 |
R1 | 송도동 316 | 44,176.2 | 상업용지 | 1,481 | 1,106 | 74 | 65 |
합계 (3필지) | 347,036.6 |
| 8,520 | 810 | 426 | 373 |
❍ 계약조건: 환불 조건부(2015.8.7일 청구 가능) / 총 9,222억원
- 계약금은 원금, 중도금에는 리턴이자(5.19%)를 가산하여 환불
□ 진행사항
❍ 특별계약해지청구권(리턴권) 행사일 1차 연장 : 2015.8.7 → 2015.8.19
* 사유 : 매수자 측에서 A3 블록 PF 대출 관련 시간 필요
❍ 매수자측과 계약연장조건 등에 대해 지속 협의 (2015.7~8월)
❍ A1(300세대 증가), R1(호텔허용)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요청(’15.8월)
❍ 계약만료일 관련 처리방안 최종 확정 (2015.8.19)
- A1, R1 : 특별계약해지청구권 행사
- A3 : 특별계약해지청구권 행사일 2차 연장 : 2015.8.19→2015.9.18
* 사유: 조합개발을 정상 추진하기 위한 PF 대출관련 시간 필요
* 지위승계: 싸이러스송도개발(주)→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
□ 최종안 관련 설명자료
❍ A1, R1은 리턴, A3은 1개월 연장된 사유
- 특별계약해지청구권(리턴권) 조건부 계약은 등기상의 명의는 시의 재산이지만 시의 운영권이 사실상 상실되는 형태라고 하겠음
* 정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난 2012년 계약을 맺은 후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음(2013)
- 통상적으로 리턴금리는 지방채나 공사채 발행 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 정상적으로 개발되어도 입주민의 금리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또한, 위와 같은 부담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세대수 증가, 용적률 등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음
* 이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조치해 줄 경우 특혜시비 야기됨
- 다만, A3블록은 조합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연장에 동의한 것임
❍ A1, R1 리턴 관련 납부액 및 재원조달방안
- 납부액(리턴이자 포함) : 총 5,900억원(A1: 4,297, R1: 1,603)
- 납부기한: 2015.9.7(계약종료일)
- 재원조달방안
▸ 인천시에서 토지 등을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한 수익금 등
▸ 인천도시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신탁하여 재원조달
□ 향후일정
❍ 시의 보증안(대출채권매입 확약) 시 투자심사(8.28) 및 의회 동의(9월)
❍ 리턴 대금 지출 등을 위한 2차 추경 (9월 의회)
❍ 대상 토지 감정평가 후 인천도시공사와 매매계약 체결 (9월)
❍ 매도자금 세입조치(9.6까지) 및 리턴 대금 납부(9.7)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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