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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 고시 본문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 ‐ 233호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의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41호(2010.02.08.)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3-24호(2013.05.13.), 제2014-31호 (2014.04.14.)로 지정된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변경된 내용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8) 및 부평구 도시재생과(☏032-509-693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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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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