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조은글
- 좋은글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타운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 청솔공인엄종수
- 엄종수
- 스마트밸리
- 중개실무
- 상가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좋은 글
- 송도 상가분양
- 공인중개사
- 송도신도시
- 송도 스마트밸리
- 조은 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 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국제도시
- 송도센토피아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청솔부동산
- 송도 아파트형공장
- 계양1구역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본문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 1. 5일부터 폐업신고 절차 확 줄여 -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한참 후 구청에서 같은 장소에 다른 미용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었고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서 외에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던 A씨는 폐업신고 절차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 앞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 2013년 12월 13일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부처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에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되어 있다.
○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약 2만 3천건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식품위생법 |
감염‧소득법 |
공중위생관리법 |
합계 | |
사업자수 |
680 |
14 |
177 |
871 |
폐업자수 |
168 |
2 |
23 |
193(22%) |
* 괄호는 전체 사업자수 및 폐업자수 대비 비율
□ 정부는 앞으로도 폐업신고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른 업종으로도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가는 한편,
○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 중개보수 0.4%~0.5%로 낮아져 (0) | 2015.01.05 |
---|---|
[해명] 제2 판교 테크노밸리 관련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0) | 2015.01.05 |
한반도의 3차원 지형, 처음으로 공개된다 (0) | 2015.01.04 |
경기도시공사, 창사 이래 최초 매각실적 5조원대 돌파 ! (0) | 2015.01.03 |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 지정 추진 (0) | 2015.01.02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