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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4.30.] [국토교통부령 제200호, 2015.4.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9.>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29.>
제2조의2(특별관리지역의 규모)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4.30.]
제3조(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3.>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5조(조성된 토지의 우선 공급)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29.>
1. 공급 대상 토지는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할 것
2. 공급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할 것
3. 1인당 공급면적은 1,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제6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영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14.4.29.>
② 영 제2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 및 부대시설 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20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2. 삭제 <2012.7.31.>
3.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7.31.,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4.4.29.>
제7조(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① 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③ 시행자는 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의 심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심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 영 제25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26.>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3.12.26.]
제9조 삭제 <2013.12.26.>
제9조의2(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산정의 예외) 영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사유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
[본조신설 2010.8.17.]
제9조의3(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17.]
제9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질문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8.17.]
제1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29.>
부칙 <제200호, 201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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