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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개소 1주년 맞아 본문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개소 1주년 맞아
- 본격적인 재원조성에 나서 12월 2일 현재 97억 USD 약속 이끌어내 -
- 그동안 초기재원 조성에 필요한 운영체계 확정, 사무국도 4개 국 등 조직 갖추고 인력 확충 -
- 인천시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과 지역발전 연계 등을 추진 -
○ 송도에 사무국을 개소한 지 일주년을 맞고 있는 GCF(녹색기후기금, 헬라 쉬흐로흐 사무총장)가 12월 2일 현재 22개 국에서 총 97억 달러에 이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초기재원 공여약속을 이끌어 내며 순항 중이다. 미국(30억 USD), 일본(15억 USD), 영국(11억 USD), 독일(10억 USD), 프랑스(10억 USD) 등이 약속했다. 개발도상국으로는 한국(1억 USD)과 멕시코(1천만 USD) 등이 공여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페루에서 개막된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4.12.1~12)에서도 추가 공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GCF는 아직까지 공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선진국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국은 발표한 금액의 대부분을 초기재원 조성기간인 2018년까지 분할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CF는 내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CF는 11월 21일 현재 70개 개도국에 국가지정기구와 국가연락창구를 지정하고 지금은 이행기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도 준비 중이다.
* 총 97억 달러(USD) (12월 2일 현재)
- 미국($30억), 일본($15억), 영국($11억), 독일($10억), 프랑스($10억), 스웨덴($5.4억), 이태리($3.1억), 캐나다($2.7억), 노르웨이($1.3억), 네덜란드($1.25억), 한국($1억), 스위스($1억), 핀란드($1억), 스페인($1.5억), 덴마크($7천만), 멕시코($1천만), 룩셈부르크($6.3백만), 체코($5.5백만), 뉴질랜드($3백만), 파나마($1백만), 모나코($3십만), 몽고($5만 달러) [이상, 공여금액은 달러, 유로, 파운드 등 공여국의 화폐단위로 발표되여 이를 USD로 환산하면서 발표기관이나 언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협약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 당사국총회, 뒤에 숫자를 붙여 차수를 표시
* 국가지정기구(National Designated Authority)는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이 자국의 기후변화 전략과 계획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고 동의절차를 이행한 뒤 해당 사업의 제안서를 GCF 이사회에 추천함. 우리나라의 NDA는 기획재정부임.
* 국가연락창구(Focal Point)는 NDA와 동일한 권한과 역할 그리고 책임을 갖지만 일부국가에서는 NDA 지정 이전에 임시기구 성격으로 운영함.
* 이행기구(Implementing Entity)는 사업신청서 작성, 행정관리, 모니터링, 사업완료 보고 등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이행의 관리와 감독을 맡음.
○ 재원조성에 나선지 반년 만에 일궈낸 97억 달러는 GEF(지구환경기금), AF(적응기금), CIF(기후투자기금) 등의 기후재원과 비교할 때 최대 규모다. 이는 향후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GCF가 중심채널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다. 국제사회는 2020년까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조성하기로 목표를 세운 바(COP16, 2010.12, 멕시코 칸쿤) 있다. 이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조성금액 모두 GCF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GCF는 당분간 선진국 등의 무상증여(grant)와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 위주로 재원을 조성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증(guarantee)과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등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민간부문의 재원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GCF가 금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3. * GEF는 통상 4년 간 약 40억 달러, AF는 지난 3년간 약 3억 달러, CIF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6년 간 약 76억 달러를 조성함.(이상, ‘14.11.20일 기재부 보도자료 참조)
4.
○ 이렇게 초기재원 조성에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GCF 안팎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우선, GCF는 올 상반기에 두 차례 이사회를 거쳐 지난해 제3차 이사회(‘13. 3)부터 논의해 온 사업모델체계을 위한 8가지 핵심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제7차 이사회 이후 국제사회에 재원조성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기 시작했다. 세 차례에 걸친 공여국 회의, UN기후정상회의(‘14.9, 뉴욕), G20(’14. 11, 호주 브리즈번) 등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우리정부도 리더쉽을 발휘하며 도왔다. UN회의에서는 개도국이지만 유치국가로서 1억 달러를 공여했고, G20에서는 공동선언문에 ?GCF 지원을 재확인한다?는 문안을 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GCF는 10월 제8차 이사회(바베이도스 브리지타운)에서 이행기구신청 기본절차, 능력배양 사업 운영 방향, 2015년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내용 등에 합의를 이뤘다. 향후 GCF 이사회는 이행기구, 사업승인, 결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GCF는 국제사회의 바람대로 기후변화 대응에 투명하고 효과적인 기구로 자리매김해 나아갈 것이다.
