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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9.] [총리령 제1130호, 2015.1.9.,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2-2100-08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2.2.3.]
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2.3.]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7.12.13., 2010.9.10., 2012.2.3., 2015.1.9.>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②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제2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2014.7.8.>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제17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영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영 별표 2 제28호에 따른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2015.1.9.>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③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제6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신설 2014.7.8., 2014.11.19.>
제5조 삭제 <2007.3.23.>
제6조(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② 영 별표 5 제5호가목5)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7.8.]
제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5 제1호사목1)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4.7.8., 2014.11.19.>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3.4.16.]
제2절 방염처리업
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2012.2.3., 2013.4.16.>
1. 삭제 <2015.1.9.>
2. 삭제 <2009.6.5.>
3. 영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제9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2015.1.9.>
②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5.1.9.>
[제목개정 2012.2.3.]
제10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는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방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방염처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전문개정 2015.1.9.]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삭제 <2015.1.9.>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2015.1.9.>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합병 관련 서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 <2006.9.7.>
4. 삭제 <2006.9.7.>
5. 삭제 <2015.1.9.>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2015.1.9.>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15.1.9.>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15.1.9.>
제3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개정 2012.2.3.>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5.1.9.>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3.>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7.12.13., 2010.9.10., 2012.2.3.>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삭제 <2007.12.13.>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8.>
[제목개정 2012.2.3.]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4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9.]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5.1.9.>]
제14조의3(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9.>
1.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2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9.>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방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본조신설 2014.7.8.]
[제목개정 2015.1.9.]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5.1.9.>]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제16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3.>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삭제 <2009.6.5.>
제2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2.2.3., 2013.3.23., 2014.11.19.>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로 한다. <개정 2013.4.16.>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8.]
제20조(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법 제20조제10항 및 법 제25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3.3.23., 2014.7.8., 2014.11.19.>
[제목개정 2014.7.8.]
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삭제 <2015.1.9.>
③ 삭제 <2015.1.9.>
④ 삭제 <2015.1.9.>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5.1.9.>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포상의 종류·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8., 2014.11.19.>
[본조신설 2012.2.3.]
제3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2013.4.16.>
1.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삭제 <2006.9.7.>
3.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소방시설관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4.16.>
②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제목개정 2013.4.16.]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4.11.19.>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 <2006.9.7.>
4. 삭제 <2006.9.7.>
5.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6.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정한다): 소방시설관리사
2.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한다):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1호나목의 보조기술인력
3.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본조신설 2014.7.8.]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4.7.8.>]
제26조의3(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및 가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 특허증 사본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월 15일 후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본조신설 2012.2.3.]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4.7.8.>]
제26조의4(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6.>
1. 대행실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3. 기술력
4. 경력
5. 신인도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⑦ 제1항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2.2.3.]
[제2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5로 이동 <2014.7.8.>]
제26조의5(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3.]
[제26조의4에서 이동 <2014.7.8.>]
제2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2.3.>
제28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5.]
제4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개정 2012.2.3.>
제1절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개정 2012.2.3.>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②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2.2.3.]
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10.9.10., 2012.2.3.>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협회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3.>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2.3.]
제2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 <개정 2012.2.3.>
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9.>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9.>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영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5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9.>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영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2.2.3.]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3.>
②국민안전처장관은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4.11.19.>
③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④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⑤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3.4.1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4.11.19.>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③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④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제목개정 2012.2.3.]
제3절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개정 2012.2.3.>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9.>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9.>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전문개정 2014.7.8.]
[제목개정 2015.1.9.]
제37조(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3.4.16.]
제38조(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① 협회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실무교육 수료 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9.>
③ 협회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3.4.16.]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3.>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며,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적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4.16.]
제5장 보칙
제41조(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2.3.>
제42조(서식) ① 삭제 <2012.2.3.>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재직)증명원은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증·소방시설관리사수첩 및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은 별지 제39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43조(수수료 및 교육비) ①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2.3.>
② 별표 7의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4.16.>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③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전문개정 2010.1.15.]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3.>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9.>
1.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의2.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1의3.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1의4. 제14조의3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2015년 1월 1일
1의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2015년 1월 1일
1의6. 제17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및 보관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23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15년 1월 1일
6. 제26조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7. 제36조, 제37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2015년 1월 1일
8. 제44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7.8.]
부칙 <제1130호, 201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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