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송도 스마트밸리
- 조은글
- 공인중개사
- 송도
- 송도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좋은글
- 송도신도시
- 송도국제도시
- 중개실무
- 송도타운 엄종수
- 청솔공인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계양1구역
- 좋은 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엄종수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부동산
- 인천경제자유구역
- 청솔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 조은 글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본문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 '15.2.2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특히, 금년에는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였음
□ 금일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3.2일) 및 본회의(3.3일)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출처 : 기획재정부
'▶ 휴식 공간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명] ‘고속도로 통행료 상반기 5% 인상’ 보도 관련 (0) | 2015.03.09 |
---|---|
인천에서는 최신 자격증·외국어 교육과정이 모두 무료! (0) | 2015.03.06 |
인천 최초, 연수구 치매예방센터 개소 (0) | 2015.02.21 |
알아두면 도움되는 설연휴 ‘꿀 팁’ 「공공정보 10선」 (0) | 2015.02.16 |
설 귀성길 우회도로 이용시 최대 40분 이상 단축 (0) | 2015.02.15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