* 제6차 GCF 이사회(‘14. 2. 19 ~ 21, 인도네시아 발리)
제7차 GCF 이사회(‘14. 5. 18 ~ 21, 송도)
제8차 GCF 이사회(‘14. 10. 14 ~ 17, 바베이도스 브리지타운)
* 제1차 공여국 회의(‘14.6.30~7.1, 노르웨이 오슬로)
제2차 공여국 회의(‘14.9.8~9, 독일 본)
제3차 공여국 회의(‘14.11.20~21, 독일 베를린)
* 사업모델체계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식, 사업절차, 자금지원과 평가방법 등을 말함
* We reaffirm our support for mobilising finance for adaptation and mitigation, such as the Green Climate Fund.(이상, G20 공동선언문 Communique 내용 중에서)
○ GCF 사무국은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정식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아래 4개 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사회 비서실, 법무실, 리스크 매니저는 사무총장에 직접 보고하고 이사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맞고 있다. 사무국은 연초부터 국장급, 스페셜리스트급, 어시스턴트급에 대한 채용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7월 이후 정규인력으로 합류시키고 있다. 12월 2일 현재 총 46명이 근무 중이며 내년에도 인력을 추가로 증원해 나아갈 계획이다. GCF 사무국은 채용분야별로 직무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지원요건 등을 홈페이지(www.gcfund.org)에 올리고 있다. 따라서 GCF에 관심있는 사람은 수시로 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 4개 국(Division) : 국가별 프로그램, 감축 및 적응, 민간부분기구, 재무 및 행정지원
* 2015년 증원 승인(제8차 이사회) 내용
- 총 7명(사회 및 양성평등 전문가 1, 내부감사 1, APO 5)
APO(Associate Professional Officers) : 준 전문 실무관
○ 이렇게 GCF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도 유치도시로서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에 사무총장과 국장급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 특강,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와 축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향후에는 각급 학생들의 GCF 방문 프로그램, 대학생들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가 등을 사무국과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 특강 - 인하대학교 특강(‘14.5.28, 법률자문)
인천대학교 특강(‘14.9.18, 선임고문)
* 발표 –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14.9.3, 서울플라자호텔, 사무총장)
Incheon International City Forum
(‘14.10.30, 송도컨벤시아, CFO 및 행정국장, 선임고문)
2014 서울 과학&기술 포럼
(‘14.11.5, 서울 플라자호텔, PSF국장-사무총장 대신)
제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14.11.10, 이화여대, 인사담당 스페셜리스트)
「인천녹색기후포럼」 창립 기념 International Conference 2014
(‘14.11.12, 송도컨벤시아, CFO 및 행정국장, 개도국 프로그래밍 국장)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International Conference 2014
(‘14.11.19, 송도 쉐라톤 호텔, PSF국장)
* 축사 – 제6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심포지움
(‘14.7.8, GCF 사무총장, 컨설턴트 다수 참석)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14.5.28, 제주 GCF 사무총장 영상 메시지, 선임고문 참석)
시는 동시에 GCF를 모멘텀으로 하는 다각적인 발전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경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GCF 목표에 시의 비전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녹색기후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맞춰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시의 기후변화정책을 재점검하고 재설계하고 있다. 아울러 GCF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 방안을 검토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수사례를 찾아 이를 사업모델화하고 이를 GCF와 개발도상국에 소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시는 11월 12일 지역의 대학교, 연구기관, 환경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역량 있는 전문가 14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인천녹색기후포럼(이하, 포럼)』을 출범시켰다. 포럼은 위원들 각자 자신의 관심과 경험 등에 따라 ?기후변화분과?와 ?GCF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위원들은 각 분과를 통해 생생한 정보, 참신한 아이디어, 깊이 있는 연구물을 전달하고 자문하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참고 1 |
