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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재건축 중단 매몰비용 국가 지원법 논란’ 보도 관련 본문
[해명] ‘재건축 중단 매몰비용 국가 지원법 논란’ 보도 관련
직권해제되는 추진위, 조합이 지출한 매몰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15.7.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경우 지자체 재정으로 시·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은 정비구역 해제사유, 사용비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음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7.14자)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중단됐을 경우 민간이 선투입한 매몰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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