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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본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13.7.24.] [대통령령 제24670호, 2013.7.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1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3조(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① 삭제 <2013.4.22.>
②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22.>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10.1., 2013.7.22.>
[전문개정 2006.6.22.]
[제목개정 2013.4.22.]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본조신설 2010.12.31.]
제4조 삭제 <2010.12.31.>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6.6.22., 2009.10.1., 2013.4.22.>
제5조의2 삭제 <2013.4.22.>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開始)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1. 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
2. 사업주체 및 내용
3.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방안
4. 사업의 시행방법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제6조의2 삭제 <2009.10.1.>
제6조의3 삭제 <2009.10.1.>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3.3.23.>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본조신설 2006.6.22.]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제2항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22.]
제7조(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7.27., 2009.8.6., 2013.4.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의 신고
제7조의2 삭제 <2013.4.22.>
제7조의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전문개정 2009.10.1.]
[제7조의2에서 이동 <2012.4.10.>]
제8조(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4.22.>
1. 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3.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제9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4.22.>
제9조의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4.22.>
[본조신설 2006.6.22.]
제10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 2013.3.23., 2013.7.22.>
②유통관리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③유통관리사의 등급별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④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⑤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9.10., 2009.11.20., 2013.7.22.>
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소정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③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7.22.>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제13조(그 밖의 우선구매자)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4.22.>
제14조(협의기간)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3.4.22.>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4.22.>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3.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27., 2013.4.22.>
[본조신설 2006.6.22.]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2.]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12.31.>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본조신설 2009.10.1.]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3.7.22.>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4.22.>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2.]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2.]
제17조(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3.7.22.>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권한 및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22.>
②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6.6.22.]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10.1.]
부칙 <제24670호, 2013.7.22.>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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