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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 체결 본문
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 체결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2015년 1월 6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경제청은 2007년 8월 SLC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6·8공구 가용토지 228만㎡(69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하여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 SLC : 포트만(미국) 16.3%, 현대건설 41.4%, 삼성물산 41.4%, SYM 0.9%
○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초고층 건축물 신축 계획의 잇단 무산*, 송도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 상향 등으로 151층 인천타워 건설의 어려움을 상호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조정계획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합의가 지연되어 왔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상암동 랜드마크 타워 등 국내 100층이상 건축물 계획 대부분 폐지
□ 이번에 체결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 SLC 토지공급면적을 당초 228만㎡(69만평)에서 34만㎡(10만평)으로 축소하는 반면 토지가격은 3.3㎡(평)에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고
○ 개발이익에 대한 경제청 분배 몫을 IRR 15% 초과분에서 12%로, SLC가 개발․운영하기로 했던 골프장 부지를 경제청 투자유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SLC와의 분쟁으로 인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할 법원을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서 국내법원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하는 등 기존에 인천시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금번 합의서 체결로 인해 인천시 및 경제청은
○ SLC로부터 59만평의 개발권한을 회수하여 IFEZ만의 독자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당초 토지매각대금 1조 6,566억원에서 약 3조 4,827억원의 투자재원을 현물로 확보하여 경제청 재정여건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 사업지연에 따른 인천시의 공공 손실*을 방지하고, 골프장 용지 활용으로 인한 투자유치 활성화 및 교보측에 매각한 토지의 리턴 예방과 소유권 이전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 세입감소 310억원, 기반시설에 따른 비용증가 383억원, 매립공사비 및 공통공사비 등의 회수지연 383억원, 취득세 등 세입지연 347억원
□ 아울러, 경제청은 토지가격(300만원/평)의 조정에 대해서는
○ 미흡한 기반시설로 인한 열악한 토지여건 및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과 기투입비 등을 감안하였고
○ 인천시 재정여건 및 교보측에 매각한 토지의 리턴을 방지하여야 하였으며
○ 무엇보다도, 현재 시점에서 사업조정을 회피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을 부담(SLC 실투입비용 증가)하여야 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합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SLC 기투자비 등 고려 시 실부담금은 인근 공시지가(510만원/평) 상회 예상
□ 앞으로 경제청은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더불어 인천타워보다 더 실속있는 새로운 랜드마크 시설을 투자유치와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6·8공구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하여 송도국제도시 재도약을 위한 주춧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경제청 관계자는 “200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서 결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간 100여 차례의 협상을 마무리하여 불확실성을 해소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결코 경제청에 불리하지 않은 결과임을 강조하고 2015년 인천시 재정건전화 원년의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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