| GCF 이사회 주요내용 |
차수 | 장소 | 기간 | 주 요 내 용 |
1차 | 스위스 제네바 | ‘12.8.23 ~25 | ․ GCF 사무국 유치국가 선출방식, 공동의장 선출, 이사회 활동계획, 임시사무국 행정예산 등에 관한 협의 ․ 한국,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사무국 유치신청 6개국의 홍보 및 프리젠테이션 |
2차 | 송 도 | ‘12.10.18 ~20 | ․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송도 확정 |
3차 | 독 일 베를린 | ‘13,3,13 ~15 | ․ 대한민국-GCF 본부협정 승인 ․ GCF 사업모델 : country ownership에 합의하고 GCF 성공을 위해 민간부문 참여의 중요성과 투명하고 책임성 높으며 상당한 규모가 조달될 수 있는 사업모델 개발 필요성 강조 |
4차 | 송 도 | ‘13.6.25 ~28 | ․ 튀니지 출신 헬라 쉬흐로흐 아프리카 개발은행 국장을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출 |
5차 | 프랑스 파 리 | ‘13.10.7 ~10 | ․ 기획재정부-인천시-GCF 간 GCF 지원을 위한 행․재정협정 체결 ․ ‘14년 사무국 운영 예산(1,890만 달러), 조직안 및 인력규모(48명) 합의 ․ 사무국 출범식과 한국의 기후금융주간 국제 세미나 홍보 ․ ‘14. 5월까지 재원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8개)을 결정하기로 합의 |
6차 | 인도네시아 발 리 | ‘14.2.18 ~21 | ․ 재원조성을 위한 필수 선결 요건 2가지 합의 ․ 한국이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용도로 1천만 달러 공여를 약속(독일 1천 5백만 달러) |
7차 | 송 도 | ‘14.5.18 ~21 | ․ 재원조성을 위한 필수 선결 요건 6가지 합의 ․ ‘14. 11월 말까지 초기재원 조성 합의 도출을 목표로 6월 말에 첫 번째 이해공여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8차 | 바베이도스 브리지타운 | ‘14.10.14 ~17 | ․ 이행기구 인증과 결과관리체계 구체화 ․ GCF의 본격적 사업개시 준비를 위해 한달 이내에 이행기구 신청절차를 개시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1차로 승인 계획 ․ ‘15년도 예산과 인력 승인 (예산) 약 1,972만 달러, (인력) 7명 추가 채용 승인 ․ ‘15년 공동의장국(노르웨이, 페루) 선출 ․ 차기 이사회(‘15. 3월, 송도) 결정 |
참고 2 |
| 재원조성을 위한 8가지 필수사항 |
1. | 초기 재원 배분에 있어 적응․감축분야별, 지역별 재원배분 원칙 - 감축과 적응 배분 비율을 50:50 - 최빈국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그룹에 적응의 최소 50% 지원 - PSF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재원 배분 등 |
2. | 독립 평가 및 감사 기구 설치 운영방안에 합의 - 각 기구의 장 임명에 관한 위원회 설치 준비 결정 |
3. | 감축과 적응 사업 운영을 위한 절차와 체계 - GCF의 감축․적응 지원 활동시 고려할 기본 원칙 등에 합의 |
4. | 주요사업의 결과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체계 마련 - 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패러다임 전환별 결과 관리방안 - 적응․감축 프로그램·프로젝트별 차별화된 결과관리 지표 적용 - 결과 관리시 국가 단위의 결과관리지표 적용 여부는 수혜국 재량 |
5. | 기금의 수탁원칙과 표준, 환경․사회적 안정장치가 포함한 개별국가․지역․국제사회의 이행 기구 승인을 위한 기본구조 및 절차 - GCF 이행기구가 충족해야 할 초기 수탁기준과 초기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확정 - 인증위원회(4명의 이사)와 인증패널(최소 6명의 전문가) 설치 |
6.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자금 지원 기준이 포함된 초기 기금 승인 과정 - 제안서 제출,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이사회, 사무국, 이행기구 및 NDA 등의 업무 분장과 절차를 규정 - 사업제안서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위해 독립 기술자문 패널을 구성 |
7. | 재원을 운영함에 있어 주요 재무 위험지료를 설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절차 - 투자 제안서 평가시 고려할 초기 6가지 기준(개도국 수요, 투자효과 등)을 설정 - 사무국은 타기구의 위험성향을 조사한 후, GCF의 초기 재원조성 이후 GCF가 운영할수 있는 초기 위험성향을 제시할 예정 |
8. | 이사회, 사무국, 하부 위원회 등 조직의 구조와 운영을 위한 원칙 - PSF의 구조는 민간자문그룹(PSAG)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예정 |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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