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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귀인 청솔 2014. 12. 16. 12: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5.] [총리령 제1110호, 2014.12.5.,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56-9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5.>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 삭제 <2014.12.5.>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5.]

제5조 삭제 <2014.12.5.>

 

부칙 <제1110호, 201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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